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19:00 ~ 20:03 (공식 행사 약 63분)
  • 장소 : 아서원1920 전주본점
  • 사회 : 유연수 아나운서(전북CBS)

 

0. 사전 진행

순서 시간  소요  내용  진행
0 18:40~19:00 20′ 등록 및 안내, 자리 안내, 식전 음악 사회, 진행요원

 

 

1~10 공식 식순 (19:00 ~ 약 60분)

순서 시간 소요 내용 진행
1 19:00~19:04 4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 : 유연수 아나운서
2 19:04~19:07 3 ·외빈 소개 및 전체 프로그램 안내 사회
3 19:07~19:10 3 이사장 인사말(개회사) 강신무 이사장
4 19:10~19:14 4 법률지원본부 설립 취지 및 경과보고 고선영 본부장
5 19:14~19:18 4 우리학교변호사 제도 소개 전용진 전국센터협의회장
6 19:18~19:28 10 축사 (10분 이내)
전주시장, 대학 총장, 변호사회장, 언론사 대표 등 구성 예정
각 연사
7 19:28~19:35 7 고문 위촉패 수여(국회의원 박범계, 이성윤)
+ 고문단 대표 인사(1)
이사장 강신무
/ 수상자 대표
8 19:35~19:40 5 감사패 수여(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장 우범기) 이사장 강신무
/ 우범기 시장
9 19:40~19:55 15 초청특강 : 국회의원 박범계(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의원
10 19:55~20:00 5 출범 선언 및 팻말 퍼포먼스, 폐회 안내
이사장 출범 선언
참석자 전원 준비된 작은 팻말·현수막을 함께 들어 올리며 구호: 우리학교 변호사, 캠퍼스 법률 주치의,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외국인 유학생 곁에, KISS
사회자 폐회 안내 및 다과·네트워킹 공지
이사장 강신무 / 사회자
 

11. 공식 행사 후

순서  시간 소요  내용  진행
12 20:00 이후 - 단체 기념촬영 및 네트워킹, 다과 전 스태프

 

외국인 유학생 곁에,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더해주세요
– 리치포굿(Rich for Good) 후원 안내 –


1. 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인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많은 유학생들이 언어·법·문화의 장벽 속에서
체류, 주거, 임금, 학업, 인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는
이들이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 캠퍼스 법률 상담
  • 사법통역 & 법률코디네이터 양성
  • 긴급 법률 & 생활 지원
  • 장학 및 멘토링 프로그램

을 운영하며,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캠퍼스 법률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리치포굿(Rich for Good)은 어떤 후원인가

리치포굿(Rich for Good)
KISS의 사역과 사업을 든든하게 받치는 공식 후원 브랜드입니다.

이름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 Rich for Good :
    • 부와 자원을 ‘선한 목적(Good)을 위해’ 사용하는 삶,
    • 그리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선한 영향력(for good) 을 함께 꿈꾼다는 의미입니다.

리치포굿 후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외국인 유학생과 청년들이 “법을 몰라서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공존과 상생의 투자입니다.


3. 리치포굿 후원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리치포굿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다음과 같은 일에 사용됩니다.

  • 캠퍼스 법률 상담 & 권익 보호 활동 지원
  • 🗣 사법통역사·글로벌캠퍼스 법률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 🎓 유학생 장학금 및 학업·생활 지원비
  • 🚨 위기 상황(체류, 주거, 폭력, 미지급 임금 등) 긴급 지원
  • 🤝 대학·지자체·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모든 후원금은 투명한 회계 처리와 보고를 원칙으로
책임 있게 사용됩니다.


4. 후원 방법 안내

1) 정기후원(추천)

매월 일정 금액을 약정하여
KISS와 리치포굿의 사역을 꾸준히 돕는 방식입니다.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후원은
유학생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 일시후원

마음이 움직일 때, 형편이 될 때
한 번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출범식·특강·행사 등에 맞춰 프로젝트성 후원도 가능합니다.

 

💳 후원 계좌

전북은행 1013-01-5969490
예금주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5. 리치포굿 후원 신청 & 문의

📱 온라인 신청 : (QR코드 스캔 후, 리치포굿 후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문의 전화 : 063-251-3454 / 010-8398-1224
이메일 : donation_box@naver.com

“한 명의 유학생을 돕는 일은
한 나라와 한 세대의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리치포굿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곁의 든든한 법률·생활 동반자가 되어 주세요.


 

 

 

📱 감사패 / 장학증서 문구


1) 감사패 문구 – 기관/기업 후원용 (버전 A)

감사패

귀 기관은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의 사역에 깊이 공감하시어
리치포굿(Rich for Good) 후원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유학 생활을 위한
캠퍼스 법률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월 ○일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이사장 강 신 무 (직인)


2) 감사패 문구 – 개인/개별 후원자용 (버전 B)

감사패

성함: ○○○ 후원자님

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어와 문화, 법의 장벽을 넘어
안전하고 존중받는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리치포굿(Rich for Good) 후원에 기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으로
캠퍼스 법률 안전망을 함께 세워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그 헌신을 오래 기억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월 ○일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이사장 강 신 무 (직인)


3) 장학증서 문구 – 「리치포굿 장학금」

리치포굿 장학증서

성 명 : ○○○
대 학 : ○○대학교
전 공 : ○○○○학과

위 학생은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한 성실한 태도와
장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며,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의
설립 취지와 리치포굿(Rich for Good)의 후원 정신에 부합하여
「리치포굿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월 ○일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이사장 강 신 무 (직인)


 

우범기 전주시장·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 외국인 유학생 위한 ‘우리학교변호사’ 제도 힘 모은다

작성시간 : 2025-11-26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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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전주본부] 구정수 기자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북서 전국 첫 캠퍼스 법률 주치의 네트워크 가동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 이하 ‘법률지원본부’)는 11월 25일(화) 오후 6시 30분, 전주시 중화산동 연가에서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공식 출범했다.

 

외국인 유학생 곁에 ‘우리학교변호사’ 뜬다 이날 위촉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변호사들과 법률지원본부 이사진 등이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유학 생활을 위한 새로운 공익 법률 네트워크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전주시와 전북변호사회가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주 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인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 관내 대학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전주시는 이 협의회를 기반으로, 대학·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움직이는 지역 밀착형 유학생 정주 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연국·한정수 도의원, 최명철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종호 전북세무사회 회장, 나춘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양광영 전북은행 외국인영업본부장 등 지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법률·의료·복지·금융이 연계된 통합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협력 의지를 밝혔다.

 

법률지원본부가 출범시킨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각 대학마다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주거·근로·학업·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상시적으로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한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상담과 예방 교육을 통해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유학생들의 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주는 이제 한 도시의 시민들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국제 캠퍼스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도시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과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유학생 곁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도 법률지원본부, 전북변호사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이 행복한 도시,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일에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전북변호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다”며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각 대학을 직접 책임지고 찾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공익 활동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법 앞에서 혼자가 아닌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향후 전주시 및 법률지원본부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도 보완과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전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이 우리학교변호사로 공식 위촉을 받고, 각자 담당하게 될 대학 및 역할에 대해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위촉장 수여 이후에는 홍호성 변호사가 전체를 대표해 “인종·국적·언어·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의 눈높이에서 귀 기울여 듣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낭독하며 공익 법률 활동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법률지원본부는 이번 전북지역 대학 담당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을 시작으로, 향후 타 시·도 대학으로 제도를 확대해 전국 단위 유학생 법률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전북변호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대학·지역 변호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네트워크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의 공식 운영과 더불어, 12월 초 본부 공식 출범식을 준비하고 있다.


alsdn7436@hanmail.net

 

우범기 전주시장·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 외국인 유학생 위한 ‘우리학교변호사’ 제도 힘 모은다 | 전주공보뉴스

 

우범기 전주시장·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 외국인 유학생 위한 ‘우리학교변호사’ 제도 힘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 이하 ‘법률지원본부’)는 11월 25일(화) 오후 6시 30분, 전주시 중화산동 연가에서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jeonju.kpnnews.org

 

 

🎉 행사 안내 및 초대의 말씀

행사명: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본부 출범식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 오후 7시

장소: 🍴 아서원1920 전주본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225, 파인트리몰 3층

 

주요 참석 대상(예정)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심 있는
🏫 대학 관계자, 🏛 지자체 및 유관기관,
⚖ 법조계 · 🩺 의료 · 🤝 복지 · 💰 금융 분야 · 📰 언론
그리고 유학생 지원 활동을 함께 만들어 갈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


 

🎤 출범식 특별 하이라이트

– 박범계 국회의원(전 법무부 장관) 특별 강연

이번 출범식에는
법률지원본부 고문이신 박범계 국회의원(전 법무부 장관)께서
특별 강연을 해 주십니다 👏

"”

외국인 유학생이 실제로 마주하는
체류, 노동, 차별, 폭력, 온라인 사기 등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 캠퍼스가
어떻게 함께 손을 잡고 도와야 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KISS가 만들고자 하는 캠퍼스 법률 안전망의 의미를
더 넓은 공익·정책의 관점에서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임원 소개

외국인 유학생 곁에서 든든한 법률·정주 지원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가는
본부의 핵심 운영진을 소개합니다.

  • 이사장 : 강신무
  • 본부장 : 고선영
  • 부본부장 : 양은지
  • 협의회장 : 전용진
  • 사무총장 : 백용기

※ 위 임원진과 함께 전북을 넘어 전국 대학으로
캠퍼스 법률 안전망을 넓혀 가겠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 곁의 첫 번째 법률 친구, KISS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본부 출범식에 초대합니다 💌

낯선 나라에서 공부하고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설렘과 기대만큼,
생활비와 아르바이트, 집 계약, 비자 문제,
차별과 오해, 외로움까지…
외국인 유학생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많은 유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가
전주에서 본부 출범식을 열고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

 


💙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는 어떤 곳인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는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이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를 거점으로 시작해,
앞으로는 전국 대학으로 확장되는
🕸 유학생 법률·생활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꿈꾸고 있습니다.

KISS가 지키고 싶은 세 가지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1. 🛡 보호(Protection)
    • 체류, 주거, 노동, 차별·폭력, 사기 피해 등에서
      유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돕는 법률 안전망을 만듭니다.
  2. 🤝 동행(Support)
    • 일이 커진 뒤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상담하고 교육하여 예방 중심으로 함께합니다.
  3. 🌉 연결(Bridge)
    • 대학, 지자체, 변호사·의사·세무사, 복지·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하나로 잇는 캠퍼스-지역사회 공익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KISS는 “법률 문제만 보는 곳”이 아니라,
유학생의 하루와 삶 전체를 함께 바라보는 동행자가 되고자 합니다 💫

 


2025.11.25.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식 단체사진(출처: 법률지원본부)

 

👩‍⚖️👨‍⚖️ 대표 사업 – 캠퍼스 법률 주치의, 「우리학교 변호사」

KISS의 대표 사업은
바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 「우리학교 변호사」입니다.

각 대학마다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법률·생활 고민을
정기 상담과 예방 교육으로 함께 풀어가는 제도입니다.

 

🔹 어떤 일들을 하나요?

  • 대학별 전담 변호사 위촉
  • 정기 방문 상담 및 강의·예방 교육 진행
  • 사건이 커지기 전에 미리 돕는 상담·코칭 시스템
  • 사법통역사, 코디네이터, 대학 봉사단과
    원팀(One Team)을 이루는 지원 구조 구축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북 지역 대학들에서 제도를 본격 가동하고,
👉 이후에는 도내 전체 대학, 나아가 전국 대학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 법률만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함께 돕는 KISS

유학생의 어려움은
단순히 법률 문제 한 가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계좌 개설, 통신 가입, 보증·대출 등 금융·생활 정보
  • 병원 이용, 건강 문제, 심리적 어려움 등 건강·마음 케어
  • 주거, 생활, 학업, 취업까지 이어지는 진로·정착 문제

그래서 KISS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유학생이 자주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형 법률·금융·생활 안전 교육
  • 통역·번역 지원과 사법통역사 연계
  • 의료·복지·심리상담, 지자체·대학 지원 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주거–생활–학업–취업까지 이어지는 정주(定住) 지원 시스템

KISS는 “문제 생기면 가는 곳”을 넘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친구 같은 기관이 되고 싶습니다 🌱


 

⏰ 출범식 프로그램 

공식 행사는 
간결하지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진행 예정 순서

  1. 개회 및 인사말
  2. 법률지원본부 설립 경과 보고
  3.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및 향후 비전 소개
  4. 박범계 국회의원(전 법무부 장관) 특별 강연
  5. 축사 및 상징적 위촉장 수여
  6. 기념촬영 및 이후 네트워킹 안내

짧은 시간 안에
“왜 KISS가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려 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 오시는 길

📍 장소
아서원1920 전주본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225, 파인트리몰 3층

 

🅿 주차 안내
파인트리몰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 매장에서 차량번호 등록 시 무료 주차


🚗 네비게이션 자동 연결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모바일에서 바로 길찾기가 실행됩니다 📱💨

 

👉 카카오맵 길찾기
카카오맵으로 열기

 

👉 네이버 지도 길찾기
네이버 지도로 열기


☎ 문의 및 공식 홈페이지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사무국

📞 Tel. 063-251-3454
📱 Mobile. 010-8398-1224

 

🌐 공식 홈페이지
👉 korlaw.kr

 

외국인 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도시와 지역,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어 가고자 합니다.

 

12월 4일,
전주 아서원1920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세요 💙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한 걸음이
누군가에겐 정말 큰 용기가 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 곁에 ‘우리학교변호사’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북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 본격 가동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 이하 ‘법률지원본부’)는 11월 25일(화) 오후 6시 30분, 전주시 중화산동 연가에서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공식 출범했다. 법률지원본부가 기획·운영하는 이번 제도는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으로 확산을 목표로 하는 공익 법률 네트워크다.

 

○ 이날 위촉식에는 법률지원본부의 강신무 이사장, 고선영 본부장, 전용진 전국센터협의회장, 백용기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장연국·한정수 전북도의원, 최명철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종호 전북세무사회 회장, 나춘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양광영 전북은행 외국인영업본부장 등 지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익 법률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

 

 

○ 특히 법률지원본부 고문인 이성윤 국회의원은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대신 영상 축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돕기 위한 시도가 바로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라며 “법률지원본부가 전북을 넘어 전국 대학으로 이 모델을 확산시켜, 대한민국이 유학생에게 가장 안전한 유학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법률지원본부가 추진하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전북 지역 대학을 시작으로 각 대학마다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주거 △근로 △학업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상시적으로 돕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단순한 사건 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상담과 예방 교육을 통해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전주시와 전북변호사회가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주 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인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 관내 대학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법률지원본부의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와 연계해 대학–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움직이는 지역 밀착형 유학생 정주 지원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주시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위촉식에서는 전북 지역 변호사들이 우리학교변호사로 공식 위촉을 받고, 각자 담당하게 될 대학과 역할, 향후 상담·교육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표 변호사가 전체를 대표해, 인종·국적·언어·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유학생의 눈높이에서 귀 기울여 상담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낭독하며 공익 법률 활동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정책자문위원단,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의 든든한 동반자

□ 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지방의회, 금융, 세무, 복지, 시민사회, 지역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단’을 두고 있다. 정책자문위원단은 전북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유학생 지원 모델을 만드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 법률지원본부 정책자문위원단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 한정수 도의원 – 전북도의회
  • 장연국 도의원 – 전북도의회
  • 최명철 시의원 – 전주시의회
  • 이기동 시의원 – 전주시의회
  • 채영병 시의원 – 전주시의회
  • 박경 보좌관 – 서영교 국회의원 보좌관
  • 김학수 회장 – 전북변호사회
  • 이종호 회장 – 전북세무사회
  • 나춘균 회장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 오정현 회장 – 26~27 CBMC전북연합회
  • 천상덕 대표 – 전주경실련 상임고문
  • 전철한 센터장 – 전북은행 외국인전담센터장
  • 조미옥 대표 – 아서원1920 전주본점

○ 법률지원본부는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법률·생활·정주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대학–지역사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의 현장 안착과 함께 조직과 중장기 비전을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하는 법인 출범식을 12월 4일(목) 18:30 준비하고 있다. 출범식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법률지원 비전,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사법통역사·코디네이터 양성 등 향후 주요 사업 방향이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하 “법률지원본부”)가 운영하는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의 구성, 역할,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우리학교 변호사”란 법률지원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이하 “협력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별 전담 변호사로 위촉되어 법률 상담 및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② “대상자”란 협력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그와 동일한 생활권에서 생활하는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등으로 법률지원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캠퍼스 법률 주치의”란 우리학교 변호사가 담당 대학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적·지속적으로 법률 문제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 원칙)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공익성의 원칙: 영리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2. 접근성의 원칙: 유학생이 쉽게 상담을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3. 전문성의 원칙: 변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속·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4. 예방 중심의 원칙: 사후 분쟁 해결보다 사전 상담과 예방 교육을 우선한다.
  5. 비밀보장의 원칙: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철저히 보호한다.

제2장 운영 체계

제4조(주관 기관의 역할)
①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의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우리학교 변호사 위촉 및 관리
  2.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협력 체계 구축
  3. 상담·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4. 상담 사례 관리, 통계·보고 및 평가
  5. 제도 개선, 교육 자료 및 다국어 안내 자료 개발

② 법률지원본부는 필요시 지역별·대학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현장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 대학의 역할)
①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에 참여하는 대학(이하 “협력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유학생 대상 제도 안내 및 홍보
  2. 정기 상담 및 교육을 위한 공간 제공
  3. 유학생 상담 예약 및 일정 조율 협조
  4. 유학생 관련 기초 정보 제공 및 사후 연계 협력

② 협력 대학은 유학생지원센터, 국제교류처 등 전담 부서를 통해 법률지원본부 및 우리학교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6조(우리학교 변호사의 역할)
우리학교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담당 대학 유학생에 대한 정기·수시 법률 상담
  2. 체류, 주거, 근로, 학업, 생활 전반에 관한 기초 법률자문 제공
  3. 분쟁 발생 시 기본적인 대응 방향 안내 및 필요시 관계기관·전문기관 연계
  4. 유학생 대상 생활법률·예방 교육, 특강, 설명회 실시
  5. 법률지원본부가 요청하는 최소한의 상담 기록 및 통계 작성 협조

제3장 위촉 및 활동

제7조(위촉 대상 및 자격)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현직 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변호사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이민·출입국, 형사, 노동, 민사, 인권 등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자
  2. 외국인·다문화·유학생 지원 활동에 관심과 이해가 있는 자
  3. 협력 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근무하거나 활동 거점을 둔 자

제8조(위촉 절차 및 기간)
①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 참여 의사를 밝힌 변호사 중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사장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위촉 기간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2년으로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우리학교 변호사는 위촉 시 제도의 취지와 역할, 윤리 기준 등에 관한 안내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또는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법률지원본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상담 및 지원 절차

제10조(상담 대상 및 범위)
① 상담 대상은 협력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유학생이 아닌 외국인 청년, 졸업예정자 등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② 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류 자격 및 출입국 관련 일반 상담
  2. 임대차, 보증금, 계약 등 주거 관련 분쟁
  3. 아르바이트·근로계약,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근로 관련 문제
  4. 학교 내 차별, 폭력, 괴롭힘, 성희롱, 학사 관련 분쟁 등 학업 관련 문제
  5.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법률 문제
  6. 그 밖에 법률지원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상담 방식)
① 우리학교 변호사의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1. 정기 현장상담: 월 1회 이상 담당 대학에 방문하여 현장 상담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시 상담: 긴급하거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 조율을 통해 별도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대면 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온라인 등 비대면 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내부 지침상 허용 시).

 

제12조(상담 절차)
상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1. 상담 신청: 유학생이 대학(유학생지원센터 등) 또는 법률지원본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다.
  2. 사전 접수: 최소한의 인적사항 및 상담 주제를 접수하고, 긴급성 여부를 검토한다.
  3. 배정 및 일정 조율: 담당 우리학교 변호사에게 상담 내용을 전달하고 일정·장소를 확정한다.
  4. 상담 진행: 변호사는 유학생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법률과 대응 방향을 안내한다.
  5. 사후 안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전문기관(노동청, 출입국, 경찰, 학교 본부, 상담센터 등)에 대한 연계 방향을 안내한다.

제13조(기록 및 보고)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상담의 핵심 내용과 처리 경과를 간략한 형태로 기록하여 법률지원본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상담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보관하며, 통계 작성 및 제도 개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5장 사건 수임 및 윤리 기준

제14조(공익 상담과 개별 사건 수임의 구분)
①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무상 공익 상담을 기본으로 한다.
② 상담 이후 소송 대리나 본격적인 사건 수임이 필요한 경우, 이는 당사자와 변호사 간의 별도 계약에 따른다.
③ 법률지원본부는 특정 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을 강요하거나 알선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존중한다.

 

제15조(이해충돌 방지)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학교, 유학생, 제3자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 법률지원본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변호사를 연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장)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유학생의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만, 유학생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6장 지원, 평가 및 제도 개선

제17조(활동 지원)
① 법률지원본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학교 변호사의 교통비·식비 등 실비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 교육, 사례 공유 모임 등을 운영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한다.

 

제18조(성과 보고 및 평가)
① 법률지원본부는 연 1회 이상 우리학교 변호사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등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보고서에는 상담 건수, 주요 상담 유형, 예방 교육 실적, 우수 사례 및 제도 개선 의견 등을 포함한다.
③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운영 계획 및 제도 보완에 반영한다.

 

제19조(제도 개선)
① 법률지원본부는 현장 의견, 유학생·대학의 피드백, 우리학교 변호사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② 필요시 별도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두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20조(시행일)
이 지침은 법률지원본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조(세부 시행 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법률지원본부장이 별도의 세칙 또는 내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025년 11월 19일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국 대학·지역이 함께 쓸 수 있는 ‘KISS형 유학생 지원 표준모델’

부제: “각자도생 말고, 같이 쓰는 설계도 하나 만들자”

앞선 ①·②·③편에서 우리는

  • ① 전국 지자체 유학생 정책 흐름,
  • ② 중앙정부·법무부의 취업·비자 정책,
  • ③ 전북·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모델과 KISS의 역할

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참고해서 쓸 수 있는 공통 설계도(표준모델)는 없을까?”

 

현재는 각 지자체·대학이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도,
거의 매번 처음부터 새로 그리다시피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도 느리고, 실패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전국 대학·지자체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KISS형 유학생 지원 표준모델’을 제안해보려 합니다.


1. 왜 “표준모델”이 필요한가?

이미 전국 곳곳에서 자기 지역 버전의 유학생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인천은 재외동포청·RISE·지역 대학·산업체가 함께하는
    “인천형 글로벌 정주지원 모델”을 구축해,
    유학생의 학업·취업·정주를 함께 보는 거버넌스를 꾸렸습니다. (newsnjob.com)
  • 충북은 도 단위 RISE 사업을 통해
    “충북형 K-유학생 모델”, 광역형 유학 비자, 지역특화 비자(F-2-R) 등을 연계해
    15개 대학과 유학생 정주 지원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UNN 뉴스)
  • 여러 연구·보고서에서는
    “대학의 유학생 지원 체제를 강화하려면
    한국어·학업·생활·취업·상담을 포괄하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수원여대)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 지역·대학마다 구성은 비슷한데 이름만 다르고,
  • 좋은 사례가 있어도 서로 표준화·공유가 잘 안 되고,
  •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시스템도 흔들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지역이 자기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쓰되,
기본 뼈대는 같이 쓰는 표준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KISS형 표준모델은 정답 1개가 아니라,
공통 뼈대 + 지역·대학별 옵션”을 가진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국내외 사례에서 보이는 공통 요소들

여러 지역·대학 사례를 겹쳐 보면,
성공적인 모델에는 몇 가지 공통된 키워드가 반복됩니다.

  1. 거버넌스(Governance)
    • 지자체·대학·기업·유학원·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위원회
    • 인천형 정주지원 모델, 충북형 K-유학생 모델 등은 모두
      “대학-지자체-산업체 협력 거버넌스”를 핵심으로 둡니다. (newsnjob.com)
  2. 통합지원센터(One-stop Center)
    • 생활·상담·언어·법률·취업 정보를 한 곳에서 연결해 주는 창구
    • 국내 우수사례집·지방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유학생은 이미 너무 많은 창구를 떠돌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복됩니다. (수원여대)
  3. 산학·지역 연계 프로그램
    • 현장실습학기제, 산학협정 기반 인턴십, 지역기업 매칭 등
    • 구미대–호텔, 서정대–조선업체, 충북·대구 등 여러 곳에서
      “유학생-지역기업 실습/취업 프로그램”이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UNN 뉴스)
  4. 정주(거주)까지 보는 장기 트랙
    • 광역형 유학 비자, 지역특화형 F-2-R 비자 등
    • “유학 → 취업 → 정주”를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설계하는 정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UNN 뉴스)

KISS형 표준모델은
이 공통 요소들을 법률·권익 보호 축과 엮어서
전국 어디든 적용 가능한 기본틀”로 정리해보는 시도입니다.


3. KISS형 유학생 지원 표준모델 – 5개의 축

KISS형 표준모델은 다음 다섯 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거버넌스 구조(누가 함께할 것인가)
  2. 조직·공간 모델(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3. 서비스 프로세스(언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도울 것인가)
  4. 핵심 프로그램 메뉴(무엇을 실제로 제공할 것인가)
  5. 데이터·평가·확산(어떻게 배우고, 고치고, 나눌 것인가)

각 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3-1. 거버넌스 구조: “한 도시, 하나의 테이블”

표준 기본형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 광역(도) 단위
    • 광역단체(도/광역시)
    • RISE 사업단·국제협력기관
    • 출입국/법무부 지역사무소
    • KISS(법률지원본부)
    • 경제·산업·고용 관련 기관
  • 기초(시/군) 단위
    • 시청/군청(다문화·외국인·교육·청년부서)
    • 외국인지원센터/다문화센터
    • 관내 대학 국제교류처·대학 본부
    • 지역 은행·기업·병원·언론·市민단체
  • 대학 단위
    • 총장(또는 대외부총장) 직속 유학생지원위원회
    • 국제교류팀·학생처·취업처
    • “우리학교 변호사” 등 상설 법률 파트너
    • 유학생 대표, 내국인 학생 대표

이 세 층이 함께 앉는
“유학생·글로벌인재 지원 협의회(가칭)” +
각 대학의 유학생지원위원회를 세트로 두는 구조입니다. (프레시안)

여기서 KISS는

  • 광역·기초 협의회에서는 법률·인권·정주 분야 자문기관,
  • 대학위원회에서는 법률·비자·노동 상담 창구로 참여합니다.

3-2. 조직·공간 모델: “One-stop Center + Campus Law Clinic + Local Hub”

표준모델의 공간 구조는 3중 구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외국인·유학생 통합지원센터 (One-stop Center)
    • 지자체가 주관하는 센터
    • 통·번역, 생활·행정 안내, 한국어 교육, 취업·정주 정보 제공
    • 이 안에 KISS 법률·권익 상담 창구를 상설 설치
  2. 캠퍼스 법률 클리닉 (Campus Law Clinic)
    • 각 대학 내 ‘우리학교 변호사’ 상담실
    • 주 1회 또는 월 1~2회 정기 대면상담 + 상시 온라인 문의
    • 학사·비자·노동·주거·범죄피해 등 학교 안팎의 이슈를 포괄
  3. 로컬 허브(Legal & Settlement Local Hub)
    • 광역·기초 단위에서
      KISS + 외국인지원센터 + RISE/국제협력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허브
    • 사건·사례가 복잡해졌을 때
      (법률·심리·의료·주거·고용이 한 번에 얽힌 경우)
      조정·연결·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이 구조를 쓰면,

  • 유학생은 “학교 안에서는 우리학교 변호사,
    학교 밖에서는 외국인지원센터”를 떠올리면 되고,
  • 두 공간은 KISS를 중심으로 서로 정보와 사례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clik.nanet.go.kr)

3-3. 서비스 프로세스: “입국부터 졸업·정주까지 4단계”

표준 서비스 흐름은 4단계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입국·초기적응(0~6개월)

  • 공항·입국 안내, 기숙사·주거 안내
  • 오리엔테이션:
    • 생활·교통·안전
    • 기본 법률·비자 상식
    •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
  • 한국어·학업 기초 프로그램, 멘토링 매칭

2단계. 학업·생활 안정(6~24개월)

  • 정기 법률 클리닉 (우리학교 변호사)
  • 한국어·전공 튜터링, 학업·장학 상담
  • 생활·문화 교류 프로그램 (내·외국인 학생 교류, 동아리, 축제 등)(수원여대)

3단계. 취업·비자·정주 준비(졸업 전 6~12개월)

  • 비자·취업 설명회 (D-10, E-7, F-2-R 등)
  • 현장실습학기제, 인턴십, 기업 매칭
  • 이력서·면접·노동법 교육
  • 지역기업·은행·지자체가 함께하는 “정주 패키지 설명회”(한국직업능력연구원)

4단계. 사후관리·동문 네트워크(졸업 후)

  • 취업 후 노동·체류·주거 문제 발생 시
    KISS·센터·대학이 함께 지원
  • 유학생 출신 동문 네트워크 운영
  • 자국으로 돌아간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 동문-지역 연결 프로젝트”

이 네 단계가
어느 지자체·대학에서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기본 프로세스”가 됩니다.


3-4. 핵심 프로그램 메뉴: “모든 지역이 공통으로 가져야 할 6개 묶음”

표준모델에서는, 다음 6가지 프로그램 묶음을 “필수 메뉴”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인권·분쟁조정
    • 우리학교 변호사 정기 상담
    • 체류·비자·노동·주거·범죄피해 상담
    • 인권·차별·성폭력 예방 교육
    • 분쟁조정·연계 지원 (경찰·법원·공공기관)
  2. 언어·학업 지원
    • 한국어 교육(수준별, 목표별)
    • 논문·보고서 작성 지원, 튜터링
    • 유학생–내국인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수원여대)
  3. 취업·비자·경력 개발
    • 취업·창업 설명회, 진로 상담
    • 현장실습학기제, 인턴십, 기업 매칭
    • D-10, E-7, F-2-R 등 비자 연계 안내와 실제 신청 도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4. 생활·정주 지원
    • 주거·교통·의료·보험 안내
    • 다국어 행정 안내, 통·번역 지원
    • 지역 축제·봉사활동 참여 연계
  5. 심리·위기 개입
    • 우울·불안·외로움·문화충격 상담
    • 자살·자해·폭력·학대 등 위기 상황 개입 매뉴얼
    • 병원·전문기관 연계 프로토콜
  6. 커뮤니티·문화 교류
    •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 유학생의 날, 다문화 축제, 언어교환 라운지 등
    • 유학생-지역주민-청년의 만남을 돕는 행사

핵심은 이 6묶음을 “메뉴판”처럼 표준화하고,
각 지역·대학이 자신의 자원과 특성에 맞춰

  • 어떤 프로그램은 직접 운영하고,
  • 어떤 프로그램은 KISS·센터·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하며,
  • 어떤 부분은 인근 지자체와 권역형으로 묶어 운영할지를 정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GI 연구소)

3-5. 데이터·평가·확산: “숫자로 말하고, 사례로 설득하는 구조”

표준모델에서 꼭 필요한 마지막 축은 데이터와 평가입니다.

  1. 공통 지표 설정
    • 예:
      • 유학생 수·국적·전공 분포
      • 상담 건수 및 유형(법률·비자·생활·심리 등)
      • 취업·정주(비자 전환) 실적
      • 프로그램 참여율·만족도
  2. 공동 데이터베이스(공유 가능한 범위 내)
    • 대학·센터·KISS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선에서
      “어떤 문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함께 보는 구조
  3. 연 1회 이상 ‘유학생 지원 성과 보고회’
    • 지자체·대학·기업·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 숫자(KPI)와
      • 사례(스토리)를 함께 공유
  4. 국가·타 지자체로의 확산
    • 성과가 확인된 프로그램은
      • 지침·매뉴얼·교육자료 형태로 정리해
        다른 지자체·대학에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게 공개
    • 이런 구조를 연구·정책 보고서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유학생 정주 지원 전략의 모범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정보포털)

4. 대학·지역 유형별 적용 가이드 (간단 버전)

같은 표준모델이라도,
지역·대학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대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대도시·광역형 (서울·부산·대구·인천·광역시 등)
    • 광역단위 거버넌스 + 권역별 센터
    • 여러 대학을 묶은 권역별 KISS 법률허브
    • 복잡한 비자·정주 정책과 연계
  2. 중규모 도시형 (전주·청주·수원·창원 등)
    • 시 단위 외국인지원센터 +
      중심대학 몇 곳과의 협력으로
      “시-대학-법률본부” 삼각형 구조 만들기
  3. 군 단위·소도시형
    • 단독으로 센터·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인접 도시·광역단위 모델과 연계해
      “찾아가는 법률·정주 서비스” 형태로 구현
  4. 캠퍼스 타운형(대학이 도시의 중심인 곳)
    • 대학이 곧 도시의 핵심 인프라일 때
    • 캠퍼스 안에 사실상 도시형 통합지원센터를 두고
      지자체가 거기에 붙는 방식도 가능

KISS형 표준모델은
이 네 가지 유형 어디에나 적용하되,
뼈대는 같고 살만 다르게 붙이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UNN 뉴스)


5. KISS가 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

마지막으로, “표준모델” 얘기를 했으니
KISS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실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표준 매뉴얼·툴킷 개발
    • 유학생 법률·비자·노동 상담 매뉴얼
    • 우리학교 변호사 운영 지침
    • 지자체·대학용 협약서·양해각서(MOU) 템플릿
    • 다국어 비자·생활 가이드북 템플릿
  2. 컨설팅 & 교육
    • 지자체·대학 유학생 담당자 교육
    • 외국인지원센터·RISE·국제협력기관과의 합동 워크숍
    • 변호사·통역사·상담가 대상 유학생 특화 연수
  3. 권역별 법률허브 구축
    • 전북에서 시작한 모델을
      충청·경상·전라·강원·수도권 등
      권역별 KISS 파트너 네트워크로 확장
  4. 정책 제안 & 연구 협력
    • 수집된 사례·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중앙정부에 정책 제안
    • 연구기관·대학과 공동으로
      유학생 정주·법률·정책 연구 수행 (ScienceON)

맺으며 – “표준이 있으면, 현장은 더 창의적일 수 있다”

표준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지역 특성이 무시되는 건 아닐까?”
“우리만의 색깔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뼈대(표준)가 있어야,
살(지역의 창의성)을 마음껏 붙일 수 있습니다.

 

KISS형 유학생 지원 표준모델은

  •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
  • 대학의 역량,
  • 지역 기업·금융·의료·문화 자원,
  • 그리고 무엇보다 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전북·전주에서 시작한 KISS 모델이
이 설계도 위에서 조금씩 구현되고,
그 결과가 전국으로 공유되는 날을 상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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