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 임대차 계약서,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안전한 전·월세 계약 가이드 (2025년 최신)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기숙사 외에도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계약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핵심 포인트

 

1. 집주인(임대인)의 신원과 소유 여부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열람 가능

2. 보증금, 월세, 관리비 금액 명확히 기재

  • 계약서에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이중 표기
  • 관리비 항목(전기, 수도, 인터넷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

3. 계약 기간과 퇴실 조건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정확히 작성
  • 중도 퇴실 시 위약금이나 조건도 확인

4.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계약 후 즉시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 이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5. 시설 상태와 하자 여부 기록

  • 입주 전 내부 사진 촬영
  • 파손, 하자 있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 명기 또는 메시지로 증거 남기기

❗ 유학생이 특히 주의할 점

  • 중개업소가 허가받은 공인중개사무소인지 확인
  •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원어로 번역해 이해한 뒤 서명
  • 계약금을 입금할 경우 계약서에 계좌 명의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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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주거 계약 분쟁, 보증금 반환, 계약 위반 피해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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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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