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퇴직금, 유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수령 조건 안내
🌼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에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조건은?
- 4주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외국인 유학생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배민외식업광장,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방식
- 1년간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만약 급여가 달랐다면,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산정해요.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지급 시기 및 시효
-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단, 해당 근로가 사용자와 실질적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라는 점이 핵심 조건입니다.
(PapayaStory 파파야스토리)
정확히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조건 | 설명 |
주당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계속 근로기간 | 1년 이상 |
4대 보험 가입 여부 | 불필요 (단, 근로계약과 종속관계 필수) |
퇴직금 산정 | 1년 근무 시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 |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청구 기한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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