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계약 시 주의사항 (2025년 최신 기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뒤,
반드시 표준 근로계약서(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문자만으로 일하다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위법 고용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1. 근로자와 고용주의 인적사항
    •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2. 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 구체적인 직무(서빙, 청소, 주방보조 등)
    • 근무지 주소(지점명이 다를 경우 정확히 명시)
  3. 근로 기간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단기 계약일 경우 일자 정확히 작성
  4.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 주당 근무 시간, 일일 근무 시간
    • 휴게 시간 포함 여부 (예: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의무 휴게)
  5. 임금 및 지급일
    • 시급 또는 월급 기준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임금 지급일, 지급 방식(현금, 통장 이체 등)
  6. 주휴수당 및 초과근로 수당 포함 여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필수
    •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가산 수당 명시 필요
  7.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일부 또는 전체
  8. 계약 종료 및 해지 조건
    • 계약 해지 사유, 사전 통보 기간 등

❗ 외국인 유학생이 꼭 확인해야 할 추가사항

  • 계약 내용은 자국어 번역본으로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 업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용계약서 사본은 스캔 또는 사진으로 저장해 두세요.
  • 근로계약 내용은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서에도 첨부해야 합니다.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운영지침」
  •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https://www.hikorea.go.kr
  • 고용노동부 다국어 근로권리 안내서: https://www.moel.go.kr

📬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문제, 체류 조건 위반 방지 등을 지원합니다.

  • ☎ 063-251-3454
  • 📱 010-8398-1224
  •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이메일: passcafe@daum.net

 

3.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불법 업종 안내

외국인 유학생의 합법적인 취업 범위 정리 (2025년 최신 기준)


한국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출입국의 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가 가능한 업종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지된 업종에서 일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체류 자격 박탈 또는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금지 업종을 구분해서 안내합니다.


✅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합법 업종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 서비스직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예시:

  • 편의점, 마트 계산·진열 보조
  •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서빙, 주방보조
  • 사무 보조, 도서관 정리, 학교 내 행정업무 보조
  • 공장 내 단순 작업 (청소, 포장 등)
  • 대학교 캠퍼스 내 도서관, 식당 등 학생 근로
  • 영어, 모국어 튜터링 (※ 불특정 다수 대상 교육은 불가)

※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신고를 완료한 합법 사업체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합니다.


❌ 유학생이 일할 수 없는 불법 업종 (금지 업종)

한국 법무부 및 출입국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은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지 업종:

  • 유흥업소: 클럽, 단란주점, 룸살롱, 노래방 등
  • 유해·퇴폐업소: 마사지, 안마시술소, 성매매 관련 업소
  • 도박 관련 업종: 카지노, 인터넷 도박 관련 사무실 등
  •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심야업소
  • 불법 체류·불법 고용 중인 사업장
  • 고위험 작업장 (산업안전 기준 미준수)

※ 특히 유흥 및 퇴폐 관련 업종에서 단순 서빙이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 비자 취소
  • 체류 연장 불가
  •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 향후 재입국 제한

📎 공식 출처


📬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근로 허가, 체류 문제, 고용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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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방법과 시간 제한

외국인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취업 허가 가이드 (2025년 기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근로하면 비자 취소, 체류 연장 불가, 강제 출국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확하고 검증된 절차를 안내해드릴게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D-2 비자: 정규 학사·석사·박사 과정 유학생
  • D-4-1 비자: 어학연수생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
🎯 출석률 70% 이상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아르바이트할 업장을 먼저 정합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일반 서비스업 가능 / 유흥·도박·심야업종은 불가)
  2. ✅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제출 서류 비고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서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청 비치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확인서 근무시간·근무지 포함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성적 및 출석증명서 최근 기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3. ✅ 신청 방법

  • 온라인: HiKorea
  • 오프라인: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처리기간: 보통 5~7일 이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 근로 시간 제한은?

구분 근로 가능 시간 비고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주말·공휴일 포함
방학 중 제한 없음 허가 받은 경우, 무제한 근로 가능
휴학 중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 허용 경우 제외

🛑 주의: 주말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주 20시간 초과 시 불법)


⚠️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무단 근로 시 비자 취소 또는 강제 출국 조치
  • 고용처 변경 시 반드시 재허가 신청 필수
  • 학기 중 20시간 초과 근로는 비자 위반

📬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취업 허가, 체류 문제, 고용 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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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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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학생 아르바이트, 합법적으로 시작하기

(2025년 8월 기준 최신 정보 반영)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D-2 비자(유학비자) 또는 D-4 비자(어학연수)를 가진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안내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허가(사증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항목 내용
허용 비자 D-2 (학위 과정), D-4 (어학연수)
필요 절차 사증 외 활동 허가 신청 필수
무단 근로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 가능성

 

📝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① 학교 재학 및 출석 요건 확인

  • 정규과정 학생(D-2): 출석률 70% 이상 +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
  • 어학연수생(D-4): 출석률 70% 이상 + 체류 기간 6개월 이상 필요

② 사증 외 활동 허가 신청 (출입국에 신청)

  • 신청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 필요서류:
    • 사증 외 활동 허가 신청서
    • 재학(출석) 증명서
    • 아르바이트 예정 사업장의 고용확인서 (근무시간 포함)
    • 표준근로계약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성적증명서 (성적 우수자 우대)

③ 허가 후 근무 시작

  • 허가 전 근무는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허용 근무 시간

학기 중 방학 중
주당 20시간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제한 없음 (단, 정상 재학 중일 것)
  • 석·박사 과정은 지도교수 승인 시 추가 시간 인정 가능
  • 주말 근무는 별도 계산되지 않음 (학기 중에도 가능)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허가받은 업종 외 근무 금지 (예: 유흥주점, 단란주점, 도박장 등 출입 제한)
  • 허가 없이 근무할 경우
    → 학생: 과태료, 비자 취소, 출국 조치 가능
    → 고용주: 불법고용으로 벌금 부과 가능
  •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불법적 대우를 받을 경우
    →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센터에 신고 가능

💬 도움이 필요할 땐?

  • (사)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전화번호: ( 010-8398-1224 | 063-251-3454 )
    • 이메일: (donation_box@naver.com)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참고 링크


👉 다음 글에서는 "2.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방법과 시간 제한"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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