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총 10분 이내) ※ 전주시장, 대학 총장, 변호사회장, 언론사 대표 등 구성 예정
각 연사
7
19:28~19:35
7′
고문 위촉패 수여(국회의원 박범계, 이성윤) + 고문단 대표 인사(1인)
이사장 강신무 / 수상자 대표
8
19:35~19:40
5′
감사패 수여(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장 우범기)
이사장 강신무 / 우범기 시장
9
19:40~19:55
15′
초청특강 : 국회의원 박범계(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의원
10
19:55~20:00
5′
출범 선언 및 팻말 퍼포먼스, 폐회 안내 ① 이사장 출범 선언 ② 참석자 전원 준비된 작은 팻말·현수막을 함께 들어 올리며 구호: 우리학교 변호사, 캠퍼스 법률 주치의,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외국인 유학생 곁에, KISS ③ 사회자 폐회 안내 및 다과·네트워킹 공지
외국인 유학생 곁에,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더해주세요 – 리치포굿(Rich for Good) 후원 안내 –
1. 왜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인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많은 유학생들이 언어·법·문화의 장벽 속에서 체류, 주거, 임금, 학업, 인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는 이들이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캠퍼스 법률 상담
사법통역 & 법률코디네이터 양성
긴급 법률 & 생활 지원
장학 및 멘토링 프로그램
을 운영하며,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캠퍼스 법률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리치포굿(Rich for Good)은 어떤 후원인가
리치포굿(Rich for Good) 은 KISS의 사역과 사업을 든든하게 받치는 공식 후원 브랜드입니다.
이름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Rich for Good :
부와 자원을 ‘선한 목적(Good)을 위해’ 사용하는 삶,
그리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선한 영향력(for good) 을 함께 꿈꾼다는 의미입니다.
리치포굿 후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외국인 유학생과 청년들이 “법을 몰라서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공존과 상생의 투자입니다.
3. 리치포굿 후원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리치포굿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다음과 같은 일에 사용됩니다.
⚖ 캠퍼스 법률 상담 & 권익 보호 활동 지원
🗣 사법통역사·글로벌캠퍼스 법률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 유학생 장학금 및 학업·생활 지원비
🚨 위기 상황(체류, 주거, 폭력, 미지급 임금 등) 긴급 지원
🤝 대학·지자체·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모든 후원금은 투명한 회계 처리와 보고를 원칙으로 책임 있게 사용됩니다.
4. 후원 방법 안내
1) 정기후원(추천)
매월 일정 금액을 약정하여 KISS와 리치포굿의 사역을 꾸준히 돕는 방식입니다.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후원은 유학생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 일시후원
마음이 움직일 때, 형편이 될 때 한 번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출범식·특강·행사 등에 맞춰 프로젝트성 후원도 가능합니다.
💳 후원 계좌
전북은행 1013-01-5969490 예금주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5. 리치포굿 후원 신청 & 문의
📱 온라인 신청 : (QR코드 스캔 후, 리치포굿 후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문의 전화 : 063-251-3454 / 010-8398-1224 ✉ 이메일 : donation_box@naver.com
“한 명의 유학생을 돕는 일은 한 나라와 한 세대의 미래를 세우는 일입니다.”
리치포굿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곁의 든든한 법률·생활 동반자가 되어 주세요.
📱 감사패 / 장학증서 문구
1) 감사패 문구 – 기관/기업 후원용 (버전 A)
감사패
귀 기관은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의 사역에 깊이 공감하시어 리치포굿(Rich for Good) 후원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유학 생활을 위한 캠퍼스 법률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월 ○일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이사장 강 신 무 (직인)
2) 감사패 문구 – 개인/개별 후원자용 (버전 B)
감사패
성함: ○○○ 후원자님
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어와 문화, 법의 장벽을 넘어 안전하고 존중받는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리치포굿(Rich for Good) 후원에 기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으로 캠퍼스 법률 안전망을 함께 세워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그 헌신을 오래 기억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월 ○일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이사장 강 신 무 (직인)
3) 장학증서 문구 – 「리치포굿 장학금」
리치포굿 장학증서
성 명 : ○○○ 대 학 : ○○대학교 전 공 : ○○○○학과
위 학생은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한 성실한 태도와 장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며,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KISS)의 설립 취지와 리치포굿(Rich for Good)의 후원 정신에 부합하여 「리치포굿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우범기 전주시장·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 외국인 유학생 위한 ‘우리학교변호사’ 제도 힘 모은다
작성시간 :2025-11-26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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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전주본부] 구정수 기자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전북서 전국 첫 캠퍼스 법률 주치의 네트워크 가동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 이하 ‘법률지원본부’)는 11월 25일(화) 오후 6시 30분, 전주시 중화산동 연가에서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공식 출범했다.
외국인 유학생 곁에 ‘우리학교변호사’ 뜬다 이날 위촉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변호사들과 법률지원본부 이사진 등이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유학 생활을 위한 새로운 공익 법률 네트워크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전주시와 전북변호사회가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주 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인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 관내 대학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전주시는 이 협의회를 기반으로, 대학·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움직이는 지역 밀착형 유학생 정주 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연국·한정수 도의원, 최명철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종호 전북세무사회 회장, 나춘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양광영 전북은행 외국인영업본부장 등 지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법률·의료·복지·금융이 연계된 통합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협력 의지를 밝혔다.
법률지원본부가 출범시킨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각 대학마다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주거·근로·학업·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상시적으로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순한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전 상담과 예방 교육을 통해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유학생들의 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주는 이제 한 도시의 시민들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국제 캠퍼스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도시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과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유학생 곁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도 법률지원본부, 전북변호사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이 행복한 도시, 함께 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일에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전북변호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다”며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이 각 대학을 직접 책임지고 찾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공익 활동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법 앞에서 혼자가 아닌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향후 전주시 및 법률지원본부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도 보완과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전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이 우리학교변호사로 공식 위촉을 받고, 각자 담당하게 될 대학 및 역할에 대해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위촉장 수여 이후에는 홍호성 변호사가 전체를 대표해 “인종·국적·언어·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외국인 유학생의 눈높이에서 귀 기울여 듣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낭독하며 공익 법률 활동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법률지원본부는 이번 전북지역 대학 담당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을 시작으로, 향후 타 시·도 대학으로 제도를 확대해 전국 단위 유학생 법률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전북변호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대학·지역 변호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네트워크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의 공식 운영과 더불어, 12월 초 본부 공식 출범식을 준비하고 있다.
□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 이하 ‘법률지원본부’)는 11월 25일(화) 오후 6시 30분, 전주시 중화산동 연가에서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공식 출범했다. 법률지원본부가 기획·운영하는 이번 제도는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으로 확산을 목표로 하는 공익 법률 네트워크다.
○ 이날 위촉식에는 법률지원본부의 강신무 이사장, 고선영 본부장, 전용진 전국센터협의회장, 백용기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장연국·한정수 전북도의원, 최명철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종호 전북세무사회 회장, 나춘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양광영 전북은행 외국인영업본부장 등 지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익 법률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탰다.
○ 특히 법률지원본부 고문인 이성윤 국회의원은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대신 영상 축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돕기 위한 시도가 바로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라며 “법률지원본부가 전북을 넘어 전국 대학으로 이 모델을 확산시켜, 대한민국이 유학생에게 가장 안전한 유학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법률지원본부가 추진하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는 전북 지역 대학을 시작으로 각 대학마다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주거 △근로 △학업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상시적으로 돕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단순한 사건 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상담과 예방 교육을 통해 “사건이 되기 전에,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문제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전주시와 전북변호사회가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주 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인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 관내 대학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법률지원본부의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와 연계해 대학–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움직이는 지역 밀착형 유학생 정주 지원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주시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위촉식에서는 전북 지역 변호사들이 우리학교변호사로 공식 위촉을 받고, 각자 담당하게 될 대학과 역할, 향후 상담·교육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표 변호사가 전체를 대표해, 인종·국적·언어·종교·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유학생의 눈높이에서 귀 기울여 상담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낭독하며 공익 법률 활동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정책자문위원단,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의 든든한 동반자
□ 법률지원본부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지방의회, 금융, 세무, 복지, 시민사회, 지역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단’을 두고 있다. 정책자문위원단은 전북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유학생 지원 모델을 만드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 법률지원본부 정책자문위원단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한정수 도의원 – 전북도의회
장연국 도의원 – 전북도의회
최명철 시의원 – 전주시의회
이기동 시의원 – 전주시의회
채영병 시의원 – 전주시의회
박경 보좌관 – 서영교 국회의원 보좌관
김학수 회장 – 전북변호사회
이종호 회장 – 전북세무사회
나춘균 회장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오정현 회장 – 26~27 CBMC전북연합회
천상덕 대표 – 전주경실련 상임고문
전철한 센터장 – 전북은행 외국인전담센터장
조미옥 대표 – 아서원1920 전주본점
○ 법률지원본부는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법률·생활·정주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대학–지역사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변호사 제도의 현장 안착과 함께 조직과 중장기 비전을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하는 법인 출범식을 12월 4일(목) 18:30 준비하고 있다. 출범식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법률지원 비전,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사법통역사·코디네이터 양성 등 향후 주요 사업 방향이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하 “법률지원본부”)가 운영하는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의 구성, 역할,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우리학교 변호사”란 법률지원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이하 “협력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별 전담 변호사로 위촉되어 법률 상담 및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② “대상자”란 협력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그와 동일한 생활권에서 생활하는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등으로 법률지원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캠퍼스 법률 주치의”란 우리학교 변호사가 담당 대학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적·지속적으로 법률 문제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 원칙)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공익성의 원칙: 영리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접근성의 원칙: 유학생이 쉽게 상담을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전문성의 원칙: 변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속·정확한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예방 중심의 원칙: 사후 분쟁 해결보다 사전 상담과 예방 교육을 우선한다.
비밀보장의 원칙: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철저히 보호한다.
제2장 운영 체계
제4조(주관 기관의 역할) ①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의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학교 변호사 위촉 및 관리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협력 체계 구축
상담·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상담 사례 관리, 통계·보고 및 평가
제도 개선, 교육 자료 및 다국어 안내 자료 개발
② 법률지원본부는 필요시 지역별·대학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현장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 대학의 역할) ①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에 참여하는 대학(이하 “협력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학생 대상 제도 안내 및 홍보
정기 상담 및 교육을 위한 공간 제공
유학생 상담 예약 및 일정 조율 협조
유학생 관련 기초 정보 제공 및 사후 연계 협력
② 협력 대학은 유학생지원센터, 국제교류처 등 전담 부서를 통해 법률지원본부 및 우리학교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6조(우리학교 변호사의 역할) 우리학교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담당 대학 유학생에 대한 정기·수시 법률 상담
체류, 주거, 근로, 학업, 생활 전반에 관한 기초 법률자문 제공
분쟁 발생 시 기본적인 대응 방향 안내 및 필요시 관계기관·전문기관 연계
유학생 대상 생활법률·예방 교육, 특강, 설명회 실시
법률지원본부가 요청하는 최소한의 상담 기록 및 통계 작성 협조
제3장 위촉 및 활동
제7조(위촉 대상 및 자격)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현직 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변호사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이민·출입국, 형사, 노동, 민사, 인권 등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자
외국인·다문화·유학생 지원 활동에 관심과 이해가 있는 자
협력 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근무하거나 활동 거점을 둔 자
제8조(위촉 절차 및 기간) ①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 참여 의사를 밝힌 변호사 중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사장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위촉 기간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2년으로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우리학교 변호사는 위촉 시 제도의 취지와 역할, 윤리 기준 등에 관한 안내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또는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기타 법률지원본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상담 및 지원 절차
제10조(상담 대상 및 범위) ① 상담 대상은 협력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유학생이 아닌 외국인 청년, 졸업예정자 등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② 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체류 자격 및 출입국 관련 일반 상담
임대차, 보증금, 계약 등 주거 관련 분쟁
아르바이트·근로계약,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근로 관련 문제
학교 내 차별, 폭력, 괴롭힘, 성희롱, 학사 관련 분쟁 등 학업 관련 문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법률 문제
그 밖에 법률지원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상담 방식) ① 우리학교 변호사의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 현장상담: 월 1회 이상 담당 대학에 방문하여 현장 상담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시 상담: 긴급하거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 조율을 통해 별도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대면 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온라인 등 비대면 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내부 지침상 허용 시).
제12조(상담 절차) 상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상담 신청: 유학생이 대학(유학생지원센터 등) 또는 법률지원본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다.
사전 접수: 최소한의 인적사항 및 상담 주제를 접수하고, 긴급성 여부를 검토한다.
배정 및 일정 조율: 담당 우리학교 변호사에게 상담 내용을 전달하고 일정·장소를 확정한다.
상담 진행: 변호사는 유학생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법률과 대응 방향을 안내한다.
사후 안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전문기관(노동청, 출입국, 경찰, 학교 본부, 상담센터 등)에 대한 연계 방향을 안내한다.
제13조(기록 및 보고)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상담의 핵심 내용과 처리 경과를 간략한 형태로 기록하여 법률지원본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상담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보관하며, 통계 작성 및 제도 개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5장 사건 수임 및 윤리 기준
제14조(공익 상담과 개별 사건 수임의 구분) ①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무상 공익 상담을 기본으로 한다. ② 상담 이후 소송 대리나 본격적인 사건 수임이 필요한 경우, 이는 당사자와 변호사 간의 별도 계약에 따른다. ③ 법률지원본부는 특정 변호사에 대한 사건 수임을 강요하거나 알선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존중한다.
제15조(이해충돌 방지)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학교, 유학생, 제3자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② 필요시 법률지원본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변호사를 연계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장) ① 우리학교 변호사는 유학생의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만, 유학생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6장 지원, 평가 및 제도 개선
제17조(활동 지원) ① 법률지원본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학교 변호사의 교통비·식비 등 실비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본부는 우리학교 변호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 교육, 사례 공유 모임 등을 운영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한다.
제18조(성과 보고 및 평가) ① 법률지원본부는 연 1회 이상 우리학교 변호사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등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보고서에는 상담 건수, 주요 상담 유형, 예방 교육 실적, 우수 사례 및 제도 개선 의견 등을 포함한다. ③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운영 계획 및 제도 보완에 반영한다.
제19조(제도 개선) ① 법률지원본부는 현장 의견, 유학생·대학의 피드백, 우리학교 변호사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② 필요시 별도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두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20조(시행일) 이 지침은 법률지원본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조(세부 시행 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법률지원본부장이 별도의 세칙 또는 내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