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방법과 시간 제한
외국인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취업 허가 가이드 (2025년 기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근로하면 비자 취소, 체류 연장 불가, 강제 출국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확하고 검증된 절차를 안내해드릴게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D-2 비자: 정규 학사·석사·박사 과정 유학생
- D-4-1 비자: 어학연수생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
🎯 출석률 70% 이상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아르바이트할 업장을 먼저 정합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일반 서비스업 가능 / 유흥·도박·심야업종은 불가) - ✅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제출 서류 | 비고 |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서 |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청 비치 |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확인서 | 근무시간·근무지 포함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성적 및 출석증명서 | 최근 기준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3. ✅ 신청 방법
- 온라인: HiKorea
- 오프라인: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처리기간: 보통 5~7일 이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 근로 시간 제한은?
구분 | 근로 가능 시간 | 비고 |
학기 중 | 주당 최대 20시간 | 주말·공휴일 포함 |
방학 중 | 제한 없음 | 허가 받은 경우, 무제한 근로 가능 |
휴학 중 | 원칙적으로 불가 | 예외적 허용 경우 제외 |
🛑 주의: 주말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주 20시간 초과 시 불법)
⚠️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무단 근로 시 비자 취소 또는 강제 출국 조치
- 고용처 변경 시 반드시 재허가 신청 필수
- 학기 중 20시간 초과 근로는 비자 위반
📬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취업 허가, 체류 문제, 고용 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063-251-3454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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