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법 🐰🌏📜
한국에 살고 있지만, 국제법도 나에게 적용될까? 🤔💭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면
가끔 이런 질문이 들죠.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국제법이 적용되나?”,
“한국 법과 어떤 관계가 있지?” 🐥💬
지금부터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그리고 실제 생활 속 적용 사례를
귀엽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
✅ 국제법이란? 🌐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가 간 약속
- 대표적으로 조약, 협약, 국제인권규약 등이 있어요
- 유엔(UN),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만듭니다
✅ 국내법이란? 📘
- 각 나라가 자국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법
-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국내법을 따라야 해요
- 예: 출입국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 두 법은 어떤 관계일까? 🤝
한국 헌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즉, 한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예: 난민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은
특별한 법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국내법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 헌법 제6조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예시 🎓🌍
-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 유학생이 피부색, 언어,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을 경우
→ 한국 법원에서도 국제기준에 따라 판단 가능 - ILO 국제노동기준
→ 아르바이트 시 차별받거나, 강제노동에 가까운 경우
→ 국내법과 함께 국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요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만 18세 미만 유학생은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해요
✅ 꼭 기억할 점 🐾📌
- 유학생도 한국 내에서는 국내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돼요
- 하지만, 국제협약이나 조약에 따라 추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이 가입한 조약은 한국 법원에서 판결에 직접 반영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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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국내외 법 적용 문제, 차별 피해, 국제협약 관련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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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3-251-3454
- 📱 010-839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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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passcafe@daum.net
📎 공식 출처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외교부 국제조약 DB: https://www.treaty.go.kr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법령정보: https://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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