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법 🐰🌏📜

한국에 살고 있지만, 국제법도 나에게 적용될까? 🤔💭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면
가끔 이런 질문이 들죠.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국제법이 적용되나?”,
“한국 법과 어떤 관계가 있지?” 🐥💬

지금부터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그리고 실제 생활 속 적용 사례를
귀엽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


✅ 국제법이란? 🌐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가 간 약속
  • 대표적으로 조약, 협약, 국제인권규약 등이 있어요
  • 유엔(UN),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만듭니다

✅ 국내법이란? 📘

  • 각 나라가 자국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법
  •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국내법을 따라야 해요
  • 예: 출입국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 두 법은 어떤 관계일까? 🤝

한국 헌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즉, 한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예: 난민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은
특별한 법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국내법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 헌법 제6조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예시 🎓🌍

  1.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 유학생이 피부색, 언어,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을 경우
    → 한국 법원에서도 국제기준에 따라 판단 가능
  2. ILO 국제노동기준
    → 아르바이트 시 차별받거나, 강제노동에 가까운 경우
    → 국내법과 함께 국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요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만 18세 미만 유학생은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해요

✅ 꼭 기억할 점 🐾📌

  • 유학생도 한국 내에서는 국내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돼요
  • 하지만, 국제협약이나 조약에 따라 추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이 가입한 조약은 한국 법원에서 판결에 직접 반영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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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3. 중고 거래 사기 피해, 이렇게 해결하세요 🧸📦💸

중고 물건 샀는데 돈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면? 🐰😢


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유학생들도 자주 중고 거래를 하게 되죠.
하지만 "돈만 받고 잠적하는 판매자", "가짜 상품 보내기" 등
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

사기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귀엽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


✅ 이런 사기, 실제로 있어요! 💢

  •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판매자
  •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짝퉁이나 고장 난 물건 발송
  • 중고폰 샀는데 분실 신고된 기기
  • 환불 요구했더니 연락 차단 😡

✅ 사기 예방법 🐾💡

 

1. 직거래 우선! 🧍‍♂️↔️🧍‍♀️

  •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가능하면 CCTV 있는 장소에서 만나세요 (경찰서 앞, 편의점 등)

2. 판매자 정보 확인하기

  • 휴대폰 번호를 사기 피해 조회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세요
    📎 더치트 사기 피해 조회
  • 판매자 계정이 새로 만들어졌거나 후기가 없다면 주의

3. 택배 거래 시 에스크로(안전결제) 이용

  •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에스크로 시스템 제공
  • 절대 선입금은 하지 마세요!

4. 상품 사진, 대화 캡처 저장하기

  •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
  • 카카오톡, 문자 대화도 꼭 저장하세요!

✅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

 

1. 경찰서에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신고

  • 상대방 계좌번호, 연락처, 대화내용 등 증거를 제출
  • 가까운 지구대나 온라인 민원 사이트 이용 가능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2. 피해 계좌 은행에 사기 피해 신고 요청

  • 해당 은행에 전화해서 출금 정지 요청 가능
  •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 추후 범죄 수사에 활용돼요

3. 법률지원센터 상담 받기

  • 소액 민사소송 가능 여부, 피해금 회수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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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대폰 불법 개통 및 명의 도용 피해 예방법 🐥📱🚫

“모르는 요금이 나와요!” 이런 피해, 예방할 수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 B씨는 어느 날,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 요금이 2백만 원 이상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
이런 피해는 대부분 불법 개통이나 명의 도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나는 사인한 적이 없는데?” 해도
서류 위조 또는 중개업자의 악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요. 🐾

그래서!
지금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예방 방법을 귀엽고 쉽게 안내드릴게요 💡🐰


✅ 불법 개통과 명의 도용, 어떻게 발생하나요? 📄💥

  • 휴대폰 매장에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이 유출
  • 사기 업자가 위조 서류로 휴대폰을 대신 개통함
  • 중고폰 구매 대행을 빙자해 명의 빌려달라고 속이기도 함
  • 외국인이 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인해 피해 발생

📌 참고: https://www.kcc.go.kr, https://www.kisa.or.kr


✅ 피해 예방법 🐿️🛡️

 

1.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을 아무에게나 주지 마세요!

  • 통신사 외에 출처 불명의 카페, 중개업체, SNS 메시지는 위험해요
  • 여권 사본이 요구될 때는 용도와 보관 방법을 반드시 확인!

2. “명의만 빌려줘요”는 100% 사기!

  • 명의 대여는 불법이며, 통신사 요금 및 범죄 책임까지 생길 수 있어요 😨

3. 통신사 가입 후에는 반드시 내 명의 가입 여부 확인

📱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내가 모르게 가입된 통신사 회선이 있는지 확인 가능해요

4. 계약서 내용은 정확히 이해한 뒤 서명하기

  • 한국어가 어렵다면 법률지원센터나 통역 도우미와 함께 확인하세요
  •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설명하는 업체는 주의!

✅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

  • 즉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명의도용 신고
  •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피해 접수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를 통한 법률 조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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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폰, 인터넷 개통 시 계약서 필수 확인 🐰📱📡

처음 개통할 때부터 계약은 꼼꼼히!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 📚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개통할 때
계약서를 대충 읽고 사인했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
“언제 해지하지?”, “왜 위약금이 나왔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알려드릴게요! 🐿️🔍


✅ 개통 전 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

 

1. 요금제 종류 및 월 요금

  • 내가 선택한 요금제가 무제한인지, 데이터 제한형인지 확인
  • **부가서비스(예: 콘텐츠 이용료, 보험)**가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

2. 약정 기간 📆

  • 대부분 24개월 또는 36개월 약정이 있어요
  • 약정 중 해지하면 위약금 발생, 약정 만료일 확인은 필수!

3. 기기 할부 여부 💳

  • 휴대폰을 살 때 기기값이 포함된 요금제인지 확인
  • 기기값이 할부로 청구되는 경우 매달 납부 금액이 요금에 추가돼요

4. 해지 조건 및 위약금 🛑

  •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예요?” 라고 반드시 물어보세요!
  • 일부 요금제나 사은품 수령 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큽니다

5. 외국인 등록증 필요 여부 🪪

  • 대부분 통신사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을 요구
  • 체류 기간이 짧을 경우 선불 요금제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 인터넷 개통 시 추가로 확인할 사항

  • 인터넷+TV 결합 상품인 경우, 해지 시 둘 다 위약금이 나올 수 있어요
  • 설치비는 보통 첫 3개월 청구서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 이전 설치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 참고 링크:


🐾 유학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보관하세요
✅ 처음 한국에 도착했다면 선불 요금제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친구나 통역 가능한 사람과 함께 계약서를 읽어보세요
✅ 해지 시 남은 기기값, 사은품 반납 조건 등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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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집을 빌리고 빌려줄 땐,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방을 구하고 살게 되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으로서의 법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관계에는 서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존재하며,
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

지금부터 양측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귀엽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


✅ 임차인(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집을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
  •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
  •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
  •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 보호받을 권리

의무

  • 매달 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해요
  • 집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허락 없이 개조할 수 없어요
  • 퇴실 시에는 집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해요
  • 하자 발생 시 즉시 알릴 의무가 있어요

✅ 임대인(집주인)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계약서에 따라 월세를 제때 받을 권리
  • 집을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되도록 요구할 권리

의무

  •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 주택의 기본 설비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
  • 임차인의 거주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돼요
  •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해지 시에는 적절한 절차 준수

📌 꼭 알아두세요! 🐾

  • 임대차 계약은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도 동등한 법적 보호 대상이에요
  • 계약 전에는 꼭 계약 조건, 보증금, 월세, 해지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권리와 의무를 지키면 분쟁 없이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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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주거 계약 분쟁, 권리 침해, 법적 상담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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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금 못 돌려받을 뻔했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

“퇴거했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하세요


외국인 유학생 A씨는 전세계약이 끝나고 방을 비운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출국을 고민하게 됐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엽고 쉽게,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


✅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

  •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세요
  •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모른다”, “안 받았다”라고 하지 못하게
    법적 증거가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작성법 참고: https://www.law.go.kr

✅ 2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이 등기가 있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고
    나중에 소송할 때도 유리합니다
    📎 신청: https://www.iros.go.kr

✅ 3단계: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이면 간단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소송비용도 적고 빠르게 처리돼요
    📌 민원신청: https://www.ecfs.go.kr

✅ 4단계: 강제집행 신청 💼🔨

  • 법원 판결로 “보증금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예: 통장, 부동산)을 압류 신청할 수 있어요
  • 이걸 강제집행이라고 해요!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팁

  •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전입신고 내역, 대화기록 모두 보관하세요
  • 한국어가 어렵다면, 법률지원센터의 통역 상담을 꼭 받으세요
  • 출국 전에도 위임장을 작성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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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 계약 분쟁, 내용증명 작성, 소송 절차 안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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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기간 중 이사 가고 싶을 때, 중도 해지 절차 🐰📦🏡

계약은 약속! 하지만 이사를 꼭 해야 할 땐? 😥✨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학교 이동, 기숙사 입소,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에는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해요!
아래에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중도 해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

  1.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이 명시된 경우
  2. 집에 하자가 심각하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3.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예: 보일러 수리, 시설 유지 등)를 어긴 경우
  4.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단, 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 중도 해지 절차 🌼📩

 

① 집주인(임대인)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기

  • 말로만 하면 안 돼요!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아요

대체 세입자 구하기 협조

  • 임차인은 보통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해 계약을 넘기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금 일부 반환 가능)
  •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음

집 상태 점검 후 보증금 정산

  • 퇴거 시 벽, 가전, 바닥 등의 손상이 없다면 보증금 전액 반환
  • 수리비 등이 발생하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 이런 상황은 피해요! 🐿️🚫

  • 임의로 이사하고 연락을 끊음
  • 열쇠만 두고 나와버리는 경우
  •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그만 살게요”라고 통보
    → 모두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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