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 정책 토론회 성료

7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출처 : 전북투데이(http://www.jtnews.kr)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7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사)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가 공동 주최·주관, 유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기관과 치안, 법률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정수 전북도의원은 “전북이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 것은 매우 뜻깊다”며,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의 구성원으로 보고 생활·법률 등 실질적인 지우너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지역 인재로 육성해 인구 200만 회복 전략에 활용하고 K-전북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발제에 나선 강신무 이사장(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은 "만여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체류, 주거, 노동, 차별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치될텐데 정기적인 무료 법률 상담과 다국어 통역 서비스, 그리고 한국법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박천웅 전북대학교 국제처 부처장, 강연석 원광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송기택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협력진흥원 교류협력실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도내 로스쿨과의 연계로 실무 중심의 법률 교육과 통역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한 유학생 자원을 활용한 사법통역사 양성 방안 등 차별화된 인재전략도 제안됐다.

또한, 심리적 지원 확대를 위한 전문상담 시스템 마련, 가족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불법 아르바이트 근절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고용 감독 강화, 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유학생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층적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됐다. 향후 도의회와 관계 기관은 이날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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