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고용주와의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합의 시 유의사항
“고용주가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이대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주요 유의사항
-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는 구두로 진행하지 말고, 합의서에 날짜, 금액, 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예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증거로 쓸 수 있답니다. -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에 합의해요!
합의 전에는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게 좋아요.
덜 받아도 되는 것을 너무 적게 받거나,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 체불임금, 퇴직금, 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요
단순 월급만 포함되어 있는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지 꼭 체크하세요. - '면책조항' 주의하세요
“추후 어떤 문제라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무작정 동의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요. - 합의금 지급 방식과 기한은 명확히!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한다” 하는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예: “OO까지 계좌로 입금” 등. - 변호사 동의 없이 서명하지 마세요
법률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서명 전 반드시 법률 상담을 거친 후 합의할 것을 추천드려요.
출처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구조 기관에서는
사업주와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 https://www.klac.or.kr) - **노동부(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교육·상담 자료에도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답니다. (https://www.moel.go.kr)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합의서 검토, 법률상담, 문서 작성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 063-251-3454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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