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계약 시 주의사항 (2025년 최신 기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뒤,
반드시 표준 근로계약서(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문자만으로 일하다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위법 고용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1. 근로자와 고용주의 인적사항
    •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2. 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 구체적인 직무(서빙, 청소, 주방보조 등)
    • 근무지 주소(지점명이 다를 경우 정확히 명시)
  3. 근로 기간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단기 계약일 경우 일자 정확히 작성
  4.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 주당 근무 시간, 일일 근무 시간
    • 휴게 시간 포함 여부 (예: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의무 휴게)
  5. 임금 및 지급일
    • 시급 또는 월급 기준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임금 지급일, 지급 방식(현금, 통장 이체 등)
  6. 주휴수당 및 초과근로 수당 포함 여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필수
    •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가산 수당 명시 필요
  7.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일부 또는 전체
  8. 계약 종료 및 해지 조건
    • 계약 해지 사유, 사전 통보 기간 등

❗ 외국인 유학생이 꼭 확인해야 할 추가사항

  • 계약 내용은 자국어 번역본으로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 업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용계약서 사본은 스캔 또는 사진으로 저장해 두세요.
  • 근로계약 내용은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서에도 첨부해야 합니다.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운영지침」
  •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https://www.hikorea.go.kr
  • 고용노동부 다국어 근로권리 안내서: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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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문제, 체류 조건 위반 방지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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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불법 업종 안내

외국인 유학생의 합법적인 취업 범위 정리 (2025년 최신 기준)


한국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출입국의 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가 가능한 업종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지된 업종에서 일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체류 자격 박탈 또는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금지 업종을 구분해서 안내합니다.


✅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합법 업종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 서비스직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예시:

  • 편의점, 마트 계산·진열 보조
  •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서빙, 주방보조
  • 사무 보조, 도서관 정리, 학교 내 행정업무 보조
  • 공장 내 단순 작업 (청소, 포장 등)
  • 대학교 캠퍼스 내 도서관, 식당 등 학생 근로
  • 영어, 모국어 튜터링 (※ 불특정 다수 대상 교육은 불가)

※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신고를 완료한 합법 사업체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합니다.


❌ 유학생이 일할 수 없는 불법 업종 (금지 업종)

한국 법무부 및 출입국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은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지 업종:

  • 유흥업소: 클럽, 단란주점, 룸살롱, 노래방 등
  • 유해·퇴폐업소: 마사지, 안마시술소, 성매매 관련 업소
  • 도박 관련 업종: 카지노, 인터넷 도박 관련 사무실 등
  •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심야업소
  • 불법 체류·불법 고용 중인 사업장
  • 고위험 작업장 (산업안전 기준 미준수)

※ 특히 유흥 및 퇴폐 관련 업종에서 단순 서빙이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 비자 취소
  • 체류 연장 불가
  •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 향후 재입국 제한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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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방법과 시간 제한

외국인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취업 허가 가이드 (2025년 기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근로하면 비자 취소, 체류 연장 불가, 강제 출국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확하고 검증된 절차를 안내해드릴게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D-2 비자: 정규 학사·석사·박사 과정 유학생
  • D-4-1 비자: 어학연수생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
🎯 출석률 70% 이상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아르바이트할 업장을 먼저 정합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일반 서비스업 가능 / 유흥·도박·심야업종은 불가)
  2. ✅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제출 서류 비고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서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청 비치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확인서 근무시간·근무지 포함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성적 및 출석증명서 최근 기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3. ✅ 신청 방법

  • 온라인: HiKorea
  • 오프라인: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처리기간: 보통 5~7일 이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 근로 시간 제한은?

구분 근로 가능 시간 비고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주말·공휴일 포함
방학 중 제한 없음 허가 받은 경우, 무제한 근로 가능
휴학 중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 허용 경우 제외

🛑 주의: 주말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주 20시간 초과 시 불법)


⚠️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무단 근로 시 비자 취소 또는 강제 출국 조치
  • 고용처 변경 시 반드시 재허가 신청 필수
  • 학기 중 20시간 초과 근로는 비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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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취업 허가, 체류 문제, 고용 분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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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7. 비자 연장 시 필수 서류 목록과 준비 팁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체류 연장 서류 가이드 (2025년 7월 기준)

한국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계속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바로 비자 연장 신청입니다.
비자 연장은 시기와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대상 비자

  • D-2 (정규 학사·석사·박사 유학생)
  • D-4 (어학연수생)

📂 기본 제출 서류

서류명  비고
여권(Passport)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외국인등록증(ARC) 앞뒤 사본 포함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해당 학기 등록 확인
성적증명서 학업 성실성 확인용
출석증명서 일부 학교·출입국청 필수 요구
통장잔고증명서 1천만 원 이상 잔고 권장 (1개월 이내 발급)
수수료 납부 확인서 6만 원 (정부수입인지 또는 온라인 결제)
전자사진 여권용(6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 시 필요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상황  추가 서류
부모 또는 후원자 명의로 재정증명 가족관계증명서, 후원확인서
휴학 후 복학 예정 복학예정확인서 또는 학사일정표
졸업 직전 졸업예정증명서
출석률 미달 또는 학점 부족 경위서(필요 시)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최소한 만료일 하루 전까지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이 늦으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서류 준비 팁

  1. PDF 또는 JPG 파일로 미리 스캔해두면 온라인 신청 시 편리
  2. 은행 잔고증명서는 "입학허가서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로 발급
  3. 출석률/성적 부족이 있다면, 학교 지도교수 또는 행정실 상담 기록 첨부 시 도움
  4. 공휴일·주말 전후는 출입국청 혼잡하므로 미리 예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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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으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공부를 마친 후, 같은 학교의 본과 과정으로 진학할 계획이었죠.

문제는 비자 연장이었습니다.


A씨의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었고,
본과 진학 전까지의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해 체류 연장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재정능력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소속 어학원이 법무부에서 인정한 ‘인증대학’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정능력 서류를 내지 않아도 비자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A씨는 어학연수 동안 출석률도 70% 이상,
성적도 평균 C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A씨는 이 연장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인증대학 소속 연수생이고, 출석률과 성적 요건도 충족했다.
이 경우 재정능력 서류 제출 없이도 체류 연장 신청 자격이 있으며,
출입국청이 이를 무시하고 연장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비자 연장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

  •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무조건 재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법무부 인증대학 소속 연수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 행정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도와드립니다.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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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온라인(하이코리아) 비자 연장 신청 방법

복잡하지 않아요! 유학생을 위한 비자 연장 온라인 가이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체류를 연장하려면 꼭 출입국 사무소에 가야 할까요?
답은 NO!
온라인 시스템인 HiKorea(하이코리아)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준비사항

온라인 연장 신청을 위해 다음 항목들을 미리 준비하세요: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스캔본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PDF)
  • 성적증명서
  • 출석증명서
  • 통장잔고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증명사진 파일 (6개월 이내, 여권용)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용)
  • 수수료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신청 방법

 

1. 하이코리아 사이트 접속

2. 로그인

  • 공동(공인)인증서 필요
  • 외국인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민원신청 → 체류허가 → 체류기간연장

  • 상단 메뉴 [전자민원] → [신청하기] → [체류허가] → [체류기간연장허가]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체류 사유: 유학 / 어학연수 중 해당 선택
  • 첨부파일로 준비한 서류 업로드 (PDF, JPG 가능)

5. 수수료 납부

  • 온라인 납부 가능 (카드 또는 계좌이체)
  • 현재 기준 수수료 60,000원

6. 결과 확인

  • 로그인 후 [My Page]에서 처리 상태 확인 가능
  • 보통 5~14일 내 승인 문자 또는 이메일 수신
  • 승인되면 체류기간 변경 내용이 전자문서로 확인됨

신청 가능 기간

  • 체류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반드시 만료일 전날까지 완료해야 함
  • 체류 기간 만료 후 신청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신청 후 출입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문자/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출석률/성적 기준 미달 시 연장 거절 가능
  • 연장 신청 후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승인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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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체류 기간 연장,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체류연장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려면,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D-2(유학), D-4(어학연수) 비자 기준으로, 확인된 절차와 제출 서류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체류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최소 만료일 1일 전까지는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5년 10월 15일이 체류 만료일이라면, 2025년 6월 15일부터 연장 신청 가능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청 또는
  • HiKorea(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방문 없이 서류 업로드 및 전자 처리 가능
    • 일부 서류는 스캔본으로 제출

📄 체류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명  비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해당 학기 등록 필수
성적증명서 학업 성실도 확인용
출석증명서 학교 발급, 일부 출입국청 필수
통장잔고증명서 1천만 원 이상 잔고 권장
수수료 납부 확인서 60,000원 (정부 수입인지 등)
전자사진 (온라인 신청 시) 여권용 사이즈, 6개월 이내 촬영

※ 지역별 출입국청 요구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 처리 기간

  • 온라인 신청: 보통 5~14일
  • 오프라인 방문 접수: 즉시 승인 또는 며칠 내 문자/이메일 통보
  • 연장 승인 시 별도 스티커는 발급되지 않으며, 전자 체류허가증(PDF 출력 가능)으로 대체

⚠️ 유의사항

  • 출석률 또는 성적 미달 시 체류 연장 거절 가능
  • 휴학 중인 유학생은 연장 불가 또는 조건부 제한
  • 불법 취업이나 비자 목적 외 활동이 확인되면, 연장 거부 및 강제 출국 조치 가능

📬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비자 및 체류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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