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최저임금법: 유학생도 꼭 알아야 할 권리

2025년,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최저임금의 보호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 시간당 10,030원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약 2,096,270원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www.moel.go.kr / www.minimumwage.go.kr


✅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자로 간주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 업종, 국적, 언어 능력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동일한 시급 적용
  • 단순노무직, 카페·식당 아르바이트, 학교 내 근로 등 모두 적용 대상

📝 유학생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고용주가 시급 10,030원 미만 지급 시 불법
  2. 임금 명세서, 급여 내역을 꼭 기록하고 보관
  3. 주휴수당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필수)
  4. 급식비, 교통비 등 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낮추는 행위는 불법
  5.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지원기관에 진정 가능

❗ 이런 말, 조심하세요

  • “외국인은 괜찮아요”
  • “식사 주니까 시급 낮춰도 돼요”
  • “현금으로 줄게요, 신고는 하지 마세요”
    → 모두 불법 또는 위법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문제 등에 대해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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