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에 초점을 둔 중앙정부·법무부 정책편

부제: D-2 → D-10 → E-7 → F-2-R, “트랙”이 아니라 진짜 삶이 되려면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한국 정부는 이제 유학생을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미래의 인재·주민·납세자로 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크게 돌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이른바 ‘스터디코리아 300k’ 목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많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한국에서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정주까지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법무부와 정부 전체의 취업·비자 정책이 유학생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앙정부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취업·비자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1.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 “유학 → 구직 → 취업 → 거주” 트랙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최근 몇 년 사이, “유학 온 인재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장기 트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문서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의 경로를 이렇게 그립니다.(환경부)

  • 유학(D-2) : 학위과정 유학생
  • 구직(D-10) : 졸업 후 일정 기간, 한국에서 인턴·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비자
  • 취업(E-7 등) : 전문인력·숙련인력으로 정식 취업
  • 거주(F-2-R 등)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거주 자격 부여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

즉, 과거처럼 “유학 끝 → 출국”이 아니라,
유학(D-2) → 구직(D-10) → 취업(E-7 계열) → 장기거주(F-2 계열)
이라는 연결된 사다리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방향입니다.(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교육부의 ‘스터디코리아 300k’ 계획도 단순한 유학생 숫자 확대가 아니라,

  •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
  • 졸업 후 국내 취업률 제고,
  • 장기 정주로 이어지는 경로 확보
    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이제 유학생 정책은 ‘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보다,
‘얼마나 잘 머물게 하고,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느냐’가 중심이 되고 있다.”


2. 법무부의 ‘비자 킬러규제 혁파’와 주요 비자 제도 변화

2-1.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 – 졸업 후 3년 취업 허용, E-7/E-7-4 확대

법무부는 2023년 8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유학생 관련 비자 제도를 대폭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료를 종합하면, 이 방안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 외국인 유학생에게 졸업 후 3년간 국내 취업을 폭넓게 허용
  •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및 전문인력 비자(E-7) 확대
  • 인력 부족 산업 분야에 유학생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즉, “졸업한 유학생이 한국에서 일해 보고 정착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넓혀 주겠다”는 방향입니다.

같은 시기,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을 통해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를 제시했고, 법무부는 여기에 맞춰 비자 제도 완화와 정주 경로를 함께 내놓은 셈입니다.

2-2. 대표적인 비자 경로: D-2, D-10, E-7 계열

비자 종류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현장에서 유학생이 가장 많이 접하는 흐름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D-2 (유학) : 학사·석사·박사 등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
  • D-10 (구직) : 졸업 후 일정 기간, 전문 분야 인턴·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비자
  • E-7 (특정활동) : 전문인력 비자. 전공·직무 연계가 중요하며, 점수제·연봉·기업 요건 등 복잡한 기준 존재
  • E-7-4 (숙련기능인력) : 특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에게 숙련 기능 인력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제도 (원래는 E-9, E-10, H-2 출신 대상이지만, 전체적으로 “숙련 인력 장기 정착” 확대 흐름과 맞물려 있음)(법무부)

여기에 2024년 이후 정부는 주요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 유학생을 위한 “유학→구직→취업→거주 비자 연계 트랙” 구축 등을 계속 발표하며, 비자를 정책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코워크 KOWORK | No.1 외국인 구인구직 플랫폼)


3. 지역특화형 비자(F-2-R) – “인구감소 지역에 정착하는 유학생”

취업·비자 정책에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바로 지역특화형 비자입니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법무부)

  •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정 기간(예: 5년 이상) 거주·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 학력·소득·한국어 능력 등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 장기 거주(F-2-R) 또는 숙련기능(E-7-4R) 체류자격을 부여

예를 들어, 경상북도는 2022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2024년까지 수백 명의 외국인을 지역특화형 비자로 추천했고, 2025년에는 지역우수인재(F-2-R)와 숙련기능인력(E-7-4R)을 포함해 약 1,281명 규모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경북도청)

여기서 말하는 지역우수인재에는 국내 대학·전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졸업 후 서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장기 비자를 주겠다
는 구조입니다.


4. 현장의 체감은 어떨까?

유학생 55%는 “지금 사는 지역에 취업 원해”, 그런데 기업 64%는 “채용 어렵다”

정책은 야심 차지만, 현장 체감은 아직도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1,207명과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 유학생의 약 55%가 현재 거주 지역에 취업하길 희망했고,
  • 지역 기업의 약 65%는 향후 5년간 외국인 채용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KCUE)

관심과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실제 채용 단계로 가면 벽이 생깁니다.

무역협회(KITA)의 보고서를 보면,

  • 기업의 64.1%가 “외국인 유학생 채용이 어렵다”고 답했고,
  • 그 이유로
    • “유학생 인력풀 정보 부족”(39.4%),
    •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35.9%)
      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한국무역협회)

더욱이, 정부·지자체·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각종

  • 취업박람회,
  • 인턴십,
  •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 기업의 약 65%는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활용률은 13.9% 수준에 그쳤습니다.(한국무역협회)

정리하자면,

  • 유학생도 한국 취업을 원하고,
  • 기업도 외국인 채용 의지는 있지만,
  • 비자·정보·행정의 벽 때문에 ‘실제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KISS 관점에서 본 취업·비자 정책의 세 가지 공백

중앙정부와 법무부의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 유학 → 구직 → 취업 → 정주 트랙을 만들고,
  •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 E-7/E-7-4 확대로 숙련 인력을 잡겠다는 것.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가 보기에는 세 가지 공백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①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유학생

  • D-10 구직비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 E-7 비자에서 어떤 직무·연봉·학력 조건이 중요한지,
  • F-2-R 지역특화형 비자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국 학생도 헷갈리는 내용을, 외국인 유학생이 스스로 이해하고 준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KISS 역할 제안

  • 대학별 정기 비자·취업 법률설명회
  • 다국어 “유학생 비자·취업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유학생 단체·대학 국제처와 연계한 온라인 Q&A 플랫폼 구축

② 비자·취업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캠퍼스 법률 주치의” 부재

취업·비자 문제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 체류 기간 만료,
  • 불법체류 전환,
  • 노동법 위반,
  • 산업재해,
  • 임금 체불,
  • 차별·괴롭힘
    과 바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 캠퍼스에서
“비자·노동·인권문제를 한꺼번에 상의할 수 있는 상설 법률창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 KISS 역할 제안

  • 이미 준비 중인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를,
  • 유학생 비자·취업 상담,
  • 노동·계약 검토,
  • 차별·인권침해 대응까지 확장
  • “한 대학 1명 변호사”를 넘어,
    • “한 권역(지역) – 법률지원본부 센터” 구조로 확장해
      중앙정부의 유학·정주 트랙과 현장을 연결하는 법률 허브 역할 수행

③ 지역특화형 비자와 실제 정주 생활을 이어줄 “로컬 파트너” 부족

지역특화형 비자(F-2-R 등)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취업하는 조건을 내겁니다.(경북도청)

하지만 실제로는,

  • 주거 찾기,
  • 금융·계좌 개설,
  • 세금·보험,
  • 의료·심리 지원,
  • 지역 커뮤니티 연결
    같은 생활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비자만 있어도 정착이 어렵습니다.

▶ KISS 역할 제안

  • 지자체·은행·병원·대학과 함께
    “KISS형 지역정주 패키지”(법률·금융·의료·심리·문화)를 설계
  • 특히 전북은행(JB) 등과 논의 중인
    “금융·법률 통합 안전망 프로젝트”*를
    중앙정부의 비자 트랙과 연동된 전국 모델로 제시

6. 정리: 제도와 사람 사이,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KISS의 자리

지금 중앙정부와 법무부의 정책 방향만 놓고 보면,
“유학생 취업·정주를 제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 유학생 30만 명 시대,
  • 유학 → 구직 → 취업 → 정주 비자 트랙,
  • 숙련·전문인력(E-7, E-7-4) 확대,
  • 지역특화형 비자(F-2-R) 도입과 확장.

하지만 현장에서 유학생과 기업·지역이 느끼는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정보 부족, 비자 절차의 복잡성, 현장 상담창구 부재, 정주를 뒷받침할 생활 인프라 부족이 여전히 큰 벽입니다.(한국무역협회)

결국 필요한 것은,

  • “제도”와 “사람” 사이,
  • “법·비자”와 “생활·마음” 사이를
    이어 줄 중간 허브 기관입니다.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가 지향하는 바로 그 자리,

  • 캠퍼스 속 법률 주치의,
  • 지역사회 속 정주 파트너,
  • 중앙정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중간 조정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 글은 교육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무역협회, 경상북도 등에서 공개한 자료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