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대처 방법 및 법률 조치
외국인 유학생도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고용주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때문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부당 해고란?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나 사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근했더니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문자로 해고됨
- 근무 중 실수가 있었으나 사전 경고나 절차 없이 해고
- 출석률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해고
✅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한 조건
- 사유가 정당해야 함
예: 반복적인 무단결근, 중대한 업무 태만, 폭언 등 - 절차를 지켜야 함
- 해고 통보는 30일 전 사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이 원칙
- 반드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 해고 통보 내용을 기록 및 보관
- 문자, 통화 녹취, 대화 내용, 증언 등
-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임금 내역 등 증거 확보
- 법률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진정 접수 후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가능
- 법률지원기관 또는 공익단체의 도움 요청
- 외국인 유학생 전문 상담기관에서 통역 및 절차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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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 소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운영지침 (출입국외국인청)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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