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근로 시간 · 휴게 시간 · 주휴수당에 대한 법률 상식 🐰⏰💰


1. 근로 시간 기준 ⏳

  •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한 경우 주당 12시간 이내 연장 근로도 가능해요.
    (youthlabor.co.kr, 이지법률)

2. 휴게 시간은 필수! 🍽️

  • 하루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8시간 근무 시에는 최소 1시간의 휴게 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해요.
  • 이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식 시간이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이지법률)

3. 주휴수당, 조건만 맞으면 꼭 받아요! 💸

  •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고용노동부)
  • 예를 들어, 한 주간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도 없었다면,
    1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죠.
    (Reddit, 찾아줘 세무사)
  • 다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치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커리어 - 취업이 이뤄진다, 이직이 이뤄진다.)

요약 정리표

항목  설명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필수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로 + 개근 조건 시 1일분 통상임금 지급
초과 수당 하루 8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 계산

부록: 외국인 유학생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보호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휴게 시간, 주휴수당 등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Shiftee, 찾아줘 세무사, 이지법률, 전남일보)


▶ 참고 사이트

  • 근로기준법 주요 조문 (제50·54·55조 등)
  •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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