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휴학/자퇴 시 체류 자격 변동에 따른 법률 문제 🐰📄🔍
“휴학하면 비자가 유지되나요?”
“자퇴하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휴학이나 자퇴를 하면 체류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 휴학 시 체류 자격 🏫✏️
- D-2(유학) 비자 소지자가 휴학하면, 학교가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휴학 기간 동안은 유학 자격의 체류 목적이 중단되므로, 장기 휴학은 비자 연장에 불리할 수 있어요.
- 단기 휴학(질병·사유 인정) 시에도,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장기 휴학이 승인되면, 일부는 비자를 단기체류(C-3) 또는 출국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자퇴 시 체류 자격 🎓🚫
- 자퇴 = 학업 종료로 간주
- 유학 비자(D-2)는 자퇴 즉시 효력 상실 → 출입국관리법상 30일 이내 출국 의무
- 예외: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비자를 취업(E-7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 무단 체류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재입국 제한 가능
✅ 대처 방법 🛠️💡
- 학교 국제교류처 또는 외국인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비자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휴학 또는 자퇴 전, 다음 비자 계획을 세워야 함
- 비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재정능력 증빙 등) 준비
✅ 유학생이 자주 겪는 문제 😥
- 휴학 후 귀국하지 않고 체류하다가 불법체류 판정
- 자퇴 후 취업처를 못 구해 비자 변경 실패
- 비자 만료일을 놓쳐 체류자격 상실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s://www.easylaw.go.kr (유학생 체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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