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결혼, 취업 등 체류 자격 변경 시 주의사항 🐰📄💡
한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다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 결혼, 💼 취업, 📚 학업 전환 등의 사유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켜야 해요!
✅ 체류 자격 변경이란?
외국인이 현재 보유한 체류 자격(비자)을 다른 종류로 바꾸는 것
예:
- D-2(유학) → F-6(결혼)
- D-2(유학) → E-7(전문취업)
- D-4(어학연수) → D-2(정규학위과정)
✅ 변경 신청 시 주의사항 🛑
- 체류 자격 변경 허용 대상 확인
- 모든 체류 자격이 변경 가능한 건 아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경 가능 범위 확인 필요
- 증빙 서류 완비
- 결혼 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 혼인증명서 번역본, 사진 등
- 취업 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학력·경력 증명 등
- 기한 준수
-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미신청 시 과태료)
- 자격요건 미충족 시 거절 가능성
- 예: F-6 비자 신청 시 진정성 없는 혼인 의심 → 거절 가능
- E-7 신청 시 전공·경력 불일치 → 거절 가능
- 신청 전 불법체류 이력, 범칙금 여부 확인
- 이전 체류 규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심사 불리
✅ 신청 절차 📋
-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회원가입
- 온라인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청
- 수수료 납부 (통상 13만 원 내외)
- 심사(2주~2개월 소요) → 결과 통보
✅ 유학생의 경우 추가 유의사항 📚
- 학기 중 취업비자로 전환 시, 학교 보고 의무 있음
- 체류 자격 변경이 승인되면 기존 D-2 관련 혜택(아르바이트 허용 등) 종료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결혼·취업 등 체류 자격 변경 시
서류 준비, 법률 검토, 출입국청 대응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https://www.hikorea.go.kr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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