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아르바이트 근무지 변경 시 법적 절차 🏢🔄🐿️
“새로운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데 절차가 필요하나요?”
“기존 허가를 받은 근무지를 바꿀 때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근무지 변경이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받은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근무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받은 조건(근무 장소, 직종, 시간 등)을 변경하면 반드시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무지 변경 시 반드시 필요한 이유
- 체류 자격 조건 유지: 허가받은 근무 외 활동은 불법 근로로 간주
- 비자 연장·재발급에 영향: 무허가 변경 시 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적 책임 회피: 벌금, 체류 자격 취소 방지
✅ 변경 절차 🛠️
① 새 근무지 계약
-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 (업종·근무시간 확인)
② 변경 허가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변경 신청서, 새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③ 심사 및 허가
- 허가 후 변경된 근무지에서 근무 시작 가능
- 심사 기간: 보통 1~2주
④ 기존 근무지 종료 보고
- 변경 전 근무 종료일 보고 필요
📌 유의사항
- 근무지 변경 전 반드시 허가 완료 후 시작
- 동일 업종이라도 허가 없이 변경 불가
- 무허가 근로 적발 시 체류 자격 제한 가능
📌 예방 팁 🌱
- 변경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로 필요 서류 확인
- 계약 조건이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정에 맞는지 검토
- 근로계약서 사본과 허가증은 반드시 보관
📎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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