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퇴직금, 유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수령 조건 안내

🌼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에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조건은?


퇴직금 산정 방식

  • 1년간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만약 급여가 달랐다면,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산정해요.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지급 시기 및 시효

  •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단, 해당 근로가 사용자와 실질적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라는 점이 핵심 조건입니다.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정확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조건  설명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대 보험 가입 여부 불필요 (단, 근로계약과 종속관계 필수)
퇴직금 산정 1년 근무 시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청구 기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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