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근로기준법: 유학생도 보호받는 주요 조항 🐰⚖️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조항들을 쉽게 정리했어요.


주요 조항 정리

  • 평등 원칙 (제6조)
    고용주는 국적,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유학생도 동등하게 보호받는 원칙입니다. (ws.or.kr)
  • 근로 시간과 휴식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
    주 최대 근로시간, 하루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해요. 잊지 말고 봐주세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보장
    유학생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볍게 무시할 수 없죠! (위키백과)
  • 강제 노동 금지 (제7조)
    고용주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일을 강요해선 안 돼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엘로우)
  • 노동 조건 고지의무 (제17조)
    고용주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중요한 노동 조건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확히 알려줘야 해요.
  • 임금 체불 시 보호
    임금이 밀릴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 소액 체당금 지원 등 제도가 있어요.

유학생도 동등하게 보호받습니다!

  • 신분과 상관없이, 유학생도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 등의 상황과 관계없이 보호받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studykoreanews.com, 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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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법률 상담과 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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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용주와의 갈등, 대화가 어렵다면? 노동청 신고 방법

_ “월급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_
당황하지 마세요! 아래 절차로 힘을 줄 수 있어요.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합의서
🐥 출퇴근 기록 (출근부, 타임카드 등)
🐰 임금 미지급 증빙 (은행 이체 내역, 월급 명세표 등)
🐹 진술서 (상황 설명을 자세하게 작성한 것)
이 자료들이 노동청 조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e-people' 웹사이트 이용


신고 방법 ② 오프라인 방문 접수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또는 노동센터 방문


임금 체불 보험제도 활용

🐥 사용자가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 가능

  • 최대 40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요
    (Easy Law)

외국인 특이 상황

🐥 불법체류자 또는 허가 없이 근로 중인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체류 상태가 노동부에서 법무부에 자동 통보되지는 않지만,
    고용주가 신고하는 경우 벌금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요약 정리

  • 임금 체불 시 필요한 서류 정리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노동청에 신고
  • 체불보증보험이 있는지 꼭 확인
  • 불법 체류 상태라도 신고로 임금 회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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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임금 체불, 고용 분쟁, 비자 문제 등 법적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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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 중 발생한 산업재해, 보상 절차와 권리 🌼🤕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업무와 연관된 사고를 뜻하며,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에요!
(k-labor.co.kr)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치료비 및 휴업보상
  • 장해보상, 요양급여, 간병비
  • 유족 보상금 및 장례비 (사망 시 대상)
  • 재활치료 및 직업복귀 지원
    (inochong.org)

보상 신청 절차는 이렇게!

  1. 사고 발생 시 즉각 사업주에 보고
  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 접수
  3. 진단서, 사고상황 설명 등 신청 서류 제출
  4. 공단 검토 이후 보험금 지급 판단 및 수령

외국인도 똑같이 보상받아요!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불법체류자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k-labor.co.kr, elaw.klri.re.kr)


알아두면 유익한 추가 정보!

  • 치료 중 출국 예정이라면, 신청 시 일시금 지급(일부 혜택) 받을 수 있어요.
    (kosha.or.kr)
  • 보험금 청구 이후에도 형사책임이나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산업재해 발생 시
• 보상 신청 절차 안내 • 서류 작성 지원 • 공단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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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 시간 · 휴게 시간 · 주휴수당에 대한 법률 상식 🐰⏰💰


1. 근로 시간 기준 ⏳

  •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한 경우 주당 12시간 이내 연장 근로도 가능해요.
    (youthlabor.co.kr, 이지법률)

2. 휴게 시간은 필수! 🍽️

  • 하루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8시간 근무 시에는 최소 1시간의 휴게 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해요.
  • 이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식 시간이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이지법률)

3. 주휴수당, 조건만 맞으면 꼭 받아요! 💸

  •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고용노동부)
  • 예를 들어, 한 주간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도 없었다면,
    1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죠.
    (Reddit, 찾아줘 세무사)
  • 다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치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커리어 - 취업이 이뤄진다, 이직이 이뤄진다.)

요약 정리표

항목  설명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필수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로 + 개근 조건 시 1일분 통상임금 지급
초과 수당 하루 8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 계산

부록: 외국인 유학생도 동일하게 적용받아요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보호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휴게 시간, 주휴수당 등 모든 근로 조건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Shiftee, 찾아줘 세무사, 이지법률, 전남일보)


▶ 참고 사이트

  • 근로기준법 주요 조문 (제50·54·55조 등)
  •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 서비스 

 

7.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대처 방법 및 법률 조치

외국인 유학생도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고용주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때문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부당 해고란?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나 사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근했더니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문자로 해고됨
  • 근무 중 실수가 있었으나 사전 경고나 절차 없이 해고
  • 출석률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해고

✅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한 조건

  1. 사유가 정당해야 함
    예: 반복적인 무단결근, 중대한 업무 태만, 폭언 등
  2. 절차를 지켜야 함
    • 해고 통보는 30일 전 사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이 원칙
    • 반드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1. 해고 통보 내용을 기록 및 보관
    • 문자, 통화 녹취, 대화 내용, 증언 등
  2.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임금 내역 등 증거 확보
  3. 법률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진정 접수 후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가능
  4. 법률지원기관 또는 공익단체의 도움 요청
    • 외국인 유학생 전문 상담기관에서 통역 및 절차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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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부당 해고,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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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 소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운영지침 (출입국외국인청)
  • https://www.moel.go.kr

 

6. 최저임금법: 유학생도 꼭 알아야 할 권리

2025년,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최저임금의 보호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 시간당 10,030원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약 2,096,270원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www.moel.go.kr / www.minimumwage.go.kr


✅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자로 간주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 업종, 국적, 언어 능력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동일한 시급 적용
  • 단순노무직, 카페·식당 아르바이트, 학교 내 근로 등 모두 적용 대상

📝 유학생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고용주가 시급 10,030원 미만 지급 시 불법
  2. 임금 명세서, 급여 내역을 꼭 기록하고 보관
  3. 주휴수당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필수)
  4. 급식비, 교통비 등 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낮추는 행위는 불법
  5.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지원기관에 진정 가능

❗ 이런 말, 조심하세요

  • “외국인은 괜찮아요”
  • “식사 주니까 시급 낮춰도 돼요”
  • “현금으로 줄게요, 신고는 하지 마세요”
    → 모두 불법 또는 위법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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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문제 등에 대해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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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 체불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실질적 대응 가이드 (2025년 최신 기준)


아르바이트 중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아래 절차에 따라 대응하세요.


✅ 1단계: 상황 정리 및 증거 확보

임금 체불이 의심될 경우,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 근로계약서 또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고용 사실 증빙
  • 출퇴근 시간 메모 또는 출근표, 근무 스케줄
  • 급여 지급 내역(통장 거래 내역 등)
  • 체불된 임금의 정확한 기간과 금액

→ 증거는 많을수록 유리하며, 외국어 번역 없이도 제출 가능


✅ 2단계: 고용주에게 지급 요청

먼저 정중히 내용 확인 및 지급 요청을 시도하세요.
가능하다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3단계: 진정서 제출 (노동부)

임금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 필요서류: 진정서(양식), 신분증, 근로 사실 입증 자료

※ 외국인 유학생도 진정 가능하며, 비자에 불이익 없음

▶ 온라인 신고: https://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다국어 지원 가능)


✅ 4단계: 법률 지원 요청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문 법률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임금 체불 조정, 진정 대리, 법률상담 제공
  • 전화: 063-251-3454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임금 체불과 비자 관계

  • 체불 신고로 인해 체류 자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로 불법 고용 업주에게는 제재가 가해집니다.
  • 비자 연장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동부 신고 사실을 출입국에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구제 절차 안내」
  •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보호지침」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운영지침 (출입국외국인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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