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계절학기, 교환학생 체류 기간 조정 방법 🐿️📄✈️
"계절학기 때문에 한국에 더 있어야 하는데, 비자가 곧 끝나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연장으로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해요!"
이럴 땐 체류 기간 조정 신청을 통해 비자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 체류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계절학기 수강: 본 학기 종료 후 방학 동안 개설된 수업을 듣는 경우
- 교환학생 연장: 당초 계획보다 교환학기 일정이 길어진 경우
- 연구·프로젝트 참여: 학교 승인으로 일정이 연장된 경우
📌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학교 발급 공식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청 시기와 장소 ⏳
- 시기: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신청
→ https://www.hikorea.go.kr
✅ 필요 서류 📑
- 여권 원본
-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또는 계절학기 등록 확인서
- 교환학생 연장 증명서(교환대학 발급)
- 체류 기간 조정 사유서
- 수수료(온라인 신청 시 카드 결제 가능)
✅ 절차 🛠️
- 학교 국제교류처 또는 학사관리 부서에서 공식 확인서 발급
- 하이코리아 접속 → 로그인 → 전자민원 →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서류 첨부 및 수수료 결제
- 출입국청 심사 → 승인 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또는 기존카드에 스티커 부착
✅ 유의사항 📌
- 계절학기 수강이나 교환학생 연장은 학생(D-2) 비자 또는 방문연수(D-4) 비자 소지자만 해당
- 만료일 임박 후 신청 시 거절 가능성 ↑
- 불법 체류 상태에서 신청하면 불허 + 출국명령 가능성 있음 ⚠️
📎 공식 출처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계절학기·교환학생 체류 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 준비, 사유서 작성, 온라인 신청까지
전부 지원해드립니다 🐣💬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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