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하 “법률지원본부”)가 운영하는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의 구성, 역할,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우리학교 변호사”란 법률지원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이하 “협력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별 전담 변호사로 위촉되어 법률 상담 및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② “대상자”란 협력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그와 동일한 생활권에서 생활하는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등으로 법률지원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캠퍼스 법률 주치의”란 우리학교 변호사가 담당 대학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적·지속적으로 법률 문제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 원칙)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공익성의 원칙: 영리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 접근성의 원칙: 유학생이 쉽게 상담을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 전문성의 원칙: 변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속·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 예방 중심의 원칙: 사후 분쟁 해결보다 사전 상담과 예방 교육을 우선한다.
- 비밀보장의 원칙: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철저히 보호한다.
제2장 운영 체계
제4조(주관 기관의 역할)
①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의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우리학교 변호사 위촉 및 관리
-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협력 체계 구축
- 상담·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 상담 사례 관리, 통계·보고 및 평가
- 제도 개선, 교육 자료 및 다국어 안내 자료 개발
② 법률지원본부는 필요시 지역별·대학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현장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 대학의 역할)
①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에 참여하는 대학(이하 “협력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유학생 대상 제도 안내 및 홍보
- 정기 상담 및 교육을 위한 공간 제공
- 유학생 상담 예약 및 일정 조율 협조
- 유학생 관련 기초 정보 제공 및 사후 연계 협력
② 협력 대학은 유학생지원센터, 국제교류처 등 전담 부서를 통해 법률지원본부 및 우리학교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6조(우리학교 변호사의 역할)
우리학교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담당 대학 유학생에 대한 정기·수시 법률 상담
- 체류, 주거, 근로, 학업, 생활 전반에 관한 기초 법률자문 제공
- 분쟁 발생 시 기본적인 대응 방향 안내 및 필요시 관계기관·전문기관 연계
- 유학생 대상 생활법률·예방 교육, 특강, 설명회 실시
- 법률지원본부가 요청하는 최소한의 상담 기록 및 통계 작성 협조
제3장 위촉 및 활동
제7조(위촉 대상 및 자격)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현직 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변호사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 이민·출입국, 형사, 노동, 민사, 인권 등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자
- 외국인·다문화·유학생 지원 활동에 관심과 이해가 있는 자
- 협력 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근무하거나 활동 거점을 둔 자
제8조(위촉 절차 및 기간)
①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 참여 의사를 밝힌 변호사 중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사장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위촉 기간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2년으로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우리학교 변호사는 위촉 시 제도의 취지와 역할, 윤리 기준 등에 관한 안내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장기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또는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법률지원본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상담 및 지원 절차
제10조(상담 대상 및 범위)
① 상담 대상은 협력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유학생이 아닌 외국인 청년, 졸업예정자 등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② 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체류 자격 및 출입국 관련 일반 상담
- 임대차, 보증금, 계약 등 주거 관련 분쟁
- 아르바이트·근로계약,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근로 관련 문제
- 학교 내 차별, 폭력, 괴롭힘, 성희롱, 학사 관련 분쟁 등 학업 관련 문제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법률 문제
- 그 밖에 법률지원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상담 방식)
① 우리학교 변호사의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 현장상담: 월 1회 이상 담당 대학에 방문하여 현장 상담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시 상담: 긴급하거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 조율을 통해 별도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대면 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온라인 등 비대면 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내부 지침상 허용 시).
제12조(상담 절차)
상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 상담 신청: 유학생이 대학(유학생지원센터 등) 또는 법률지원본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다.
- 사전 접수: 최소한의 인적사항 및 상담 주제를 접수하고, 긴급성 여부를 검토한다.
- 배정 및 일정 조율: 담당 우리학교 변호사에게 상담 내용을 전달하고 일정·장소를 확정한다.
- 상담 진행: 변호사는 유학생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법률과 대응 방향을 안내한다.
- 사후 안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전문기관(노동청, 출입국, 경찰, 학교 본부, 상담센터 등)에 대한 연계 방향을 안내한다.
제13조(기록 및 보고)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상담의 핵심 내용과 처리 경과를 간략한 형태로 기록하여 법률지원본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상담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보관하며, 통계 작성 및 제도 개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5장 사건 수임 및 윤리 기준
제14조(공익 상담과 개별 사건 수임의 구분)
①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무상 공익 상담을 기본으로 한다.
② 상담 이후 소송 대리나 본격적인 사건 수임이 필요한 경우, 이는 당사자와 변호사 간의 별도 계약에 따른다.
③ 법률지원본부는 특정 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을 강요하거나 알선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존중한다.
제15조(이해충돌 방지)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학교, 유학생, 제3자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 법률지원본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변호사를 연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장)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유학생의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만, 유학생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6장 지원, 평가 및 제도 개선
제17조(활동 지원)
① 법률지원본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학교 변호사의 교통비·식비 등 실비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 교육, 사례 공유 모임 등을 운영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한다.
제18조(성과 보고 및 평가)
① 법률지원본부는 연 1회 이상 우리학교 변호사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등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보고서에는 상담 건수, 주요 상담 유형, 예방 교육 실적, 우수 사례 및 제도 개선 의견 등을 포함한다.
③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운영 계획 및 제도 보완에 반영한다.
제19조(제도 개선)
① 법률지원본부는 현장 의견, 유학생·대학의 피드백, 우리학교 변호사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② 필요시 별도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두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20조(시행일)
이 지침은 법률지원본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조(세부 시행 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법률지원본부장이 별도의 세칙 또는 내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025년 11월 19일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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