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계약 기간 중 이사 가고 싶을 때, 중도 해지 절차 🐰📦🏡

계약은 약속! 하지만 이사를 꼭 해야 할 땐? 😥✨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학교 이동, 기숙사 입소,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에는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해요!
아래에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중도 해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

  1.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이 명시된 경우
  2. 집에 하자가 심각하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3.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예: 보일러 수리, 시설 유지 등)를 어긴 경우
  4.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단, 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 중도 해지 절차 🌼📩

 

① 집주인(임대인)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기

  • 말로만 하면 안 돼요!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아요

대체 세입자 구하기 협조

  • 임차인은 보통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해 계약을 넘기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금 일부 반환 가능)
  •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음

집 상태 점검 후 보증금 정산

  • 퇴거 시 벽, 가전, 바닥 등의 손상이 없다면 보증금 전액 반환
  • 수리비 등이 발생하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 이런 상황은 피해요! 🐿️🚫

  • 임의로 이사하고 연락을 끊음
  • 열쇠만 두고 나와버리는 경우
  •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그만 살게요”라고 통보
    → 모두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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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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