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보증금 못 돌려받을 뻔했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

“퇴거했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하세요


외국인 유학생 A씨는 전세계약이 끝나고 방을 비운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출국을 고민하게 됐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럴 때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엽고 쉽게,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


✅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

  •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세요
  •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모른다”, “안 받았다”라고 하지 못하게
    법적 증거가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작성법 참고: https://www.law.go.kr

✅ 2단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 이 등기가 있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고
    나중에 소송할 때도 유리합니다
    📎 신청: https://www.iros.go.kr

✅ 3단계: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이면 간단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소송비용도 적고 빠르게 처리돼요
    📌 민원신청: https://www.ecfs.go.kr

✅ 4단계: 강제집행 신청 💼🔨

  • 법원 판결로 “보증금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예: 통장, 부동산)을 압류 신청할 수 있어요
  • 이걸 강제집행이라고 해요!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팁

  •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전입신고 내역, 대화기록 모두 보관하세요
  • 한국어가 어렵다면, 법률지원센터의 통역 상담을 꼭 받으세요
  • 출국 전에도 위임장을 작성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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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기간 중 이사 가고 싶을 때, 중도 해지 절차 🐰📦🏡

계약은 약속! 하지만 이사를 꼭 해야 할 땐? 😥✨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학교 이동, 기숙사 입소,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에는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해요!
아래에서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중도 해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

  1.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이 명시된 경우
  2. 집에 하자가 심각하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3.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예: 보일러 수리, 시설 유지 등)를 어긴 경우
  4.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단, 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


✅ 중도 해지 절차 🌼📩

 

① 집주인(임대인)에게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기

  • 말로만 하면 안 돼요!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아요

대체 세입자 구하기 협조

  • 임차인은 보통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해 계약을 넘기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금 일부 반환 가능)
  •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음

집 상태 점검 후 보증금 정산

  • 퇴거 시 벽, 가전, 바닥 등의 손상이 없다면 보증금 전액 반환
  • 수리비 등이 발생하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 이런 상황은 피해요! 🐿️🚫

  • 임의로 이사하고 연락을 끊음
  • 열쇠만 두고 나와버리는 경우
  •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그만 살게요”라고 통보
    → 모두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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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 사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

외국인 유학생이 꼭 알아야 할 전세 계약의 숨은 위험과 대처법!


최근 한국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보증금 못 받았어요…” 같은 피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할 전세 사기 예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전세 사기란?

  •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서 돌려주지 않거나,
  •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잠적하거나,
  • 소유주가 실제 집주인이 아닌 경우
    → 이런 경우 보증금을 전부 잃을 수 있어요! 😢

✅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 근저당권(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지),
  •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진 않은지 확인하세요.

2.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보증금 보호

  •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 그래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어요

3. 시세보다 너무 싼 전세는 의심해요

  • 주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전세는 사기의 가능성 높아요
  • 특히 다세대주택(빌라), 신축 원룸 등은 더 주의해야 해요 🏚️

4. 중개사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 중개사 등록번호 확인하고, 공제 가입 여부도 체크

5. 계약서 작성 전 번역/상담 필수

  • 한국어가 어려우면 법률지원센터에서 계약서 내용 미리 확인 받으세요
  • 번역 없이 사인하면 피해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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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계약 전 검토, 보증금 반환 문제를 돕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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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 보증금, 월세 지급에 대한 법적 효력

계약할 때 돈을 낸다는 건,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보증금, 월세’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돈을 지급했다는 건 단순히 집을 빌리는 의미를 넘어서
법적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며, 매우 중요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


✅ 계약금 💵: 계약 체결의 시작

  • 계약금을 지급하면 해당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일부로,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됩니다.
  • 계약금을 보내고 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집주인이 취소할 경우에는 두 배 반환, 세입자가 취소할 경우 계약금 몰수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시 입금내역은 증거가 됩니다!

✅ 보증금 🪙: 내 돈을 지키기 위한 담보

  • 보증금은 집을 빌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미납 월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한 담보금 성격입니다.
  • 계약 종료 후 집 상태가 정상이면 전액 반환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하면 경매 시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고, 입금 내역도 보관하세요!

✅ 월세 🧾: 주기적 지급 의무

  • 월세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불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입니다.
  • 연체 시에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가 청구될 수 있으며,
    지속적 미지급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계약서에 납부일자, 금액, 계좌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하며,
    입금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

❗ 주의사항 🐾

  • 계약금과 보증금은 현금 거래보다 계좌이체가 안전합니다
  • 송금 전 집주인 명의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 전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 통장 입금 내역 = 계약 체결의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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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임대차 계약서,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안전한 전·월세 계약 가이드 (2025년 최신)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기숙사 외에도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계약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핵심 포인트

 

1. 집주인(임대인)의 신원과 소유 여부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열람 가능

2. 보증금, 월세, 관리비 금액 명확히 기재

  • 계약서에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이중 표기
  • 관리비 항목(전기, 수도, 인터넷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

3. 계약 기간과 퇴실 조건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정확히 작성
  • 중도 퇴실 시 위약금이나 조건도 확인

4.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계약 후 즉시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 이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5. 시설 상태와 하자 여부 기록

  • 입주 전 내부 사진 촬영
  • 파손, 하자 있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 명기 또는 메시지로 증거 남기기

❗ 유학생이 특히 주의할 점

  • 중개업소가 허가받은 공인중개사무소인지 확인
  •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원어로 번역해 이해한 뒤 서명
  • 계약금을 입금할 경우 계약서에 계좌 명의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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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7.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대처 방법 및 법률 조치

외국인 유학생도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고용주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때문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부당 해고란?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나 사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근했더니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문자로 해고됨
  • 근무 중 실수가 있었으나 사전 경고나 절차 없이 해고
  • 출석률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해고

✅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한 조건

  1. 사유가 정당해야 함
    예: 반복적인 무단결근, 중대한 업무 태만, 폭언 등
  2. 절차를 지켜야 함
    • 해고 통보는 30일 전 사전 통보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이 원칙
    • 반드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1. 해고 통보 내용을 기록 및 보관
    • 문자, 통화 녹취, 대화 내용, 증언 등
  2.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임금 내역 등 증거 확보
  3. 법률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 진정 접수 후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가능
  4. 법률지원기관 또는 공익단체의 도움 요청
    • 외국인 유학생 전문 상담기관에서 통역 및 절차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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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 소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운영지침 (출입국외국인청)
  • https://www.moel.go.kr

 

6. 최저임금법: 유학생도 꼭 알아야 할 권리

2025년,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최저임금의 보호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 시간당 10,030원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약 2,096,270원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www.moel.go.kr / www.minimumwage.go.kr


✅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도 근로자로 간주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 업종, 국적, 언어 능력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동일한 시급 적용
  • 단순노무직, 카페·식당 아르바이트, 학교 내 근로 등 모두 적용 대상

📝 유학생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고용주가 시급 10,030원 미만 지급 시 불법
  2. 임금 명세서, 급여 내역을 꼭 기록하고 보관
  3. 주휴수당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필수)
  4. 급식비, 교통비 등 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낮추는 행위는 불법
  5.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지원기관에 진정 가능

❗ 이런 말, 조심하세요

  • “외국인은 괜찮아요”
  • “식사 주니까 시급 낮춰도 돼요”
  • “현금으로 줄게요, 신고는 하지 마세요”
    → 모두 불법 또는 위법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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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문제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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