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불법 업종 안내

외국인 유학생의 합법적인 취업 범위 정리 (2025년 최신 기준)


한국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출입국의 허가를 받으면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가 가능한 업종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지된 업종에서 일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체류 자격 박탈 또는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금지 업종을 구분해서 안내합니다.


✅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합법 업종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 서비스직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예시:

  • 편의점, 마트 계산·진열 보조
  •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서빙, 주방보조
  • 사무 보조, 도서관 정리, 학교 내 행정업무 보조
  • 공장 내 단순 작업 (청소, 포장 등)
  • 대학교 캠퍼스 내 도서관, 식당 등 학생 근로
  • 영어, 모국어 튜터링 (※ 불특정 다수 대상 교육은 불가)

※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신고를 완료한 합법 사업체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합니다.


❌ 유학생이 일할 수 없는 불법 업종 (금지 업종)

한국 법무부 및 출입국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은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지 업종:

  • 유흥업소: 클럽, 단란주점, 룸살롱, 노래방 등
  • 유해·퇴폐업소: 마사지, 안마시술소, 성매매 관련 업소
  • 도박 관련 업종: 카지노, 인터넷 도박 관련 사무실 등
  •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심야업소
  • 불법 체류·불법 고용 중인 사업장
  • 고위험 작업장 (산업안전 기준 미준수)

※ 특히 유흥 및 퇴폐 관련 업종에서 단순 서빙이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 비자 취소
  • 체류 연장 불가
  •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 향후 재입국 제한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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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근로 허가, 체류 문제, 고용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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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방법과 시간 제한

외국인 유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취업 허가 가이드 (2025년 기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근로하면 비자 취소, 체류 연장 불가, 강제 출국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확하고 검증된 절차를 안내해드릴게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D-2 비자: 정규 학사·석사·박사 과정 유학생
  • D-4-1 비자: 어학연수생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
🎯 출석률 70% 이상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아르바이트할 업장을 먼저 정합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일반 서비스업 가능 / 유흥·도박·심야업종은 불가)
  2. ✅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제출 서류 비고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서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청 비치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확인서 근무시간·근무지 포함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성적 및 출석증명서 최근 기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3. ✅ 신청 방법

  • 온라인: HiKorea
  • 오프라인: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처리기간: 보통 5~7일 이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 근로 시간 제한은?

구분 근로 가능 시간 비고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주말·공휴일 포함
방학 중 제한 없음 허가 받은 경우, 무제한 근로 가능
휴학 중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 허용 경우 제외

🛑 주의: 주말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주 20시간 초과 시 불법)


⚠️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무단 근로 시 비자 취소 또는 강제 출국 조치
  • 고용처 변경 시 반드시 재허가 신청 필수
  • 학기 중 20시간 초과 근로는 비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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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7. 비자 연장 시 필수 서류 목록과 준비 팁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체류 연장 서류 가이드 (2025년 7월 기준)

한국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계속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바로 비자 연장 신청입니다.
비자 연장은 시기와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대상 비자

  • D-2 (정규 학사·석사·박사 유학생)
  • D-4 (어학연수생)

📂 기본 제출 서류

서류명  비고
여권(Passport)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외국인등록증(ARC) 앞뒤 사본 포함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해당 학기 등록 확인
성적증명서 학업 성실성 확인용
출석증명서 일부 학교·출입국청 필수 요구
통장잔고증명서 1천만 원 이상 잔고 권장 (1개월 이내 발급)
수수료 납부 확인서 6만 원 (정부수입인지 또는 온라인 결제)
전자사진 여권용(6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 시 필요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상황  추가 서류
부모 또는 후원자 명의로 재정증명 가족관계증명서, 후원확인서
휴학 후 복학 예정 복학예정확인서 또는 학사일정표
졸업 직전 졸업예정증명서
출석률 미달 또는 학점 부족 경위서(필요 시)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최소한 만료일 하루 전까지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이 늦으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서류 준비 팁

  1. PDF 또는 JPG 파일로 미리 스캔해두면 온라인 신청 시 편리
  2. 은행 잔고증명서는 "입학허가서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로 발급
  3. 출석률/성적 부족이 있다면, 학교 지도교수 또는 행정실 상담 기록 첨부 시 도움
  4. 공휴일·주말 전후는 출입국청 혼잡하므로 미리 예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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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비자 및 체류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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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으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공부를 마친 후, 같은 학교의 본과 과정으로 진학할 계획이었죠.

문제는 비자 연장이었습니다.


A씨의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었고,
본과 진학 전까지의 공백 기간을 채우기 위해 체류 연장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재정능력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소속 어학원이 법무부에서 인정한 ‘인증대학’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정능력 서류를 내지 않아도 비자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A씨는 어학연수 동안 출석률도 70% 이상,
성적도 평균 C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A씨는 이 연장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인증대학 소속 연수생이고, 출석률과 성적 요건도 충족했다.
이 경우 재정능력 서류 제출 없이도 체류 연장 신청 자격이 있으며,
출입국청이 이를 무시하고 연장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비자 연장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

  •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무조건 재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히 법무부 인증대학 소속 연수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 행정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도와드립니다.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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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온라인(하이코리아) 비자 연장 신청 방법

복잡하지 않아요! 유학생을 위한 비자 연장 온라인 가이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체류를 연장하려면 꼭 출입국 사무소에 가야 할까요?
답은 NO!
온라인 시스템인 HiKorea(하이코리아)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준비사항

온라인 연장 신청을 위해 다음 항목들을 미리 준비하세요: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스캔본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PDF)
  • 성적증명서
  • 출석증명서
  • 통장잔고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증명사진 파일 (6개월 이내, 여권용)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용)
  • 수수료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신청 방법

 

1. 하이코리아 사이트 접속

2. 로그인

  • 공동(공인)인증서 필요
  • 외국인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민원신청 → 체류허가 → 체류기간연장

  • 상단 메뉴 [전자민원] → [신청하기] → [체류허가] → [체류기간연장허가]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체류 사유: 유학 / 어학연수 중 해당 선택
  • 첨부파일로 준비한 서류 업로드 (PDF, JPG 가능)

5. 수수료 납부

  • 온라인 납부 가능 (카드 또는 계좌이체)
  • 현재 기준 수수료 60,000원

6. 결과 확인

  • 로그인 후 [My Page]에서 처리 상태 확인 가능
  • 보통 5~14일 내 승인 문자 또는 이메일 수신
  • 승인되면 체류기간 변경 내용이 전자문서로 확인됨

신청 가능 기간

  • 체류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반드시 만료일 전날까지 완료해야 함
  • 체류 기간 만료 후 신청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신청 후 출입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문자/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출석률/성적 기준 미달 시 연장 거절 가능
  • 연장 신청 후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승인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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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체류 기간 연장,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체류연장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려면,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D-2(유학), D-4(어학연수) 비자 기준으로, 확인된 절차와 제출 서류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체류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최소 만료일 1일 전까지는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5년 10월 15일이 체류 만료일이라면, 2025년 6월 15일부터 연장 신청 가능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청 또는
  • HiKorea(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방문 없이 서류 업로드 및 전자 처리 가능
    • 일부 서류는 스캔본으로 제출

📄 체류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명  비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해당 학기 등록 필수
성적증명서 학업 성실도 확인용
출석증명서 학교 발급, 일부 출입국청 필수
통장잔고증명서 1천만 원 이상 잔고 권장
수수료 납부 확인서 60,000원 (정부 수입인지 등)
전자사진 (온라인 신청 시) 여권용 사이즈, 6개월 이내 촬영

※ 지역별 출입국청 요구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 처리 기간

  • 온라인 신청: 보통 5~14일
  • 오프라인 방문 접수: 즉시 승인 또는 며칠 내 문자/이메일 통보
  • 연장 승인 시 별도 스티커는 발급되지 않으며, 전자 체류허가증(PDF 출력 가능)으로 대체

⚠️ 유의사항

  • 출석률 또는 성적 미달 시 체류 연장 거절 가능
  • 휴학 중인 유학생은 연장 불가 또는 조건부 제한
  • 불법 취업이나 비자 목적 외 활동이 확인되면, 연장 거부 및 강제 출국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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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티스토리에 올릴 수 있도록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신청 방법을 최신 기준에 맞춰 공식 정보 기반으로 정리한 포스팅 글입니다.
비자 및 체류 관련 법률 중 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죠.


📌 🇰🇷 4. 입국 후 90일, 외국인등록증 신청 방법 A to Z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은행·통신·취업 등 생활 전반에 꼭 필요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 외국인등록이란?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본인의 체류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받는 법적 신분증입니다.
미등록 시 법적 불이익(과태료 부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신청 후 2~4주 후 발급
  • 기간 내 미신청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주소지 기준)
    • 전북 지역: 전주출입국·외국인청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5)

신청 전 반드시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목록

구분  준비물  비고
① 여권 원본 입국 도장 확인
② 사진 1매 여권용(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③ 외국인등록 신청서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 또는 현장 작성 서명 필수
④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대학 발급 최근 1개월 이내
⑤ 표준입학허가서(사본) 입학 시 받은 서류 입학 확인용
⑥ 기숙사/주거확인서 기숙사 입주 확인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주소지 증빙
⑦ 수수료 30,000원 수입인지 또는 카드 결제  
⑧ (선택) 건강검진서 일부 국가 대상 지정 병원에서 발급

국가별, 사유별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요약 (A to Z)

  1.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접속 → 방문예약
  2. 예약한 날짜에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3.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4. 접수증 수령 → 문자 알림 수신
  5. 2~4주 후 등록증 수령 (직접 방문 또는 택배 수령 선택)

⚠️ 주의사항

  •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입니다.
  •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주소변경 신고 필수!
  • 체류기간 만료 전에는 반드시 체류 연장 신청도 필요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신분증으로 꼭 소지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 도움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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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비자 및 체류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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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에서는 “5. 체류 기간 연장,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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