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계약 시 주의사항 (2025년 최신 기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뒤,
반드시 표준 근로계약서(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문자만으로 일하다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위법 고용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1. 근로자와 고용주의 인적사항
    •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2. 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 구체적인 직무(서빙, 청소, 주방보조 등)
    • 근무지 주소(지점명이 다를 경우 정확히 명시)
  3. 근로 기간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단기 계약일 경우 일자 정확히 작성
  4.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 주당 근무 시간, 일일 근무 시간
    • 휴게 시간 포함 여부 (예: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의무 휴게)
  5. 임금 및 지급일
    • 시급 또는 월급 기준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임금 지급일, 지급 방식(현금, 통장 이체 등)
  6. 주휴수당 및 초과근로 수당 포함 여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필수
    •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가산 수당 명시 필요
  7.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일부 또는 전체
  8. 계약 종료 및 해지 조건
    • 계약 해지 사유, 사전 통보 기간 등

❗ 외국인 유학생이 꼭 확인해야 할 추가사항

  • 계약 내용은 자국어 번역본으로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 업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용계약서 사본은 스캔 또는 사진으로 저장해 두세요.
  • 근로계약 내용은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서에도 첨부해야 합니다.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운영지침」
  •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https://www.hikorea.go.kr
  • 고용노동부 다국어 근로권리 안내서: https://www.moel.go.kr

📬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문제, 체류 조건 위반 방지 등을 지원합니다.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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