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집을 빌리고 빌려줄 땐,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방을 구하고 살게 되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으로서의 법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관계에는 서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존재하며,
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
지금부터 양측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귀엽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
✅ 임차인(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집을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
-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
-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
-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 보호받을 권리
의무
- 매달 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해요
- 집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허락 없이 개조할 수 없어요
- 퇴실 시에는 집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해요
- 하자 발생 시 즉시 알릴 의무가 있어요
✅ 임대인(집주인)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계약서에 따라 월세를 제때 받을 권리
- 집을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되도록 요구할 권리
의무
-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 주택의 기본 설비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
- 임차인의 거주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돼요
-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해지 시에는 적절한 절차 준수
📌 꼭 알아두세요! 🐾
- 임대차 계약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도 동등한 법적 보호 대상이에요
- 계약 전에는 꼭 계약 조건, 보증금, 월세, 해지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권리와 의무를 지키면 분쟁 없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주거 계약 분쟁, 권리 침해, 법적 상담을 지원합니다 🐿️📑🌈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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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passcafe@daum.net
📎 공식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 안내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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