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대폰, 인터넷 개통 시 계약서 필수 확인 🐰📱📡

처음 개통할 때부터 계약은 꼼꼼히!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 📚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개통할 때
계약서를 대충 읽고 사인했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
“언제 해지하지?”, “왜 위약금이 나왔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알려드릴게요! 🐿️🔍


✅ 개통 전 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

 

1. 요금제 종류 및 월 요금

  • 내가 선택한 요금제가 무제한인지, 데이터 제한형인지 확인
  • **부가서비스(예: 콘텐츠 이용료, 보험)**가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

2. 약정 기간 📆

  • 대부분 24개월 또는 36개월 약정이 있어요
  • 약정 중 해지하면 위약금 발생, 약정 만료일 확인은 필수!

3. 기기 할부 여부 💳

  • 휴대폰을 살 때 기기값이 포함된 요금제인지 확인
  • 기기값이 할부로 청구되는 경우 매달 납부 금액이 요금에 추가돼요

4. 해지 조건 및 위약금 🛑

  •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예요?” 라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 일부 요금제나 사은품 수령 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큽니다

5. 외국인 등록증 필요 여부 🪪

  • 대부분 통신사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을 요구
  • 체류 기간이 짧을 경우 선불 요금제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 인터넷 개통 시 추가로 확인할 사항

  • 인터넷+TV 결합 상품인 경우, 해지 시 둘 다 위약금이 나올 수 있어요
  • 설치비는 보통 첫 3개월 청구서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 이전 설치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 참고 링크:


🐾 유학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보관하세요
✅ 처음 한국에 도착했다면 선불 요금제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친구나 통역 가능한 사람과 함께 계약서를 읽어보세요
✅ 해지 시 남은 기기값, 사은품 반납 조건 등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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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집을 빌리고 빌려줄 땐,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방을 구하고 살게 되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으로서의 법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관계에는 서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존재하며,
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

지금부터 양측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귀엽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


✅ 임차인(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집을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
  •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
  •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
  •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 보호받을 권리

의무

  • 매달 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해요
  • 집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허락 없이 개조할 수 없어요
  • 퇴실 시에는 집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해요
  • 하자 발생 시 즉시 알릴 의무가 있어요

✅ 임대인(집주인)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계약서에 따라 월세를 제때 받을 권리
  • 집을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되도록 요구할 권리

의무

  •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 주택의 기본 설비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
  • 임차인의 거주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돼요
  •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해지 시에는 적절한 절차 준수

📌 꼭 알아두세요! 🐾

  • 임대차 계약은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도 동등한 법적 보호 대상이에요
  • 계약 전에는 꼭 계약 조건, 보증금, 월세, 해지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권리와 의무를 지키면 분쟁 없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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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금 못 돌려받을 뻔했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

“퇴거했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하세요


외국인 유학생 A씨는 전세계약이 끝나고 방을 비운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출국을 고민하게 됐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엽고 쉽게,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


✅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

  •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세요
  •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모른다”, “안 받았다”라고 하지 못하게
    법적 증거가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작성법 참고: https://www.law.go.kr

✅ 2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이 등기가 있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고
    나중에 소송할 때도 유리합니다
    📎 신청: https://www.iros.go.kr

✅ 3단계: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이면 간단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소송비용도 적고 빠르게 처리돼요
    📌 민원신청: https://www.ecfs.go.kr

✅ 4단계: 강제집행 신청 💼🔨

  • 법원 판결로 “보증금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예: 통장, 부동산)을 압류 신청할 수 있어요
  • 이걸 강제집행이라고 해요!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팁

  •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전입신고 내역, 대화기록 모두 보관하세요
  • 한국어가 어렵다면, 법률지원센터의 통역 상담을 꼭 받으세요
  • 출국 전에도 위임장을 작성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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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 계약 분쟁, 내용증명 작성, 소송 절차 안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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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기간 중 이사 가고 싶을 때, 중도 해지 절차 🐰📦🏡

계약은 약속! 하지만 이사를 꼭 해야 할 땐? 😥✨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학교 이동, 기숙사 입소,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에는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해요!
아래에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중도 해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

  1.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이 명시된 경우
  2. 집에 하자가 심각하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3.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예: 보일러 수리, 시설 유지 등)를 어긴 경우
  4.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단, 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 중도 해지 절차 🌼📩

 

① 집주인(임대인)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기

  • 말로만 하면 안 돼요!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아요

대체 세입자 구하기 협조

  • 임차인은 보통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해 계약을 넘기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금 일부 반환 가능)
  •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음

집 상태 점검 후 보증금 정산

  • 퇴거 시 벽, 가전, 바닥 등의 손상이 없다면 보증금 전액 반환
  • 수리비 등이 발생하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 이런 상황은 피해요! 🐿️🚫

  • 임의로 이사하고 연락을 끊음
  • 열쇠만 두고 나와버리는 경우
  •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그만 살게요”라고 통보
    → 모두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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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 사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

외국인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전세 계약의 숨은 위험과 대처법!


최근 한국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보증금 못 받았어요…” 같은 피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할 전세 사기 예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전세 사기란?

  •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서 돌려주지 않거나,
  •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잠적하거나,
  • 소유주가 실제 집주인이 아닌 경우
    → 이런 경우 보증금을 전부 잃을 수 있어요! 😢

✅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 근저당권(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지),
  •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진 않은지 확인하세요.

2.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금 보호

  •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 그래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어요

3. 시세보다 너무 싼 전세는 의심해요

  • 주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사기의 가능성 높아요
  • 특히 다세대주택(빌라), 신축 원룸 등은 더 주의해야 해요 🏚️

4. 중개사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 중개사 등록번호 확인하고, 공제 가입 여부도 체크

5. 계약서 작성 전 번역/상담 필수

  • 한국어가 어려우면 법률지원센터에서 계약서 내용 미리 확인 받으세요
  • 번역 없이 사인하면 피해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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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 보증금, 월세 지급에 대한 법적 효력

계약할 때 돈을 낸다는 건,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보증금, 월세’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돈을 지급했다는 건 단순히 집을 빌리는 의미를 넘어서
법적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며, 매우 중요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


✅ 계약금 💵: 계약 체결의 시작

  • 계약금을 지급하면 해당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일부로,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됩니다.
  • 계약금을 보내고 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집주인이 취소할 경우에는 두 배 반환,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금 몰수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시 입금내역은 증거가 됩니다!

✅ 보증금 🪙: 내 돈을 지키기 위한 담보

  • 보증금은 집을 빌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미납 월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한 담보금 성격입니다.
  • 계약 종료 후 집 상태가 정상이면 전액 반환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하면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고, 입금 내역도 보관하세요!

✅ 월세 🧾: 주기적 지급 의무

  • 월세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불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입니다.
  • 연체 시에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가 청구될 수 있으며,
    지속적 미지급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계약서에 납부일자, 금액, 계좌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며,
    입금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

❗ 주의사항 🐾

  • 계약금과 보증금은 현금 거래보다 계좌이체가 안전합니다
  • 송금 전 집주인 명의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 전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 통장 입금 내역 = 계약 체결의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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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임대차 계약서,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안전한 전·월세 계약 가이드 (2025년 최신)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기숙사 외에도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계약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핵심 포인트

 

1. 집주인(임대인)의 신원과 소유 여부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열람 가능

2. 보증금, 월세, 관리비 금액 명확히 기재

  • 계약서에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이중 표기
  • 관리비 항목(전기, 수도, 인터넷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

3. 계약 기간과 퇴실 조건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정확히 작성
  • 중도 퇴실 시 위약금이나 조건도 확인

4.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계약 후 즉시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 이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5. 시설 상태와 하자 여부 기록

  • 입주 전 내부 사진 촬영
  • 파손, 하자 있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 명기 또는 메시지로 증거 남기기

❗ 유학생이 특히 주의할 점

  • 중개업소가 허가받은 공인중개사무소인지 확인
  •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원어로 번역해 이해한 뒤 서명
  • 계약금을 입금할 경우 계약서에 계좌 명의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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