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근로기준법: 유학생도 보호받는 주요 조항 🐰⚖️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조항들을 쉽게 정리했어요.


주요 조항 정리

  • 평등 원칙 (제6조)
    고용주는 국적,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돼요. 유학생도 동등하게 보호받는 원칙입니다. (ws.or.kr)
  • 근로 시간과 휴식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
    주 최대 근로시간, 하루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해요. 잊지 말고 봐주세요~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보장
    유학생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소한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볍게 무시할 수 없죠! (위키백과)
  • 강제 노동 금지 (제7조)
    고용주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일을 강요해선 안 돼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엘로우)
  • 노동 조건 고지의무 (제17조)
    고용주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중요한 노동 조건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확히 알려줘야 해요.
  • 임금 체불 시 보호
    임금이 밀릴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 소액 체당금 지원 등 제도가 있어요.

유학생도 동등하게 보호받습니다!

  • 신분과 상관없이, 유학생도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 등의 상황과 관계없이 보호받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studykoreanews.com, 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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