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비자 기간 중 일시 출국 후 재입국 절차 🐰🛫🛬
“학기 중에 잠깐 고향에 다녀오고 싶은데, 비자는 괜찮을까요?”
유효한 비자가 있더라도, 한국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올 땐 반드시 재입국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
✅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
- 비자(체류기간)가 유효한 상태여야 함
- 재입국 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되면,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
(예: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진 대부분의 유학생 비자 D-2, D-4 등) - 단,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된 주소, 체류지, 연락처가 최신이어야 함
📌 방학 중이나 학기 중 단기 출국 모두 가능하지만,
출국 후 재입국 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체류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야 해요 🐣
✅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 경우
- 과거 출입국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 법무부가 별도로 지정한 대상
- 단기 체류 비자(C-3 등) 소지자가 장기 체류로 전환하려는 경우
📎 재입국 허가 신청:
https://www.hikorea.go.kr
✅ 준비 서류 📝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또는 체류자격증명서
- 재입국 허가서(해당자)
- 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어학원 재학확인서 (필요 시)
- 항공권 예약 확인서
✅ 주의할 점 🚨
- 비자 만료일 전 반드시 재입국해야 함 (만료 후 입국 불가)
- 체류지 변경이 있다면, 재입국 후 14일 이내 신고 필수
- 장기 출국 시(90일 초과) 재입국 허가를 꼭 받아야 함
- 일부 국가는 한국 재입국 전 비자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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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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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https://www.hikorea.go.kr (재입국 절차 안내)
- https://www.immigration.go.kr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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