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하 “법률지원본부”)가 운영하는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의 구성, 역할,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우리학교 변호사”란 법률지원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이하 “협력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별 전담 변호사로 위촉되어 법률 상담 및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② “대상자”란 협력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그와 동일한 생활권에서 생활하는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등으로 법률지원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캠퍼스 법률 주치의”란 우리학교 변호사가 담당 대학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적·지속적으로 법률 문제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 원칙)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공익성의 원칙: 영리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접근성의 원칙: 유학생이 쉽게 상담을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3. 전문성의 원칙: 변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속·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4. 예방 중심의 원칙: 사후 분쟁 해결보다 사전 상담과 예방 교육을 우선한다.
  5. 비밀보장의 원칙: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철저히 보호한다.

제2장 운영 체계

제4조(주관 기관의 역할)
①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의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우리학교 변호사 위촉 및 관리
  2.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협력 체계 구축
  3. 상담·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4. 상담 사례 관리, 통계·보고 및 평가
  5. 제도 개선, 교육 자료 및 다국어 안내 자료 개발

② 법률지원본부는 필요시 지역별·대학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현장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 대학의 역할)
①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에 참여하는 대학(이하 “협력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유학생 대상 제도 안내 및 홍보
  2. 정기 상담 및 교육을 위한 공간 제공
  3. 유학생 상담 예약 및 일정 조율 협조
  4. 유학생 관련 기초 정보 제공 및 사후 연계 협력

② 협력 대학은 유학생지원센터, 국제교류처 등 전담 부서를 통해 법률지원본부 및 우리학교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6조(우리학교 변호사의 역할)
우리학교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담당 대학 유학생에 대한 정기·수시 법률 상담
  2. 체류, 주거, 근로, 학업, 생활 전반에 관한 기초 법률자문 제공
  3. 분쟁 발생 시 기본적인 대응 방향 안내 및 필요시 관계기관·전문기관 연계
  4. 유학생 대상 생활법률·예방 교육, 특강, 설명회 실시
  5. 법률지원본부가 요청하는 최소한의 상담 기록 및 통계 작성 협조

제3장 위촉 및 활동

제7조(위촉 대상 및 자격)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현직 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변호사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이민·출입국, 형사, 노동, 민사, 인권 등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자
  2. 외국인·다문화·유학생 지원 활동에 관심과 이해가 있는 자
  3. 협력 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근무하거나 활동 거점을 둔 자

제8조(위촉 절차 및 기간)
①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 참여 의사를 밝힌 변호사 중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사장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위촉 기간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2년으로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우리학교 변호사는 위촉 시 제도의 취지와 역할, 윤리 기준 등에 관한 안내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또는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법률지원본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상담 및 지원 절차

제10조(상담 대상 및 범위)
① 상담 대상은 협력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유학생이 아닌 외국인 청년, 졸업예정자 등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② 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류 자격 및 출입국 관련 일반 상담
  2. 임대차, 보증금, 계약 등 주거 관련 분쟁
  3. 아르바이트·근로계약,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근로 관련 문제
  4. 학교 내 차별, 폭력, 괴롭힘, 성희롱, 학사 관련 분쟁 등 학업 관련 문제
  5.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법률 문제
  6. 그 밖에 법률지원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상담 방식)
① 우리학교 변호사의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1. 정기 현장상담: 월 1회 이상 담당 대학에 방문하여 현장 상담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시 상담: 긴급하거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 조율을 통해 별도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대면 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온라인 등 비대면 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내부 지침상 허용 시).

 

제12조(상담 절차)
상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1. 상담 신청: 유학생이 대학(유학생지원센터 등) 또는 법률지원본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다.
  2. 사전 접수: 최소한의 인적사항 및 상담 주제를 접수하고, 긴급성 여부를 검토한다.
  3. 배정 및 일정 조율: 담당 우리학교 변호사에게 상담 내용을 전달하고 일정·장소를 확정한다.
  4. 상담 진행: 변호사는 유학생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법률과 대응 방향을 안내한다.
  5. 사후 안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전문기관(노동청, 출입국, 경찰, 학교 본부, 상담센터 등)에 대한 연계 방향을 안내한다.

제13조(기록 및 보고)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상담의 핵심 내용과 처리 경과를 간략한 형태로 기록하여 법률지원본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상담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보관하며, 통계 작성 및 제도 개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5장 사건 수임 및 윤리 기준

제14조(공익 상담과 개별 사건 수임의 구분)
①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무상 공익 상담을 기본으로 한다.
② 상담 이후 소송 대리나 본격적인 사건 수임이 필요한 경우, 이는 당사자와 변호사 간의 별도 계약에 따른다.
③ 법률지원본부는 특정 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을 강요하거나 알선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존중한다.

 

제15조(이해충돌 방지)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학교, 유학생, 제3자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 법률지원본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변호사를 연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장)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유학생의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만, 유학생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6장 지원, 평가 및 제도 개선

제17조(활동 지원)
① 법률지원본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학교 변호사의 교통비·식비 등 실비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 교육, 사례 공유 모임 등을 운영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한다.

 

제18조(성과 보고 및 평가)
① 법률지원본부는 연 1회 이상 우리학교 변호사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등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보고서에는 상담 건수, 주요 상담 유형, 예방 교육 실적, 우수 사례 및 제도 개선 의견 등을 포함한다.
③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운영 계획 및 제도 보완에 반영한다.

 

제19조(제도 개선)
① 법률지원본부는 현장 의견, 유학생·대학의 피드백, 우리학교 변호사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② 필요시 별도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두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20조(시행일)
이 지침은 법률지원본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조(세부 시행 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법률지원본부장이 별도의 세칙 또는 내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025년 11월 19일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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