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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5] 임금 체불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2025. 8. 2. 22:32
5. 임금 체불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실질적 대응 가이드 (2025년 최신 기준)
아르바이트 중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아래 절차에 따라 대응하세요.
✅ 1단계: 상황 정리 및 증거 확보
임금 체불이 의심될 경우,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 근로계약서 또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고용 사실 증빙
- 출퇴근 시간 메모 또는 출근표, 근무 스케줄
- 급여 지급 내역(통장 거래 내역 등)
- 체불된 임금의 정확한 기간과 금액
→ 증거는 많을수록 유리하며, 외국어 번역 없이도 제출 가능
✅ 2단계: 고용주에게 지급 요청
먼저 정중히 내용 확인 및 지급 요청을 시도하세요.
가능하다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3단계: 진정서 제출 (노동부)
임금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 필요서류: 진정서(양식), 신분증, 근로 사실 입증 자료
※ 외국인 유학생도 진정 가능하며, 비자에 불이익 없음
▶ 온라인 신고: https://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다국어 지원 가능)
✅ 4단계: 법률 지원 요청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문 법률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임금 체불 조정, 진정 대리, 법률상담 제공
- 전화: 063-251-3454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임금 체불과 비자 관계
- 체불 신고로 인해 체류 자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로 불법 고용 업주에게는 제재가 가해집니다.
- 비자 연장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부 신고 사실을 출입국에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구제 절차 안내」
-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보호지침」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운영지침 (출입국외국인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