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학생의 정치 활동 참여와 법적 한계 🐿️🧑🎓📢
“한국에서 유학생도 정치 집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 ‘아니요, 제한이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의 정치 참여에는 분명한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 외국인의 정치 활동,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특히,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 정치 집회나 시위 참여
- 정당 가입 또는 후원
- 선거운동 활동
- 공공의견 발표(언론 인터뷰 등 포함) 중 정치적 성격 포함 시 문제 발생 가능
📌 위반 시, 강제출국 또는 체류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생이 해도 되는 활동은? 🤓📚
다문화 활동, 문화 교류 행사, 학술 세미나 참여 등
정치와 무관한 학문적·문화적 활동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요! 🐰🌏📖
✅ 예:
- 한국 정치에 관한 수업 수강
- 국제관계 관련 토론
- 다문화포럼 발표 등
❗ 유의사항
- SNS에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공개 계정에 게시하는 것도
간접적 정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 특히 선거나 대규모 시위 시즌에는 출입국사무소 모니터링 강화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법적 문제 없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법률 상담과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
-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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