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유학생 근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허용이 되나요?”
“학기 중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
✅ Q1.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네. D-2(유학), D-4(일반연수) 체류 자격을 가진 유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 허가를 받고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안내
✅ Q2. 학기 중·방학 중 근로 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 (대학원생은 주당 30시간까지 가능)
- 방학 중: 시간 제한 없음
- 예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성적 우수 여부에 따라 시간 확대 가능
✅ Q3. 허용 업종은 무엇인가요?
- 허용: 카페, 음식점, 편의점, 사무보조, 번역·통역 등 일반 서비스·사무직
- 금지: 유흥업소, 도박·사행성 업종, 불법 제조·유해물 취급 업종 등
✅ Q4. 무허가 근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체류 자격 취소 또는 변경 제한
- 벌금 부과
- 향후 비자 연장·재발급 거부 가능
👉 무허가 근로는 장래 체류에 큰 불이익이 됩니다.
✅ Q5. 아르바이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아르바이트 장소 선정
-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서류 제출)
- 허가 후 근로 시작
✅ Q6.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야간·휴일·연장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 매년 최저임금 고시 확인: 고용노동부
✅ Q7.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즉시 고용주와 신고
-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보상 신청 가능
- 외국인 유학생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 예방 팁 🌱
- 반드시 사전 허가 후 근로 시작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보관
- 근로 시간·업종 제한 준수
- 법률·노무 상담은 공식 기관에 의뢰
📎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합법 근로와 취업 허가 절차, 근로 조건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 063-251-3454 /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pass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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