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으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공부를 마친 후, 같은 학교의 본과 과정으로 진학할 계획이었죠.

문제는 비자 연장이었습니다.


A씨의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었고,
본과 진학 전까지의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해 체류 연장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재정능력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소속 어학원이 법무부에서 인정한 ‘인증대학’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정능력 서류를 내지 않아도 비자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A씨는 어학연수 동안 출석률도 70% 이상,
성적도 평균 C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A씨는 이 연장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인증대학 소속 연수생이고, 출석률과 성적 요건도 충족했다.
이 경우 재정능력 서류 제출 없이도 체류 연장 신청 자격이 있으며,
출입국청이 이를 무시하고 연장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비자 연장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

  •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무조건 재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법무부 인증대학 소속 연수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 행정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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