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비자 관련 행정 심판 및 소송 절차 안내 🐰📑⚖️

“비자 연장 거절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 발급·연장·변경 과정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이란?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장점: 법원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음
  • 대상: 비자 연장 거부, 체류 자격 변경 불허, 강제출국 명령 등

📅 제기 기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접수: 국민신문고 행정심판


✅ 행정소송이란?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판 없이 바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대상: 행정심판과 동일하나, 법원의 판결을 받음
  • 단점: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됨
  • 관할 법원: 처분을 한 행정기관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제기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후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참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절차 한눈에 보기 🗂️

  1. 📬 처분 통지 확인
  2. 🧐 증거 수집 (비자 신청서, 거부 사유서, 출입국 기록 등)
  3. 📝 행정심판 제기 (온라인·방문)
  4. ⚖️ 심리 및 결정 (기각·인용·취소 등)
  5. 🏛️ 행정소송 제기 (필요 시)

✅ 유학생 유의사항 📌

  • 기한 엄수: 기간을 넘기면 심판·소송 모두 불가
  • 전문가 상담 필수: 법률 용어와 절차가 복잡해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움
  • 심판·소송 동안 체류 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임시 체류 자격 연장 신청 필요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는
비자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증거 정리, 소송 절차 안내까지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

  • ☎ 063-25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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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메일: passcafe@daum.net

📎 출처


 

17.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부터 처리 과정까지 꿀팁 🐰📅🛂

"출입국관리사무소 예약,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
걱정 마세요! 여기서 예약부터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 1단계: 방문 예약하기 📱💻

 

📌 예약 사이트: 하이코리아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방문예약 → 신청업무 선택 → 지점 선택 → 날짜·시간 지정
  • 예약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확인서 수령

💡 팁:

  • 예약은 최대 3개월 전부터 가능
  • 인기 지점은 오전 9시 정각에 예약 시도!
  • 예약증은 꼭 출력 또는 캡처해서 가져가기 🐥

✅ 2단계: 준비 서류 체크 🧾✏️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하이코리아 다운로드 가능)
  • 수수료(현금 또는 카드)
  • 추가 서류: 체류 자격별로 상이 (비자 연장, 변경, 재발급 등)
    👉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 안내

💡 팁: 서류는 반드시 원본 + 사본 모두 준비!


✅ 3단계: 방문 당일 🏢

  1. 예약 시간 10~15분 전 도착
  2. 번호표 발급 후 대기
  3. 담당 직원에게 서류 제출
  4. 심사 후 수수료 결제, 접수증 수령

✅ 4단계: 처리 기간 & 결과 확인 ⏳


✅ 5단계: 꿀팁 모음 🍯

  • 예약 불가 시: 새벽 시간대나 취소건 재오픈 시간 확인
  • 서류 누락 예방: 전날 체크리스트로 점검
  • 통역이 필요하면 미리 요청 (1345 콜센터 가능)
  • 체류 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 예약하는 게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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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이 출입국관리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예약 대행, 통역 지원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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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교 변경 시 비자 처리 및 유의점 🐥🎓🛂

"다른 학교로 옮기고 싶은데,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변경하려면 단순 전학 절차뿐 아니라 비자 변경 또는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절차를 잘못하면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 학교 변경 시 필요한 비자 절차

  1. 출입국·외국인청 신고
    • 학교 변경 사실을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
    •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 체류 자격 변경 또는 재발급
    • 비자 종류(D-2, D-4 등)에 따라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 새 학교의 입학허가서, 학비 납부 증명서 필수 제출
  3. 서류 준비
    • 여권, 외국인등록증, 변경 사유서
    • 기존 학교 제적·퇴학 증명서
    • 새 학교 입학허가서, 등록금 영수증
    • 거주지 신고서 (주소가 바뀐 경우)

✅ 유의사항 🐾

  • 출석률 70% 미만 또는 학업성적 불량자는 비자 변경이 거절될 수 있어요
  •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간 연장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
  • 변경 후에도 비자 만료일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 필수!
  • 언어연수(D-4) → 학위과정(D-2) 전환 시 비자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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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는
학교 변경 시 비자 신고, 체류 자격 변경, 과태료 예방까지
모든 절차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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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휴학/자퇴 시 체류 자격 변동에 따른 법률 문제 🐰📄🔍

“휴학하면 비자가 유지되나요?”
“자퇴하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휴학이나 자퇴를 하면 체류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 휴학 시 체류 자격 🏫✏️

  • D-2(유학) 비자 소지자가 휴학하면, 학교가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휴학 기간 동안은 유학 자격의 체류 목적이 중단되므로, 장기 휴학은 비자 연장에 불리할 수 있어요.
  • 단기 휴학(질병·사유 인정) 시에도,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장기 휴학이 승인되면, 일부는 비자를 단기체류(C-3) 또는 출국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자퇴 시 체류 자격 🎓🚫

  • 자퇴 = 학업 종료로 간주
  • 유학 비자(D-2)는 자퇴 즉시 효력 상실 → 출입국관리법상 30일 이내 출국 의무
  • 예외: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비자를 취업(E-7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 무단 체류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재입국 제한 가능

✅ 대처 방법 🛠️💡

  1. 학교 국제교류처 또는 외국인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
  2.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비자 변경 가능 여부 확인
  3. 휴학 또는 자퇴 전, 다음 비자 계획을 세워야 함
  4. 비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재정능력 증빙 등) 준비

✅ 유학생이 자주 겪는 문제 😥

  • 휴학 후 귀국하지 않고 체류하다가 불법체류 판정
  • 자퇴 후 취업처를 못 구해 비자 변경 실패
  • 비자 만료일을 놓쳐 체류자격 상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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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퇴로 인한 체류 자격 변경, 비자 연장, 출국 관련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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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기 유학생을 위한 재입국 허가 신청 방법 🐻🌏🛫

장기 유학 중 잠시 고국을 다녀오거나 해외를 방문해야 한다면,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를 꼭 받아야 해요! 🐥


✅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 이유 🧐

  •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면 기존 비자가 자동 소멸될 수 있어요.
  • 허가를 받으면 비자 유효기간 내 재입국 가능 ✈️
  • 장기 유학생(D-2, D-4 비자 등)이라면 필수 절차!

✅ 신청 대상

  • 유효한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
  • 체류 기간 만료 전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경우
  • 단기방문(C-3) 비자는 해당 없음 🚫

✅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HiKorea) 🖥️

  1. 하이코리아 접속
  2. 로그인 → 전자민원 → 체류 관련 신청 → 재입국 허가
  3.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납부 (카드 가능)
  4. 처리 완료 후 허가서 출력

② 방문 신청 🏢

  •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방문
  • 신청서 작성 + 여권 + 외국인등록증 제출
  • 수수료: 단수 3만 원 / 복수 5만 원

✅ 유효기간 📆

  • 단수허가: 1회 출국에 한해 허용
  • 복수허가: 허가 기간 내 여러 번 출국 가능
  •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 유학생 유의사항 💡

  • 출국 전 체류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
  • 허가 기간 중이라도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재입국 불가
  • 귀국 후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 신고 필수 🏠

📎 출처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에서는
유학생 여러분의 비자, 체류 연장, 재입국 허가 신청을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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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자 기간 중 일시 출국 후 재입국 절차 🐰🛫🛬

“학기 중에 잠깐 고향에 다녀오고 싶은데, 비자는 괜찮을까요?”
유효한 비자가 있더라도, 한국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올 땐 반드시 재입국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


✅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

  • 비자(체류기간)가 유효한 상태여야 함
  • 재입국 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되면,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
    (예: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진 대부분의 유학생 비자 D-2, D-4 등)
  • 단,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된 주소, 체류지, 연락처가 최신이어야 함

📌 방학 중이나 학기 중 단기 출국 모두 가능하지만,
출국 후 재입국 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체류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야 해요 🐣


✅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 경우

  • 과거 출입국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 법무부가 별도로 지정한 대상
  • 단기 체류 비자(C-3 등) 소지자가 장기 체류로 전환하려는 경우

📎 재입국 허가 신청:
https://www.hikorea.go.kr


✅ 준비 서류 📝

  1. 유효한 여권
  2. 유효한 비자 또는 체류자격증명서
  3. 재입국 허가서(해당자)
  4. 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어학원 재학확인서 (필요 시)
  5. 항공권 예약 확인서

✅ 주의할 점 🚨

  • 비자 만료일 전 반드시 재입국해야 함 (만료 후 입국 불가)
  • 체류지 변경이 있다면, 재입국 후 14일 이내 신고 필수
  • 장기 출국 시(90일 초과) 재입국 허가를 꼭 받아야 함
  • 일부 국가는 한국 재입국 전 비자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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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신청, 서류 준비, 비자 상태 확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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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2. 체류지 변경 신고, 잊지 마세요! 🏠📝 온라인/방문 신고 방법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이사나 기숙사 변경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체류지 변경 신고입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이사, 기숙사 변경, 호스트 변경 등
  •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모두 해당

✅ 신고 방법

 

🟢 1. 온라인 신고 (하이코리아) 💻

  1. 하이코리아 접속 → 로그인
  2. 전자민원 → 체류지 변경 신고 메뉴 클릭
  3. 변경된 주소 입력 후 서류 업로드
  4. 접수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 준비물: 변경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입사 확인서 등)


🟡 2. 방문 신고 🏢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시·군·구청 외국인 등록 담당 부서 방문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변경 주소 증명서류 지참

⚠️ 신고하지 않으면?

  •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비자 연장 시 불이익 가능
  • 반복 위반 시 비자 취소 위험도 있음 😨

📎 공식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지 변경 신고 안내
    https://www.hikorea.go.kr
  • 출입국관리법 제36조(거소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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