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법적 안정성 확보… 전국 첫 ‘법률 복지 모델’ 출범

전주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4개 대학 및 전문 법률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1일 전주시청에서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법률·인권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자체·대학·전문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공식화한 사례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우병훈 전주비전대 총장, 조덕현 전주기전대 부총장, 강신무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이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2025.09.01

 

전주시–전북대·전주대·비전대·기전대–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법적 안정성 확보… 전국 첫 ‘법률 복지 모델’ 출범

전주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4개 대학 및 전문 법률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1일 전주시청에서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법률·인권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자체·대학·전문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공식화한 사례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우병훈 전주비전대 총장, 조덕현 전주기전대 부총장, 강신무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이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 지자체·대학·전문기관 협력… ‘전주형 법률 복지 모델’ 가동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유관기관 자원 연계
  • 체류·비자·주거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 외국인 유학생 생활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인권 상담 지원
  • 지역사회 법문화 체험행사 개최 및 참여
  • 기타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

등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다문화 정책 일반 지원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 특화 지원’**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강신무 이사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적·심리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 적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전주형 글로벌 포용도시 모델 확산 기대

현재 전주에는 약 3,6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전북대, 전주대, 비전대, 기전대에서 학업 중이다.
이들은 K-문화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언어 장벽으로 인한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단순한 체험의 공간을 넘어 권리와 존엄이 존중되는 글로벌 포용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유학생이 전주를 제2의 고향으로 느끼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 최초 ‘법률+심리 통합지원’… 전북이 선도

이번 협약은 대학과 전문기관의 노하우공공기관의 행정력을 결합한 전국 첫 모델로, 단기 편의 제공을 넘어 법률·인권·심리·문화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유학생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례다.

👉 전용진 본부장은

“법률이 곧 배려이고, 제도가 곧 포용인 시대.
전주는 지금, 법의 언어로 외국인 유학생과 공존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본부는 ▲찾아가는 유학생 법률클리닉 ▲다국어 생활법률 소책자 발간 ▲대학 내 연계상담 창구 설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우리학교 변호사’, ‘사법통역사 교육’ 같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대학별 법률 협력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붙임 : 협약식 사진, 협약서

 

전주시와 대학, 법률지원본부가 함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협약식 ✨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뜻깊은 자리가 열립니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비전대학교, 기전대학교, 그리고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가 함께 모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시장을 비롯해 전북대 양오봉 총장, 전주대 박진배 총장, 비전대 우병훈 총장, 기전대 조덕현 부총장,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강신무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향한 전주의 진심 어린 환영과 다짐을 보여주게 됩니다.


🌏 왜 이 협약이 중요한가?

전북 지역에는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학문을 배우러 온 손님이 아니라, 지역의 소중한 이웃이자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비자 문제, 체류 문제, 주거와 생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불이익,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유학생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하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협약의 주요 내용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착 기반 조성
    • 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 대학과 지자체, 법률기관, 복지기관 간 자원 연계
    • 유학생과 지역민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조성
  2. 생활 정보 제공 및 법적 지원
    • 체류, 비자, 주거 등 복잡한 행정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불법 고용, 임대차 피해, 범죄 피해 등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 상담 지원
  3. 법률 교육 및 권익 보호
    • 대학 내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도입 → 주 1회 정기 상담으로 유학생들이 언제든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 대학생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봉사단 활동 → 상담 지원, 자료 조사, 다국어 안내자료 제작
    • 사법통역사 인력풀 구축 → 언어 장벽으로 상담을 포기하지 않도록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다언어 지원
  4.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지역 주민과 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체육대회, 문화행사 개최
    •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 마련
  5. 기타 공동사업 추진
    •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확대 운영

🚀 앞으로의 변화와 기대효과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형식적 약속이 아닙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실질적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1단계(2025~2026) : 각 대학에 우리학교 변호사 배치, 법률지원봉사단 시범 운영, 사법통역사 인력풀 구축
  • 2단계(2026~2027) : 제도 정착 및 전문화, 민간자격 기반 사법통역사 과정 개설, 대학 네트워크 구축
  • 3단계(2028년 이후) : 전국 확산과 지속가능성 확보, 한국형 사법통역사 제도화 추진, 국제 협력 프로그램 운영

이를 통해 전주는 단순히 공부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 전주가 전하는 메시지

이번 협약식은 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주가 함께합니다.”

앞으로 전주는 대학과 법률지원본부와 손잡고, 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보살피며, 지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전주”
그 길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다문화가정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전주글로벌다문화센터, 부안애사회적협동조합 3자 업무협약 체결

 

 

무료 법률상담 및 생활밀착형 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마련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와 전주글로벌다문화센터, 부안애사회적협동조합이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710() 오전 1030,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에 위치한 전주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협약식을 갖고, 지역 내 이주민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통합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의 법적·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통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세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무료 법률상담과 권리 교육을 실시

  체류, 고용, 주거, 학업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법률 자문과 사례별 지원을 긴밀히 연계

  다문화·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인권·노동·생활 분야의 법률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

  복지·문화·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참여 체계를 구축

  외국인과 이주민의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과 법률 보호 시스템을 가동

 

 

 

 

전용진 센터장(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들은 낯선 제도와 문화 속에서 법적 소외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김태영 센터장(전주글로벌다문화센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이웃들이 지역 안에서 존중과 배려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임병록 조합장(부안애사회적협동조합)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조를 넘어, 법률·복지·문화 분야 전반에서 실질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세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공동사업 발굴을 통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에도 대응하기 위해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권익 보호와 정착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의]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010-8398-1224

 

25.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불법 행위 🚫👔🐰

“사장님이 이상한 일을 시키는데… 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에 없는 일을 강제로 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법이 금지한 행위를 근로자에게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형사·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불법 행위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지시를 말합니다.


📌 고용주가 요구할 수 없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

 

1.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지급

  •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2. 법정 근로시간 초과 강요

  •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이상 근무를 강제
  •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 시 불법

3. 안전규정 위반 작업 강요

  • 보호장비 미지급, 위험작업 강제, 산업안전 규칙 무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 불법·유해·사행성 업종 강제 근무

  • 유흥주점, 도박장, 불법 제조, 유해물질 취급 등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체류 자격 위반까지 연결

5.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 인격 침해, 성적 괴롭힘, 차별 등 모든 형태의 괴롭힘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6. 부당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 합리적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배상 요구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 불법 지시를 받았을 때 대응 절차 🛠️

 

증거 확보

  • 녹음, 문자·메신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내부 신고

  • 사업장 인사팀, 고충처리 부서, 노무 담당자에게 알리기

외부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또는 방문 접수

법률 지원 요청

  • 무료 법률 상담, 노동조합,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유학생법률지원본부 활용

📌 예방 팁 🌱

  • 계약 전·중 불법 조항이나 부당 지시는 거부
  • 법적 근거를 알고 대응하면 피해 최소화 가능
  • 주기적으로 노동법 및 권리 교육 참여

📎 출처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근로 중 부당행위 피해 상담, 법적 대응, 권리 보호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 063-251-3454 /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passcafe@daum.net


 

 

24. 근로 허가 취소 시 법적 불이익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로 허가를 취소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나요?”
“취소되면 바로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근로 허가를 취소당하면, 체류 자격과 향후 취업 기회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 허가 취소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한 시간제 취업 허가(아르바이트 허가)를 법적 사유에 따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 후 해당 근무는 즉시 중단해야 하며, 무단 근로 시 불법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주요 취소 사유

  • 허가 조건 위반 (허용 근무시간 초과, 금지 업종 근로 등)
  • 무허가 근무지 변경
  • 허위 서류 제출
  • 범죄, 법령 위반 등 신뢰 훼손 사유 발생

✅ 법적 불이익 🛠️

 

1. 체류 자격 제한

  • 비자 연장 거부
  • 비자 변경 제한
  • 최악의 경우 체류 자격 취소 및 출국 명령

2. 벌금·형사처벌 가능성

  • 불법 취업 기간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벌금
  • 고의·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3. 향후 취업·체류 불이익

  • 한국 재입국 시 비자 심사 불리
  • 동일·유사 업종 취업 허가 거부 가능

✅ 취소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 절차 ⚡

 

사유 확인

  • 취소 통보서·결정문에서 취소 사유 확인

이의신청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제출
  • 증빙자료 첨부해 재심사 요청

행정심판·소송

  •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법제처 행정심판 또는 법원 소송 가능

📌 예방 팁 🌱

  • 허가 조건(근무 시간, 업종, 근무지) 철저히 준수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 허가 서류 및 계약서 사본 보관

📎 출처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근로 허가 취소 대응, 이의신청서 작성,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 063-251-3454 / 📱 010-8398-1224
💬 카카오톡 채널: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 passcafe@daum.net


 

 

23. 아르바이트 근무지 변경 시 법적 절차 🏢🔄🐿️

“새로운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데 절차가 필요하나요?”
“기존 허가를 받은 근무지를 바꿀 때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근무지 변경이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받은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근무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받은 조건(근무 장소, 직종, 시간 등)을 변경하면 반드시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무지 변경 시 반드시 필요한 이유

  • 체류 자격 조건 유지: 허가받은 근무 외 활동은 불법 근로로 간주
  • 비자 연장·재발급에 영향: 무허가 변경 시 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적 책임 회피: 벌금, 체류 자격 취소 방지

✅ 변경 절차 🛠️

 

새 근무지 계약

  •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 (업종·근무시간 확인)

변경 허가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변경 신청서, 새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심사 및 허가

  • 허가 후 변경된 근무지에서 근무 시작 가능
  • 심사 기간: 보통 1~2주

기존 근무지 종료 보고

  • 변경 전 근무 종료일 보고 필요

📌 유의사항

  • 근무지 변경 전 반드시 허가 완료 후 시작
  • 동일 업종이라도 허가 없이 변경 불가
  • 무허가 근로 적발 시 체류 자격 제한 가능

📌 예방 팁 🌱

  • 변경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로 필요 서류 확인
  • 계약 조건이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정에 맞는지 검토
  • 근로계약서 사본과 허가증은 반드시 보관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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