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계약 기간 중 이사 가고 싶을 때, 중도 해지 절차 🐰📦🏡
계약은 약속! 하지만 이사를 꼭 해야 할 땐? 😥✨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학교 이동, 기숙사 입소,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에는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해요!
아래에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중도 해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
-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이 명시된 경우
- 집에 하자가 심각하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예: 보일러 수리, 시설 유지 등)를 어긴 경우
-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단, 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 중도 해지 절차 🌼📩
① 집주인(임대인)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기
- 말로만 하면 안 돼요!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아요
② 대체 세입자 구하기 협조
- 임차인은 보통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해 계약을 넘기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금 일부 반환 가능) -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음
③ 집 상태 점검 후 보증금 정산
- 퇴거 시 벽, 가전, 바닥 등의 손상이 없다면 보증금 전액 반환
- 수리비 등이 발생하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 이런 상황은 피해요! 🐿️🚫
- 임의로 이사하고 연락을 끊음
- 열쇠만 두고 나와버리는 경우
-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그만 살게요”라고 통보
→ 모두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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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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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제처)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 임대차 표준계약 안내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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