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불법 업종 안내
외국인 유학생의 합법적인 취업 범위 정리 (2025년 최신 기준)
한국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출입국의 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가 가능한 업종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지된 업종에서 일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체류 자격 박탈 또는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금지 업종을 구분해서 안내합니다.
✅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합법 업종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 서비스직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예시:
- 편의점, 마트 계산·진열 보조
-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서빙, 주방보조
- 사무 보조, 도서관 정리, 학교 내 행정업무 보조
- 공장 내 단순 작업 (청소, 포장 등)
- 대학교 캠퍼스 내 도서관, 식당 등 학생 근로
- 영어, 모국어 튜터링 (※ 불특정 다수 대상 교육은 불가)
※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신고를 완료한 합법 사업체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합니다.
❌ 유학생이 일할 수 없는 불법 업종 (금지 업종)
한국 법무부 및 출입국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은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지 업종:
- 유흥업소: 클럽, 단란주점, 룸살롱, 노래방 등
- 유해·퇴폐업소: 마사지, 안마시술소, 성매매 관련 업소
- 도박 관련 업종: 카지노, 인터넷 도박 관련 사무실 등
-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심야업소
- 불법 체류·불법 고용 중인 사업장
- 고위험 작업장 (산업안전 기준 미준수)
※ 특히 유흥 및 퇴폐 관련 업종에서 단순 서빙이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 비자 취소
- 체류 연장 불가
-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 향후 재입국 제한
📎 공식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운영지침」
- 하이코리아 외국인 시간제취업 민원안내 https://www.hikorea.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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