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전북연구원은 ‘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전북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96.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외국인 정책은 전북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처럼 매우 도전적인 제목을 달았다. 2024년 8월에는 ‘전북자치도 농촌 인구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에서 농촌 인구정책 대상을 도시민에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촌지역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에서 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십수 년 동안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역시 인구정책, 특히 저출생 정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망했다”, “집단 자살 사회”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들의 관심은 이민정책에 쏠리고 있다.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건립했고, 2033년까지 매년 외국인 주민 10%를 유입해 현재 약 4만의 외국인을 185,000명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등 외국인 유입을 위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민정책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고용주가 국내 자격을 쉽게 알 수 있고, 언어를 포함해 유치 국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사전 통합된 이민자”로 간주된다. 그렇기에 캐나다를 비롯한 이민정책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 도내 약 15개 대학에는 8,441명의 유학생이 다니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진다는 지방대학 입장에서 외국인 유치는 대학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다. 일례로 약 2만 3천 명 학생 규모의 전북대는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를 목표로 최근 몽골과 유학생 1,000명 유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와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유학생 유치 이후 어떻게 지원,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사단법인 ‘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이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이에 필자는 8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생활ㆍ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지원센터 이사장 강신무 변호사를 비롯해 전북 경찰청, 전북대, 원광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관계 전문가들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도내에는 수천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언어적ㆍ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화적 차이와 언어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도내 거주 한 유학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았는가 하면, 휴대폰 판매업자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인종차별을 겪는가 하면 외국인 범죄조직에 엮여 감금ㆍ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알바를 알선해 돈을 착취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당하고 차별적 대우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만연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생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인권적 측면에서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착과 이민의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에서 벗어나 지역에 함께 사는 정주 인구로 인식하고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뿌리를 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와 인력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다양한 정주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한정수(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
전주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4개 대학 및 전문 법률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1일 전주시청에서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전주기전대학교,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법률·인권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자체·대학·전문기관이 함께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공식화한 사례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우병훈 전주비전대 총장, 조덕현 전주기전대 부총장, 강신무 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이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 지자체·대학·전문기관 협력… ‘전주형 법률 복지 모델’ 가동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유관기관 자원 연계
체류·비자·주거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외국인 유학생 생활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인권 상담 지원
지역사회 법문화 체험행사 개최 및 참여
기타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
등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다문화 정책 일반 지원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 특화 지원’**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강신무 이사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적·심리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 적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전주형 글로벌 포용도시 모델 확산 기대
현재 전주에는 약 3,6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전북대, 전주대, 비전대, 기전대에서 학업 중이다. 이들은 K-문화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언어 장벽으로 인한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단순한 체험의 공간을 넘어 권리와 존엄이 존중되는 글로벌 포용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유학생이 전주를 제2의 고향으로 느끼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 최초 ‘법률+심리 통합지원’… 전북이 선도
이번 협약은 대학과 전문기관의 노하우에 공공기관의 행정력을 결합한 전국 첫 모델로, 단기 편의 제공을 넘어 법률·인권·심리·문화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유학생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례다.
👉 전용진 본부장은
“법률이 곧 배려이고, 제도가 곧 포용인 시대. 전주는 지금, 법의 언어로 외국인 유학생과 공존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본부는 ▲찾아가는 유학생 법률클리닉 ▲다국어 생활법률 소책자 발간 ▲대학 내 연계상담 창구 설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우리학교 변호사’, ‘사법통역사 교육’ 같은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대학별 법률 협력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7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출처 : 전북투데이(http://www.jtnews.kr)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7일 오후 2시,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사)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가 공동 주최·주관, 유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기관과 치안, 법률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정수 전북도의원은 “전북이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 것은 매우 뜻깊다”며,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의 구성원으로 보고 생활·법률 등 실질적인 지우너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을 지역 인재로 육성해 인구 200만 회복 전략에 활용하고 K-전북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발제에 나선 강신무 이사장(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은 "만여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체류, 주거, 노동, 차별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치될텐데 정기적인 무료 법률 상담과 다국어 통역 서비스, 그리고 한국법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박천웅 전북대학교 국제처 부처장, 강연석 원광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송기택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협력진흥원 교류협력실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도내 로스쿨과의 연계로 실무 중심의 법률 교육과 통역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한 유학생 자원을 활용한 사법통역사 양성 방안 등 차별화된 인재전략도 제안됐다.
또한, 심리적 지원 확대를 위한 전문상담 시스템 마련, 가족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불법 아르바이트 근절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고용 감독 강화, 생활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유학생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층적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됐다. 향후 도의회와 관계 기관은 이날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