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학생 아르바이트, 합법적으로 시작하기
(2025년 8월 기준 최신 정보 반영)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D-2 비자(유학비자) 또는 D-4 비자(어학연수)를 가진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안내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허가(사증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허용 비자 | D-2 (학위 과정), D-4 (어학연수) |
필요 절차 | 사증 외 활동 허가 신청 필수 |
무단 근로 시 | 출입국관리법 위반 →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 가능성 |
📝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① 학교 재학 및 출석 요건 확인
- 정규과정 학생(D-2): 출석률 70% 이상 +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
- 어학연수생(D-4): 출석률 70% 이상 + 체류 기간 6개월 이상 필요
② 사증 외 활동 허가 신청 (출입국에 신청)
- 신청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 필요서류:
- 사증 외 활동 허가 신청서
- 재학(출석) 증명서
- 아르바이트 예정 사업장의 고용확인서 (근무시간 포함)
- 표준근로계약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성적증명서 (성적 우수자 우대)
③ 허가 후 근무 시작
- 허가 전 근무는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허용 근무 시간
학기 중 | 방학 중 |
주당 20시간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 제한 없음 (단, 정상 재학 중일 것) |
- 석·박사 과정은 지도교수 승인 시 추가 시간 인정 가능
- 주말 근무는 별도 계산되지 않음 (학기 중에도 가능)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허가받은 업종 외 근무 금지 (예: 유흥주점, 단란주점, 도박장 등 출입 제한)
- 허가 없이 근무할 경우
→ 학생: 과태료, 비자 취소, 출국 조치 가능
→ 고용주: 불법고용으로 벌금 부과 가능 -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불법적 대우를 받을 경우
→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센터에 신고 가능
💬 도움이 필요할 땐?
- (사)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전화번호: ( 010-8398-1224 | 063-251-3454 )
- 이메일: (donation_box@naver.com)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참고 링크
👉 다음 글에서는 "2.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방법과 시간 제한"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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