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학생 아르바이트, 합법적으로 시작하기

(2025년 8월 기준 최신 정보 반영)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D-2 비자(유학비자) 또는 D-4 비자(어학연수)를 가진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근로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안내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 허가(사증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항목 내용
허용 비자 D-2 (학위 과정), D-4 (어학연수)
필요 절차 사증 외 활동 허가 신청 필수
무단 근로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 비자 취소 및 강제 출국 가능성

 

📝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① 학교 재학 및 출석 요건 확인

  • 정규과정 학생(D-2): 출석률 70% 이상 +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
  • 어학연수생(D-4): 출석률 70% 이상 + 체류 기간 6개월 이상 필요

② 사증 외 활동 허가 신청 (출입국에 신청)

  • 신청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
  • 필요서류:
    • 사증 외 활동 허가 신청서
    • 재학(출석) 증명서
    • 아르바이트 예정 사업장의 고용확인서 (근무시간 포함)
    • 표준근로계약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성적증명서 (성적 우수자 우대)

③ 허가 후 근무 시작

  • 허가 전 근무는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허용 근무 시간

학기 중 방학 중
주당 20시간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제한 없음 (단, 정상 재학 중일 것)
  • 석·박사 과정은 지도교수 승인 시 추가 시간 인정 가능
  • 주말 근무는 별도 계산되지 않음 (학기 중에도 가능)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허가받은 업종 외 근무 금지 (예: 유흥주점, 단란주점, 도박장 등 출입 제한)
  • 허가 없이 근무할 경우
    → 학생: 과태료, 비자 취소, 출국 조치 가능
    → 고용주: 불법고용으로 벌금 부과 가능
  •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불법적 대우를 받을 경우
    →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센터에 신고 가능

💬 도움이 필요할 땐?

  • (사)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전화번호: ( 010-8398-1224 | 063-251-3454 )
    • 이메일: (donation_box@naver.com)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참고 링크


👉 다음 글에서는 "2.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방법과 시간 제한"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2. 비자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완벽 가이드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적절한 비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D-2(일반 유학비자) 기준으로, 신청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확인된 공식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 비자 종류 (유학생 대상)

비자 종류 대상자 비고
D-2 비자 정규 대학(학사, 석사, 박사 과정) 유학생 일반 유학비자
D-4 비자 어학연수생 및 비정규 교육기관 유학생 어학연수 포함
D-10, E-7 등 졸업 후 구직 또는 취업 별도 신청 필요

본 글은 D-2 비자(정규 대학 유학) 신청 기준입니다.


📝 비자 신청 절차 (D-2 기준)

  1. 한국 대학 입학 허가서 수령
    • 대학으로부터 공식 입학 허가서(표준입학허가서) 수령
  2. 표준입학허가서 + 재정증명서류 준비
  3. 출신국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비자 신청
  4. 비자 발급 완료 후 입국
  5.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신청 필수

📄 필요 서류 (D-2 비자)

서류명 발급처 비고
여권 및 여권 복사본 본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 신청서 대사관 또는 온라인 사본 제출 시 서명 필요
표준입학허가서 해당 대학 입학처 발급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출신 학교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 공증 필요
성적증명서 출신 학교 " "
재정증명서 본인 또는 후원자 1년간 학비+생활비(보통 20,000USD 이상 권장)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후원자와의 관계 증명 후원자가 부모일 경우 필요
비자 수수료 국가별 상이 대사관에 문의
항공권(예정 일정) 선택 제출 입국 일정 확인용

※ 필요한 서류는 국가별, 대사관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출국 전: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예: 주중한국대사관, 주인도한국대사관 등)
  •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청(Immigration Office) 방문 → 외국인등록
    • 전북 지역 기준: 전주출입국·외국인청

📢 꿀팁 & 주의사항

  • 신청 전, 대학 측에 비자 관련 서류 준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재정증명은 본인 통장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후원자 통장도 가능하나, 관계증명서류가 필수입니다.
  • 비자 발급까지 2~4주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 일부 국가(중국 등)는 온라인 비자 신청(K-ETA와 별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사관에 문의 필수

🧾 참고 링크


📬 문의 도움 필요할 때?

  • (사)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전화번호: ( 010-8398-1224 | 063-251-3454 )
    • 이메일: (donation_box@naver.com)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다음 글에서는 "3. 해외에서 비자 발급받기, 이것만 알면 OK!"을 안내해드립니다.

 

 

🏢 전북글로벌다문화센터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이해, 교육, 통역·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주요 역할 및 지원 내용

  • 한국어 교육 및 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
    →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능력과 문화이해 증진
  • 법률·노동·체류 상담 연계
    → 외국인 주민이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 통역·번역 서비스
    → 민원·의료·교육 등 필수 생활 영역에서의 언어 지원
  • 다문화 이해 교육 및 문화 교류 행사
    → 지역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교류 프로그램

🔹 센터의 목적

  • 다문화 공존 사회 실현
  •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상호 문화 존중 기반의 지역 통합 기여

전북글로벌다문화센터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글로벌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센터 위치 및 연락처

  •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91-7
  • 전화번호: 0507-1327-5762

전북글로벌다문화센터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가는 전북”을 위해 함께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

 

(D-2, D-4 비자 완전 정리)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유학 비자, 종류가 여러 개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D-2 비자(정규 유학)와 D-4 비자(어학연수)는 목적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 D-2 비자: 정규학위 과정 유학생

대학(또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대상자

  • 국내 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의 정규 학위 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 학사, 석사, 박사 과정 포함

📌 주요 특징

  • 최대 2년 유효 기간 부여
  • 졸업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취업 비자(D-10, E-7 등)로 전환 가능
  • 아르바이트 가능(출입국 신고 및 허가 후)

✅ D-4 비자: 어학연수생

한국어, 기술, 직업 교육을 위한 연수 목적의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D-4 비자 중에서도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 D-4-1 (한국어 연수)입니다.

 

📌 대상자

  • 한국 내 어학당, 대학 부설 어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비학위과정 교육을 받는 외국인
  • 정규 유학 전에 한국어 연수를 먼저 받고 싶은 경우

📌 주요 특징

  • 6개월~1년 단위 체류 허가, 연장 가능
  • 일정 기간 경과 후 시간제 아르바이트 허용
  • 학위 과정으로 진학 시, D-2 비자로 변경 가능

🤔 나에게 맞는 비자는?

항목 D-2 비자 D-4 비자
목적 학위 취득(대학/대학원) 어학연수 또는 비학위 교육
예시 전북대학교 학사 입학 한국어학당 연수(예: 연세대 어학당 등)
체류 기간 입학 기간에 따라 2년 내외 보통 6개월 ~ 1년 (연장 가능)
아르바이트 허가 시 가능 일정 기간 후 허가되면 가능
비자 변경 가능 여부 졸업 후 취업비자로 변경 가능 학위 과정 진학 시 D-2로 변경 가능

 


📝 TIP!

  • 학교 입학 허가서가 있어야 비자 신청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한공관 웹사이트에서 최신 제출 서류 확인
  • 유학 비자 관련 상담은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한국 유학을 계획 중이라면, 내 목적에 맞는 비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의 법률적 권익 보호를 위한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센터장 전용진 집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법률 지원과 한국 정착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밀알’로 살아가고 있다.

“제가 가진 달란트는 법률지원과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용진 집사는 전북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다년간 유학생을 지도해 온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본 변호사협회와의 교류 경험이 풍부한 강신무 변호사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센터를 설립했다.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교류의 실무 경험이 결합된 만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언어 장벽, 문화 충돌, 법률적 오해 등-에 대해 구체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힘들고 외로운 유학생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 말한다.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장 전용진 집사(전주호남교회)

“제가 가진 달란트는 법률지원과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의 법률적 권익 보호를 위한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센터장 전용진 집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법률 지원과 한국 정착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밀알’로 살아가고 있다.

전용진 집사는 전북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다년간 유학생을 지도해 온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본 변호사협회와의 교류 경험이 풍부한 강신무 변호사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센터를 설립했다.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교류의 실무 경험이 결합된 만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 언어 장벽, 문화 충돌, 법률적 오해 등 - 에 대해 구체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힘들고 외로운 유학생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 말한다.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대학들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맛과 멋을 경험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으나,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생활 속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센터는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풍성한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활동 가운데 첫 번째는, 유학생의 권익 보호다. 한국어가 서툰 유학생이 경찰 조사나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법통역 지원과 함께 탄원서 작성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예컨대, 한 외국인 유학생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나, 센터의 도움을 받아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범칙금을 최종 취소받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둘째, 센터는 대학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생활법률 특강을 진행하며, 중국총영사관과 협력한 법률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도내 타 대학으로 범위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지역 법률 네트워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셋째, 센터는 일본어와 중국어 등 사법통역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권 통역사를 양성해 다국적 유학생들을 위한 다층적 법률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전 집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센터의 사명”이라며 “유능한 변호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도내 대표 법률지원 플랫폼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집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겪는 외로움과 문화적 장벽은 단지 제도적인 해결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고통”이라며 “그들의 삶에 조용히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표현하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그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률적 도움 너머, 신앙적 돌봄으로 이어지는 이 사역은 단순한 센터 운영이 아닌, 선교적 삶의 현장이자 사랑의 실천이다. 전 집사의 조용한 헌신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임채영 기자

 

https://m.blog.naver.com/acts3678/223915732529

(사)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공식 출범 [전북투데이]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5.07.10 10:58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무료 법률지원 및 권익 보호 본격화

전북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센터는 법률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고용, 학업, 생활 등 전반에 걸친 법률 상담 및 권리 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 전문기관으로 운영된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적·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법적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체류 연장 문제, ▲아르바이트 중 발생하는 임금 체불 및 부당 해고, ▲비합리적인 주거 계약 및 퇴거 요구, ▲차별·혐오 표현 피해,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등 성 관련 위기 상황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 ▲ 체류·노동·주거·교통사고·성 관련 피해 등 생활밀착형 법률 자문 서비스 운영 ▲ 대학교별 전담 변호사 배치(‘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통해 유학생 접근성 강화 ▲ 취업 및 아르바이트 관련 법률상담, 노동계약·근로조건 관련 분쟁 예방 지원 ▲ 주거 계약, 퇴거, 보증금 등 생활 관련 법률 상담 확대 ▲ 사법통역사 지원을 통해 언어 장벽 해소 및 실질적 상담 환경 조성 등을 집중 추진한다.

강신무 이사장은 설립 소감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만 하러 온 이방인이 아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이며, 정당한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라며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는 법률적 동반자이자 권익 보호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센터는 전북 지역을 거점으로 하되, 향후 전국의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대학 및 유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 다국어 자료 제작, 정책 제안,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 연계 및 지원체계도 함께 보강해, 법과 마음이 함께 닿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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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86985

 

「다름을 품은 전북, 유학생 지원 및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전북」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업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법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다양한 유관 기관이 함께 모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 개요

  • 행사명
    「다름을 품은 전북, 유학생 지원 및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전북」
    –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일시
    2025년 8월 7일(목) 오후 2시 ~ 3시 30분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
  • 주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참석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 (좌장)
  • 전라북도 관계자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과장)
  • 도내 글로컬30 대학 관계자
    • 전북대학교 국제교류과 부처장
    • 원광대학교 국제교류처장
  • 국제협력진흥원 교류협력실장
  •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 (사)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 이사장, 센터장 참석 예정

💬 토론 내용 및 목적

  •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적응 및 법률적 보호 방안 논의
  • 유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
  •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제도시로서의 기반 마련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제안되고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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