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토론회 소식 🏛️🗣️✨

“외국인 유학생 지원, 어디서 개선 논의되나요?”


✅ 1. 서울시 ‘유학생 규제 철폐 토론회’ (2025년 3월 11일)

  • 참석자: 20개국 유학생, 교수, 창업가 등 20여 명
  • 주요 논의 내용:
    • 비자 제도, 인턴·아르바이트 시간 제한, 창업 규제 등 외국인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
  • 서울시 발표:
    • 유학생 시간제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을 완화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예정
    • '외국전문인력 채용관' K‑Work 플랫폼 입점, 서울글로벌센터 내 전담 창구 설치 등 안내 체계 강화
      📎 출처: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 보도 (KSP News, 전주시의회)

✅ 2. 교육부 주관 'Study Korea 300K Workshop' (2025년 3월 24일)

  • 대상: 지자체 유학생 정책 담당자 및 대학 관계자
  • 목표: 2027년까지 국내 유학생 30만 명 유치 및 정착 기반 조성
  • 전북대 부총장 강연: 지역 중심 유학생 정주 전략 공유
  • 중앙부처 협력: 교육부, 법무부 등 유학생 정책 개선 방안 소개
    📎 출처: 대학저널 보도 (DH뉴스)

✅ 3.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협의회 (2024년 6월)

  • 구성: 전북도, 전주출입국사무소, 도내 주요 대학 국제교류 부처
  • 목적: 'JB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협의체' 구성
  • 내용: 유학생 유치 사업 결과 공유, 비자 특례 발굴, 해외 설명회 계획 논의
    📎 출처: 전북도 공식 뉴스룸 (전라북도청)

✅ 요약 정리 ✨

구분  주요 내용
서울시 토론회 유학생 규제 철폐 및 비자·고용 조건 개선 논의
교육부 워크숍 'Study Korea 300K' 정책 중심, 지역 기반 정착 전략 소개
전북 협의체 전북 지역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정책 협력 강화

📬 궁금한 정책 있으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책 이해, 제도 개선 요청, 지역 지원 정보 탐색
법률적 시각에서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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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책 출처


 

15. 외국인 재외동포(F-4) 비자 관련 법률 🐻🌐📑

“나는 해외 국적의 한국계인데,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바로 이 F-4 비자가 정답일 수 있어요!


✅ F-4 비자란?

재외동포 비자(F-4)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재외동포)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거주·취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비자예요 🐣


✅ 신청 대상 🧐

✔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본인은 현재 외국 국적 보유 중
✔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 (일정 연령 이상 제외)
✔ 국내에서 불법 체류 또는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 주요 혜택 🧳

🔹 취업활동 자유 (별도 고용허가제 필요 없음)
🔹 자영업 가능 (일부 업종 제외)
🔹 장기 체류 가능 (1~3년, 연장 가능)
🔹 부동산 계약, 계좌 개설 등 민원 업무 자유롭게 처리 가능


✅ 신청 절차 ✍️

  1. 온라인 접수 또는 재외공관 방문 신청
  2. 필요 서류 제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3.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4. 거주지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시 반드시 신고

📎 상세안내:
하이코리아 재외동포 비자 페이지


✅ 유의사항 📌

  • 단순 혈연만으로는 부족! 공적 서류로 입증 필요
  • 병역 회피 목적의 신청은 반려 또는 입국금지 대상
  • 체류 중 갱신을 놓치면 강제 출국될 수 있어요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재외동포 비자 신청 시 필요한 가족관계 입증, 서류 번역, 비자 조건 안내
정확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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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4. 유학 중 사망 시 상속, 장례 절차 🕊️📜🌸

“만약을 대비한 중요한 정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장례, 유해 송환 등 복잡한 행정 처리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과 제도를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


✅ 사망 시 기본 절차 🕯️

  1.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 or 경찰서)
  2. 사망신고
    • 외국인의 경우, 관할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 가족이 없을 경우, 학교·지인·대사관에서 대리 신고 가능
  3. 대사관(영사관)에 통보
    • 국적국 대사관에 사망자 신원, 사망 원인, 장례 희망 여부 보고
    • 유해 인도나 장례 절차에 대한 지침 확인

📎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23


✅ 장례 및 유해 송환 🕊️⚰️✈️

  • 가족 요청 시 본국 송환 가능 (대사관이 지원)
  • 국내에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음 (국립묘지 제외)
  • 유해 송환 비용은 가족 부담, 정부 지원 없음
  • 일부 보험(유학생 보험 포함)에서 사망 보장 항목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상속 절차 📜

  1. 한국 내 재산 존재 여부 확인
    • 예: 계좌 잔고, 임대보증금, 급여 미지급분 등
  2. 본국 가족이 상속인임을 입증
    • 가족관계증명서 + 공증 번역본 제출
  3.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
    • 국내 법원은 외국인도 상속권을 보장함
  4. 상속세 신고(필요시)
    • 한국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 발생

📎 상속 정보 자세히 보기:
https://www.hometax.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48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필요한 사망신고, 장례, 상속, 보험청구 등 법률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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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교 폭력 발생 시 법률 조언 및 대응 🐥💬👊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디에 말해야 하죠?”
“한국에 온 유학생인데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학교폭력은 결코 혼자 참을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와 법적 보호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


✅ 학교폭력이란?

🔹 신체적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금품 갈취 등
🔹 장소와 시간 불문하고, 학생 간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 포함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이렇게 대응하세요! 📌

 

🧾 ① 학교 신고

  • 담임선생님, 상담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분 등)

🏢 ②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 신고

  • 학교에 말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청에 직접 접수
  • 피해자 보호명령, 전학 조치 요청 가능

☎️ ③ 외부 기관 도움 받기

  • 117센터 (학교폭력 신고 전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률구조공단 등도 무료 지원

✅ 법적 조치도 가능해요! ⚖️

  • 형사 고소: 폭행, 협박, 명예훼손, 사이버범죄 등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학 조치 요구 가능

📚 외국인 유학생의 특별한 주의사항

  • 언어 장벽이 있을 경우 사법통역 지원 요청 가능
  •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 차별 및 괴롭힘은 인권침해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학교폭력 피해 유학생을 위한 법률 상담, 통역 지원, 진정 절차 안내를 돕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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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2. 외국인 유학생 차별 금지 법률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주가 거절됐어요…”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국적 때문에 탈락했어요…”

이런 사례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사회 안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해요 🐿️


✅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주요 법률 📜

  1.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신분, 성별,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및 제30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차별로 간주됨
  • 누구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1.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 외국인도 근로 기회에 있어 차별받아서는 안 됨
  1. 교육기본법 제4조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

✅ 차별 피해 사례 예시 😢

  • 원룸 계약 거부 (외국인 불가 안내문)
  • 음식점 출입 제한
  • 아르바이트 면접 탈락 사유가 '외국인이라서'
  • 유학생만 기숙사 이용 제한
  • 병원 진료 거부 등

✅ 차별 피해 시 대처 방법 🧾📩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1. 지방출입국사무소에 신고
  • 체류비자나 고용과 관련된 불이익이 있는 경우
  1. 법률 상담 요청
  • 외국인 유학생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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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진정서 작성, 제도 개선 건의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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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학 중 학업 관련 분쟁(성적, 졸업 등) 해결 방법 🐰🎓📑

“성적이 잘못 처리된 것 같아요!”
“졸업 요건이 애매해서 졸업이 어려워요…”
외국인 유학생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와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


✅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 시험 채점 오류, 성적 누락
🔹 부당한 F 처리
🔹 졸업 요건 미충족 논란
🔹 출결 관련 오해 또는 처리 착오
🔹 교수 또는 조교와의 의사소통 오류


✅ 문제 발생 시 이렇게 해결하세요 🧩

 

① 먼저 담당 교수와 상담

  • 채점 근거, 출결 확인, 과제 제출 내역 등을 정중하게 확인 요청
  • 통역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팀에 도움 요청 🗣️

② 학과 사무실 또는 국제학생센터에 공식 이의 신청

  • 각 대학은 대부분 성적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안내
  • 졸업 요건 등은 학칙·교무처 기준 확인 가능

③ 학교 민원시스템 활용

  • ‘학생 고충 접수센터’ 또는 ‘민원 게시판’ 활용
  •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법적 대응 자료로도 사용 가능

📎 예시: 전북대 성적 이의신청 안내


✅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 국민신문고 또는
🛠️ 대학알리미 통해 학교 외부 민원 제기 가능

또한, 부당한 차별이나 외국인 차별 사례일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법률지원단 상담도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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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출결, 졸업 등 학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절차 지원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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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혼, 양육권 등 가정 법률 문제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는 누가 양육하나요?”
가정 문제는 개인의 삶과 체류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요 🐣💬


✅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한국의 이혼 절차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 협의 이혼:
    • 부부가 합의하면 가족법원에 신청
    • 14일~1개월 숙려기간 후 판사 앞 확인 → 이혼 성립
    • 외국인도 가능 (혼인신고된 상태일 것)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
  2. ⚖️ 재판상 이혼:
    •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폭력·외도 등 사유가 있을 때
    •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 긴 소송 절차와 입증 자료가 요구됨

✅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 주로 자녀와 더 가까운 유대 관계를 가진 쪽에게
  • 외국인 부모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음
  •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도 함께 결정됨

📝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국가가 강제 집행 가능!


✅ 이혼 후 체류 자격은? 🛂

  • 결혼비자(F-6)를 가진 외국인은
    이혼 후에도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심사 필요
  • 사유 인정될 경우 → F-6 → 자립 체류 비자(F-2) 등 전환 가능
  • 단, 귀책사유(폭력 등)가 있는 경우엔 연장 거절될 수 있음

📎 참고: https://www.hikorea.go.kr


✅ 외국인 유학생/체류자의 주의점 🔍

  • 혼인신고 여부와 자녀 출생신고 여부 중요
  • 이혼 시 법무부 및 출입국 관리소 통보 의무
  • 양육권 분쟁 발생 시, 반드시 법률전문가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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