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전북대·전주대·비전대·기전대–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법적 안정성 확보… 전국 첫 ‘법률 복지 모델’ 출범

전주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4개 대학 및 전문 법률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1일 전주시청에서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법률·인권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자체·대학·전문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공식화한 사례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우병훈 전주비전대 총장, 조덕현 전주기전대 부총장, 강신무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이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 지자체·대학·전문기관 협력… ‘전주형 법률 복지 모델’ 가동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유관기관 자원 연계
  • 체류·비자·주거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 외국인 유학생 생활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인권 상담 지원
  • 지역사회 법문화 체험행사 개최 및 참여
  • 기타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

등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다문화 정책 일반 지원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 특화 지원’**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강신무 이사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적·심리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 적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전주형 글로벌 포용도시 모델 확산 기대

현재 전주에는 약 3,6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전북대, 전주대, 비전대, 기전대에서 학업 중이다.
이들은 K-문화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언어 장벽으로 인한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단순한 체험의 공간을 넘어 권리와 존엄이 존중되는 글로벌 포용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유학생이 전주를 제2의 고향으로 느끼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 최초 ‘법률+심리 통합지원’… 전북이 선도

이번 협약은 대학과 전문기관의 노하우공공기관의 행정력을 결합한 전국 첫 모델로, 단기 편의 제공을 넘어 법률·인권·심리·문화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유학생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례다.

👉 전용진 본부장은

“법률이 곧 배려이고, 제도가 곧 포용인 시대.
전주는 지금, 법의 언어로 외국인 유학생과 공존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본부는 ▲찾아가는 유학생 법률클리닉 ▲다국어 생활법률 소책자 발간 ▲대학 내 연계상담 창구 설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우리학교 변호사’, ‘사법통역사 교육’ 같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대학별 법률 협력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붙임 : 협약식 사진, 협약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