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고용주와의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 합의 시 유의사항

“고용주가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이대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주요 유의사항

  1.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는 구두로 진행하지 말고, 합의서에 날짜, 금액, 조건을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예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증거로 쓸 수 있답니다.
  2.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에 합의해요!
    합의 전에는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게 좋아요.
    덜 받아도 되는 것을 너무 적게 받거나,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3. 체불임금, 퇴직금, 위자료 등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요
    단순 월급만 포함되어 있는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지 꼭 체크하세요.
  4. '면책조항' 주의하세요
    “추후 어떤 문제라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무작정 동의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요.
  5. 합의금 지급 방식과 기한은 명확히!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한다” 하는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예: “OO까지 계좌로 입금” 등.
  6. 변호사 동의 없이 서명하지 마세요
    법률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서명 전 반드시 법률 상담을 거친 후 합의할 것을 추천드려요.

출처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구조 기관에서는
    사업주와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 https://www.klac.or.kr)
  • **노동부(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교육·상담 자료에도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답니다. (https://www.moel.go.kr)

도움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합의서 검토, 법률상담, 문서 작성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 063-251-3454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 passcafe@daum.ne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